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상계'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미친 영향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그 과실만큼의 비율을 적용해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배상금 지불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금액에 있어도 이를 참작하게 된다.
과실상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어느 쪽이 먼저 또는 더 많이 했는가에 있고, 그 기준의 바탕은 일반적인 도로통행방법과 법규에 있다. 사고처리의 중심기관인 경찰은 사고처리 지침을 도로교통법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만들어 놓았고, 배상절차를 대행하는 보험회사는 여러 사고유형을 종합해 기준으로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를 근거로 배상내용과 금액을 결정한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100% 과실로 판정
하지만 이렇게 명문화된 과실판단의 기준도 대부분 상식적인 교통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즉, 통행의 우선순위, 교통법규 위반유무 및 정도, 사고발생 예방 및 회피 가능성의 여부, 교통약자의 보호의무 준수여부, 사고 관여도 등이 과실비율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100%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다. 100% 과실로 인정되기 쉬운 유형의 대표적인 사고로는 10대 중과실사고를 들 수 있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시속 20km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 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
* 중앙선 침범사고 - 가해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
* 신호위반사고(신호등 있는 네거리) - 네거리에서, 가해차가 신호가 바뀐 뒤 좌회전하다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차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출발한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신호위반사고(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가해차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정황에 따라 피해차에게도 20~40%의 과실을 인정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면 두 차 모두 신호위반이 되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직진하던 차가 가해차가 되어 일반적으로 60~80%의 과실이 인정된다.
* 추돌사고(같은 진행방향 차) -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뒤차가 가해차가 되어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 가던 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에는 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오히려 앞차가 가해차가 되어 과실비율이 뒤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추돌사고(주차되어있는 차) - 주차되어있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을 때에는 들이받은 차에 원칙적으로 70%, 들이받힌 차에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가 난 시간이 낮 또는 밤인가에 따라, 그리고 뒤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절될 수 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들이받힌 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져 들이받은 차는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진입한 거리와 충돌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10~20% 조절하기도 한다.
* 좌회전-직진차 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판례에서는 도로상황과 충돌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10% 정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좌회전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을 때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인정해 직진차의 과실비율이 70%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
* 좌회전-우회전차 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충돌지점과 부위 등에 따라 10~20% 정도 조절될 수 있다.
* 좌회전차끼리의 사고 -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차들끼리 충돌했을 때에는 회전방향의 안쪽 차가 가해차로 70%의 과실비율을, 바깥쪽 차가 피해차로 3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는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10~20% 내외로 조절될 수도 있다. 바깥 차가 지정된 차로를 벗어났을 때에는 오히려 가해차가 되어 과실비율이 70%로 높아지고, 좌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에는 앞선 차가 피해차, 뒤따르는 차가 가해차가 된다.
* 우회전차끼리의 사고 -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를 기준으로, 교차로에서 가해차가 넓은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하다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회전방향 바깥쪽 차가 가해차로 70%의 과실비율을, 안쪽차가 피해차로 3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는다. 우회전 차로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지정차로를 벗어나 우회전한 차가 가해차로 70% 기본과실이 인정된다.
* 끼어들기 사고 - 진행방향의 바깥 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쪽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끼어들다가 충돌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끼어든 차의 과실비율이 70%, 직진하는 차의 과실비율이 30%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정황에 따라서, 직진차가 회피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진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 개문사고 - 주로 모터사이클과 차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로, 가해차가 도로 옆에 정차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열다가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때에는 가해차 80%, 피해차 2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 후진사고 - 좁은 길에서 후진으로 큰 길로 진출하던 차가 큰 길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때, 후진하던 차의 원칙적 과실비율은 100%가 된다. 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큰 길에서 직진하는 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10~20%의 과실부담을 져야 한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율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상계'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미친 영향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그 과실만큼의 비율을 적용해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배상금 지불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금액에 있어도 이를 참작하게 된다.
과실상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어느 쪽이 먼저 또는 더 많이 했는가에 있고, 그 기준의 바탕은 일반적인 도로통행방법과 법규에 있다. 사고처리의 중심기관인 경찰은 사고처리 지침을 도로교통법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만들어 놓았고, 배상절차를 대행하는 보험회사는 여러 사고유형을 종합해 기준으로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를 근거로 배상내용과 금액을 결정한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100% 과실로 판정
하지만 이렇게 명문화된 과실판단의 기준도 대부분 상식적인 교통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즉, 통행의 우선순위, 교통법규 위반유무 및 정도, 사고발생 예방 및 회피 가능성의 여부, 교통약자의 보호의무 준수여부, 사고 관여도 등이 과실비율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100%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다. 100% 과실로 인정되기 쉬운 유형의 대표적인 사고로는 10대 중과실사고를 들 수 있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시속 20km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 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
* 중앙선 침범사고
- 가해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
* 신호위반사고(신호등 있는 네거리)
- 네거리에서, 가해차가 신호가 바뀐 뒤 좌회전하다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차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출발한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신호위반사고(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가해차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정황에 따라 피해차에게도 20~40%의 과실을 인정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면 두 차 모두 신호위반이 되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직진하던 차가 가해차가 되어 일반적으로 60~80%의 과실이 인정된다.
* 추돌사고(같은 진행방향 차)
-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뒤차가 가해차가 되어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 가던 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에는 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오히려 앞차가 가해차가 되어 과실비율이 뒤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추돌사고(주차되어있는 차)
- 주차되어있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을 때에는 들이받은 차에 원칙적으로 70%, 들이받힌 차에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가 난 시간이 낮 또는 밤인가에 따라, 그리고 뒤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절될 수 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들이받힌 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져 들이받은 차는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진입한 거리와 충돌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10~20% 조절하기도 한다.
* 좌회전-직진차 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판례에서는 도로상황과 충돌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10% 정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좌회전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을 때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인정해 직진차의 과실비율이 70%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
* 좌회전-우회전차 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충돌지점과 부위 등에 따라 10~20% 정도 조절될 수 있다.
* 좌회전차끼리의 사고
-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차들끼리 충돌했을 때에는 회전방향의 안쪽 차가 가해차로 70%의 과실비율을, 바깥쪽 차가 피해차로 3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는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10~20% 내외로 조절될 수도 있다. 바깥 차가 지정된 차로를 벗어났을 때에는 오히려 가해차가 되어 과실비율이 70%로 높아지고, 좌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에는 앞선 차가 피해차, 뒤따르는 차가 가해차가 된다.
* 우회전차끼리의 사고
-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를 기준으로, 교차로에서 가해차가 넓은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하다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회전방향 바깥쪽 차가 가해차로 70%의 과실비율을, 안쪽차가 피해차로 3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는다. 우회전 차로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지정차로를 벗어나 우회전한 차가 가해차로 70% 기본과실이 인정된다.
* 끼어들기 사고
- 진행방향의 바깥 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쪽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끼어들다가 충돌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끼어든 차의 과실비율이 70%, 직진하는 차의 과실비율이 30%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정황에 따라서, 직진차가 회피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진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 개문사고
- 주로 모터사이클과 차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로, 가해차가 도로 옆에 정차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열다가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때에는 가해차 80%, 피해차 2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 후진사고
- 좁은 길에서 후진으로 큰 길로 진출하던 차가 큰 길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때, 후진하던 차의 원칙적 과실비율은 100%가 된다. 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큰 길에서 직진하는 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10~20%의 과실부담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