성추행 & 성폭력 형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 성폭력이 거의 98%는 남자들에 의해서 벌어진다. 성추행 & 성폭력을 당한 여자는 얼마나 고통 스러울지 한번이라도.. 하루에 단 3초라도.. 생각을 한다면.. 성추행 & 성폭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것이다. 하지만 성추행 & 성폭행을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 술김에, 욱하는 맘에, 그 여자가 미니스커트만 안 입었어도.." 다 개소리다.. 술김에 욱하는 맘에? 자기 자신 하나 못 다스리면서도 사람이라 할 수 있겟는가? 그 여자가 미니 스커트만 안입었어도?? 여자 한테 책임을 부가 시키지 말자.. 다른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성추행 & 성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엄청나다. 가해자의 집 앞에 "이곳은 성추행 & 성폭력의 가해자가 사는 곳입니다" 라는 푯말을 만든다. 그리고 심한경우(아동 성폭력 재범)들에게는 거세(약을 먹여서 성기능을 못하게 만듬)를 시키 기도 한다.. 위의 예는 미국의 경우이고, 유럽에 있는 몇몇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형법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나쁜사람을 몰아간다. 가까운 예로, 몇 해전 발생한 밀양의 여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돌이켜보자.. (밀양 집단 성폭력 피해자나 친척, 친구 되시는 분이 보시면 아픈 기억 떠올리게 해서 죄송 합니다.. ) 밀양 집단 성폭행이 적발되고 1년후.. 다시 그 여학생을 찾아 가봤을때는.. 가해자들은 학교를 멀쩡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다니고 있었고..(솔직히 기본 퇴학에, 소년원 에 가야 하지 않나??) 피해자 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 만, 그 학교에서도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얼마전에 본인의 친누나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을 당할뻔 했다. 누가 뒤에서 급히 다가와 신체를 더듬기 시작했는데.. 누나가 비명을 지르자,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서에 가니 가해자는 전라도 사람이였는데, 초범이고 술도 취했고 해서 훈방 조치로 끝났고 본인의 누나에게는 "아가씨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했다. 만약 내가 그자리에 있었다면 가해자 개XXX끼 죽여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초범이고 술 취했으면 그냥 봐주나??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 피해자에게 잊지 못할 치욕을 안겨주고..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살인아닌가?? 다음은 우리나라 성추행 & 성폭력에 관한 형법입니다.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 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 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 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95·12·29]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개정 95·12·29]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제일 강한 형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 이다. 선진국 선진국 외치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법은 강화되질 않는가?? 우리나라가 남성중심이라서?? 유교적인 국가라서?? 가부장 제도국가라서?? ㅅㅂ 그런 이유라면 난 대한민국 국민 안할란다. 성 추행 & 성 폭력 강화 이렇게 했으면 한다.. 1. 초범이든 미수든 징역 5년 이상 벌금 1천만원이상. 주민등록증에 "성추행 & 성폭행 가해사" 라고 표시한다. 2. 2범이상의 재범에겐 징역 15년이상 벌금 5천만원이상. 주민등록증에 "취미. 특기 = 성추행 & 성폭력" 그리고 집 문패에 "여기는 성추행 & 성폭력 가해자가 사는 곳입니다" 3. 3범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 거세.. 정도가 심하다면 사형까지 선고. 이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형법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48
성추행 & 성폭력 형법을 강화시키자!!
성추행 & 성폭력 형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 성폭력이 거의 98%는 남자들에 의해서 벌어진다.
성추행 & 성폭력을 당한 여자는 얼마나 고통 스러울지 한번이라도.. 하루에 단 3초라도..
생각을 한다면.. 성추행 & 성폭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것이다.
하지만 성추행 & 성폭행을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 술김에, 욱하는 맘에, 그 여자가 미니스커트만 안 입었어도.."
다 개소리다.. 술김에 욱하는 맘에? 자기 자신 하나 못 다스리면서도 사람이라 할 수 있겟는가?
그 여자가 미니 스커트만 안입었어도?? 여자 한테 책임을 부가 시키지 말자..
다른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성추행 & 성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엄청나다.
가해자의 집 앞에 "이곳은 성추행 & 성폭력의 가해자가 사는 곳입니다" 라는 푯말을 만든다.
그리고 심한경우(아동 성폭력 재범)들에게는 거세(약을 먹여서 성기능을 못하게 만듬)를 시키
기도 한다.. 위의 예는 미국의 경우이고, 유럽에 있는 몇몇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형법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나쁜사람을 몰아간다.
가까운 예로, 몇 해전 발생한 밀양의 여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돌이켜보자..
(밀양 집단 성폭력 피해자나 친척, 친구 되시는 분이 보시면 아픈 기억 떠올리게 해서
죄송 합니다.. )
밀양 집단 성폭행이 적발되고 1년후.. 다시 그 여학생을 찾아 가봤을때는..
가해자들은 학교를 멀쩡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다니고 있었고..(솔직히 기본 퇴학에, 소년원
에 가야 하지 않나??) 피해자 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
만, 그 학교에서도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얼마전에 본인의 친누나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을 당할뻔 했다.
누가 뒤에서 급히 다가와 신체를 더듬기 시작했는데.. 누나가 비명을 지르자,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서에 가니 가해자는 전라도 사람이였는데, 초범이고 술도 취했고 해서 훈방 조치로 끝났고
본인의 누나에게는 "아가씨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했다.
만약 내가 그자리에 있었다면 가해자 개XXX끼 죽여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초범이고 술 취했으면 그냥 봐주나??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 피해자에게 잊지 못할 치욕을 안겨주고..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살인아닌가??
다음은 우리나라 성추행 & 성폭력에 관한 형법입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 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 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 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개정 95·12·29]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제일 강한 형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 이다.
선진국 선진국 외치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법은 강화되질 않는가??
우리나라가 남성중심이라서?? 유교적인 국가라서?? 가부장 제도국가라서??
ㅅㅂ 그런 이유라면 난 대한민국 국민 안할란다.
성 추행 & 성 폭력 강화 이렇게 했으면 한다..
1. 초범이든 미수든 징역 5년 이상 벌금 1천만원이상. 주민등록증에 "성추행 & 성폭행 가해사"
라고 표시한다.
2. 2범이상의 재범에겐 징역 15년이상 벌금 5천만원이상. 주민등록증에 "취미. 특기 =
성추행 & 성폭력" 그리고 집 문패에 "여기는 성추행 & 성폭력 가해자가 사는 곳입니다"
3. 3범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 거세.. 정도가 심하다면 사형까지 선고.
이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형법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