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을 둔 봉급생활자들은 지금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보내는 미술ㆍ음악 학원에 대해서만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태권도, 수영, 축구, 유아스포츠단 등 모든 체육관련 비용을 공제 받게 된다. 학원 교습도 월 단위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실시되기만 하면 모두 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의 보육시설비만 공제 받았던 연봉 4,000만원 근로자 가구가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으면 80만원 추가공제로 13만원 가량(세율 17% 적용) 세금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할 경우에도 학점 취득비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지금은 대학(원)에 정규 등록해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수업료가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도 치아교정이나 성형, 보약 등으로 병원(한의원 포함)에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의료비 공제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성형수술도 올 12월1일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지출하고, 가족의 성형, 보약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금은 의료비 공제가 한푼도 없다. 연봉의 3% 초과분(9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290만원(380만원-9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는 혼인, 장례 비용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60세(여자 55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부양가족(단 월소득 100만원 미만)’만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혼인과 60세 미만인 부양가족의 장례에 쓰는 비용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이거나,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되는 자녀의 결혼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2006년 세제개편안은 추가공제제도 변경,의료비 및 취학전 아동 교육비 대상 확대 등 소득공제 관련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근로자의 소득공제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게 된다. 다음은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들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내년 1월1일부터 1∼2인가구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대신 자녀가 많을 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1인 가구에 연간 100만원,2인 가구에 연간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없어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평균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이 추가공제되고,2명에서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액이 불어나게 된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는 현재 인적공제액이 400만원(기본공제 100만원씩)이지만 내년에는 450만원(기본공제 400만원+추가공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인 5인가구는 올해는 기본공제 500만원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추가공제 150만원을 합쳐 6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가구,자녀가 1명인 가구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으로 같을 경우 독신가구는 내년에 세부담이 17만원 가량 늘지만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4인가구는 세금이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새 제도는 또 맞벌이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는 공제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 세부담이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올해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475만명 중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자녀 2인 이상 근로자(220만명)와 사업자(140만명) 등 360만∼405만명의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학원에 지급한 수업료만 소득공제됐지만 내년부터는 수영장,테니스장,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에 지급한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습과정 요건도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에서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미용·성형수술비용,보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의료비 공제 범위에 미용·성형수술 및 치아교정 비용 등이 추가된다.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역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적용시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단,이 제도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본인 교육비 공제 추가,정치자금 세액공제 개선=근로자 본인의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전액)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 등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데 드는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하던 혼인·장례비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제사유에서 연령제한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시에도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이고 담보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역모기 이용자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도 올해는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금의 1.1배(최대 11만원)가 공제(환급)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범위 내(최대 10만원)에서 전액 공제되도록 조정됐다.
세금우대 저축 한도 2천만원으로
내년부터 농어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입한도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인·장애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6천만원)가 그대로 유지되며,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번에 대상자에 추가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올해말 일몰이 적용돼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이 상품은 농어민이 아닌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현행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천만~2천만원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된다. 2010년부터는 2천만원 한도로 9% 분리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3천만~1억원은 5% 분리과세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같은 비과세·저율분리과세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지원은 장기투자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일몰이 연장됐으나 기준금액은 축소됐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3천만원(현재는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2009년 이후에는 1천8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몰시한이 2009년말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규모도 늘어난다. 지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CMA도 다 같지는 않다?
자산관리계좌(CMA)가 선보인지도 여러해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토록 허용해주고, 최근에는 지급결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가입을 위한 대표기관까지 선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CMA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상품들이 있나=현재 CMA를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 현대 동양종금 한화 등 대략 4군데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CMA에 가입한 고객들은 제휴은행에 마련한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통장과 마찬가지로 이체 서비스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급여이체와 같은 서비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장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없이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마저 얻을 수 있어 증권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름만 같은 뿐 내용은 제각각= 현재 증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CMA의 명칭은 거의 통일돼 있다시피하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증권사마다 투자처 및 수익률이 모두 제각각이다. 우선 삼성증권의 CMA는 통장에 예치된 자금이 MMF에 자동적으로 투자된다. MMF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삼성증권은 CMA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연 3.2%의 수준의 수익률을 돌려준다.
동양종금증권의 CMA는 기본적으로 MMF, 채권 등에도 투자하지만 발행어음 등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종금사와 합병으로 종금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 3.4%~4.3%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현대증권과 한화증권의 CMA는 환매조건부채권(RP)에 집중 투자한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3.6~4.0%, 3.7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고객 입맛 따라 다양하게= 이처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CMA라 해도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일반 고객들은 각 증권사에 제공하는 CMA가 똑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운용처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적립식펀드에 연결시 은행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거나, 현대증권은 현금카드에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는 등 부가서비스도 모두 달라 고객들은 이들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월급통장, 증권사 CMA로 바꿔!]
'이제 월급통장을 바꾸세요.'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가 직장인들의 소액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월급이 들어가는 은행통장은 보통 금리가 붙어봐야 0.1~0.2%에 불과하다.
반면 증권사 CMA로 바꾸면 연 3.0% 이상의 금리가 보장된다.
2004년 증권사CMA가 첫선을 보인 이래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은 36만여명(3월말 현재)이 CMA를 월급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 은행 계좌에 비해 제약이 있지만 이 부문도 조금씩 없어지거나 보완되고 있다.
◆은행 보통예금 + 증권투자 '퓨전' CMA는 보통예금의 편리성과 간접투자의 장점을 합친 상품이다.
이 계좌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에 돈을 자유롭게 입ㆍ출금할 수 있고 전화요금,보험료,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급여이체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CMA 상품을 출시한 증권사 직원 대부분은 이미 이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뱅킹도 가능하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간접투자 상품처럼 운용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에 대해 연 0.1%(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은행 보통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돈을 모아 MMF나 CMA를 통해 채권과 CP(기업어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연 3%대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3.5~4.2%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 단기금융 상품인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도 돋보인다.
입금이나 이체,출금 등의 각종 수수료 측면에서도 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다.
영업시간 수수료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시간 외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싸다.
올 들어 CMA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한화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5961개였던 계좌 수는 3월 말 현재 2만3000여개로 3개월여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1540억원이던 잔액도 3936억원으로 증가했다.
주로 급여 생활자나 그날 번 돈을 그날 예치하는 자영업자,주식매수 대기자금을 예치하려는 주식투자자 등이 주 고객대상이다.
각종 모임회비 등을 넣어두기에도 적당하다.
앞으로 CMA는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증권업계가 CMA 취급을 위해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에 단체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결제망 가입을 앞두고 다른 증권사들도 잇따라 C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이달 말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대우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상품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에 CMA를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을 재개하는 등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수료,부가서비스 따져봐야
증권사들의 자산관리계좌를 통칭해 CMA로 부르고 있지만 증권사별로 투자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동양종금증권은 CMA(어음관리계좌)에,다른 증권사들은 MMF(머니마켓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한화증권은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투자대상이다.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기간에 따라 3.4~4.3%의 금리를 제공한다.
다른 증권사는 연 3.5% 내외다.
한화증권은 연 3.75%의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와 수수료도 증권사별로 다양하다.
일부 증권사는 원금보호나 보증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증권사들도 있다.
또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거나 각종 우대금리 상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삼성증권은 급여 이체 고객이나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인터넷,CD기,ARS 등을 이용한 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은 공모주 청약한도를 2배로 높여준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은행 '우리사랑 레포츠 정기적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동양종금증권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금융상품 매매시 혜택을 준다.
[슈퍼 재테크] 급여통장으로 재테크-수수료 면제등 다양한 혜택
월급통장을 은행에서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로 옮기는 샐러리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 급여통장은 금리가 0.1~0.2%에 불과한 반면 증권사 CMA계좌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3%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통장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은행권은 우대금리 또는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급여통장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급여생활자및 대학생에게 각종 서비스와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힘 통장'을 선보였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급여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받는다.
또 청약부금,비과세저축,정기예금형 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에 0.1%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을 받을 때도 최저 0.5%포인트에서 최고 1.25%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여통장을 활용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고 있다.
또 예금과 대출금리도 각각 0.2∼0.5%포인트 할인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발급시에는 5년간 연회비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0.2∼0.35%포인트의 예금금리 혜택 외에 국민카드 이용시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외환은행은 급여이체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이용수수료 면제,환율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리더스론 대출이나 예스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0.4% 금리 우대 혜택이 있고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30%까지 우대해 준다.
[MONEY] 개인재무컨설팅 : 돈 먹는 하마를 키우지 마라
〈한경비즈니스〉·(주)TNV 금융컨설턴트그룹 공동기획
과연 직장인 새내기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여러가지가 있지만 먼저 2無 1過(무절제, 무저축, 과소비)를 벗어나고 소득액의 40% 이상을 저축하자.
직장 초년생은 절제하지 않으면 끝없이 소비한다. 소비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30대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간의 복리마술에 의해 상실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특히 자동차 할부구입은 돈 먹는 기계다.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대출상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혹시 수입원이 끊겼을 경우 자동차 매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채는 남아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또 대출받을 것인가?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로, 월급통장은 증권사 월급통장(CMA)으로 바꾸자. 물론 신용카드는 현금인출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고, 일시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면 환급받는 세금은 매우 미미하고 구입에 대한 외상결제일 뿐이다. 소득공제는 다른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잔고 내에서만 결제하는 직불형 체크카드로 바꾸길 권한다. 또한 은행 월급통장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자가 발생하고(연 3.5% 이상) 적립식펀드까지 같이 개설하면 이체수수료까지 면제되고 공과금 납부기능까지 있는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초단기성 수시입출금 상품인 CMA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에 가입하자. 4~5년 내에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거나 혹은 여력이 안돼 추후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직장 새내기들에게는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매월 2만~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최대 40%가 소득공제된다. 일단 청약저축을 통해 유망한 택지지구에 신혼살림을 마련한 후에 청약예금에 재가입해 추후 넓은 평수로 옮기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좀더 장기적인 주택마련상품이나 더 큰 소득공제를 위해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일단 비과세 상품인데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불입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한다면 그 자체가 안정성장, 혼합형의 성격이 짙어 연 8% 이상의 수익률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으니 ‘비과세+소득공제+펀드수익률’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영양만점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개 정도 만들어 나중에 활용가치를 높이면 된다. 단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 소유자로서 가구주만 가입대상이고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2006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20대 직장인 새내기로서는 세대주를 분리해 가입해야 할 필수상품이다.자기계발에 소득원의 3%를 투자하라. 주수입원은 자기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재테크보다 자기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항상 투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직했을 경우 현재 자기자신의 연봉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투자해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중기플랜과 장기노후준비는 펀드를 통해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라.
“자, 너희는 이걸 지금 먹을 수도 있고 30분 뒤에 먹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30분 뒤에 먹으면 상으로 한 봉지를 더 줄 거란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0대 직장인은 재테크라는 정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다소 공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때이다. 은행의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왜 모르는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20대에는 자기소득의 10%를 일찍 투자하면 노후가 편해질 것이다. 적립식펀드가 가장 효율적인 장기투자대안인데 이것은 평균매입단가하락효과(Cost Averaging Effect)와 펀드의 사이즈(소형·중형·대형), 스타일(성장·가치·배당), 지역(국내·해외) 분산을 통해 위험은 줄이면서 꾸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BETTER LIFE] 첫 월급 타면 장기 라이프플랜부터
PCA생명 추산에 따르면 30세 직장인이 국민연금 등 다른 노후자금 없이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총 자금은 9억6757억원으로 매달 62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직장인이라면 월 부담액이 113만원(총 노후자금 7억1996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목표없는 저축습관을 버려라
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20대 중·후반은 생애 재무설계의 기틀을 다지는 입문기로 매우 중요하다.
한 푼의 수입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도 사회 새내기 때부터 키워야한다.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 CMA계좌로 월급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이용에 큰 불편이 없고 이자도 은행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주식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통계적 확률이 극히 낮은데도 '대박'을 꿈꾸며 복권 등에 돈을 쏟아부어선 곤란하다.
재무설계는 대박을 만들어주는 매직플래닝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생애 재테크전략이다.
따라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목표가 명확해야 그에 따른 전략도 나오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박성호 PCA생명 지점장(FP)은 "3년간 공들여 모은 적금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사고 다시 별다른 생각 없이 적금에 드는 게 재테크의 최대 실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진행하는 저축과 투자는 힘은 더 들고 효과는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목표 없는 저축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필요한 자금의 우선 순위를 정하라
향후 필요한 자금의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뒤돌아보지 않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최선이다.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나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분명한 점은 그 수요에 맞춰 준비해야지,그렇지 않으면 돈에 휘둘리는 삶이 되기 쉽다.
하지만 결혼자금 마련,내집 마련 등 단기적 목표를 겨냥한 몰빵식 재테크는 피해야 한다.
결혼자금,주택자금,자녀 교육자금,노후자금 등 앞으로 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언제까지,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더 신경을 쓸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 같은 기본 설계도를 토대로 현재 마련해놓은 금액과 앞으로 투자하려는 금액 등을 대입해 투자원금보다 목표금액이 훨씬 크다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방법을 조정하면 된다.
전문가들이 첫 월급을 타면 우선 치밀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본은 급여의 절반을 저축 또는 재테크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포트폴리오는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집 마련 30~40%,결혼자금 20~30%,연금저축 20%,각종 보험 10% 선이 일반론이다.
나머지는 주식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면 된다.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정도면 최소 30만원을 연금저축이나 사적 건강보험에 투입하라는 얘기다.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은 "생애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은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금 30년은 물론 은퇴 후 30년이 훨씬 안정감있으면서 윤택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룰' 플러스와 풍요로운 노후]
지난주에는 일상에서 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황금법칙으로 '10%룰'을 소개했다.
당신이 재테크의 '재(財)'자도 모르더라도 일상에서 단순하게 10%룰 한 가지만 지켜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칙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이라면 일상에서 수입의 10%만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퇴직하는 56세에는 금융자산 잔고가 7억7600만원으로 불어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10%룰이란 노후에 목돈을 손에 쥐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이다.
만일 이 비율을 15%로 높인다면 11억원이 넘는 돈이 굴러들어 온다.
우리나라에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부자가 전체 가구의 단지 1%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1%의 부자'가 되는 셈이다.
이 비율을 20%로 늘린다면 손에 쥐는 돈은 15억원이 넘는다.
반면 10%룰을 무시할 경우 은퇴할 즈음엔 하류층으로 전락하고만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사오정(45세가 정년),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라고 하는 판에 어떻게 수십년간 꾸준히 수입의 10%를 적립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만일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일찍 은퇴한 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소득 중 투자비율을 높여가면 된다.
당신이 45세에 은퇴하고 싶다면 그만큼 젊었을 때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한다.
만약 소득의 25%를 적립한다면 45세에 은퇴하더라도 5억원 이상의 돈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월 소득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자녀를 둔 경우 40대 중반부터는 교육비 탓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수입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직장 새내기들의 조기 재테크가 중요한 이유다.
아이가 없다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
대출이자 넘는 수익률은 없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 김모씨(28).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문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기에 첫 월급통장을 받는 것은 감동에 가까운 일이었다.
우선 부모님을 위해 따뜻한 내의를 샀다.
또 아직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폼도 재고 위로도 할 겸 거하게 한턱 쐈다.
둘도 없는 여자친구에겐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로 샀다.
그 결과 직장생활 첫달부터 적자다.
비단 김씨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새내기 직장인 가운데는 첫 월급에 각종 의미를 부여하며 '마이너스 결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취직 후로 미뤄왔던 많은 지출들이 손을 벌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출발이 화려하면 할수록 그 후유증은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한풀이의 대가'로 카드나 할부를 쓰고 이를 갚는 데 아까운 세월을 낭비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재테크 역시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당 부분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람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해야 하는 사람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
20대 취업 초년생의 재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20대는 재테크에 눈을 뜨는 시기다.
처음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전한 금융상품 위주로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봉의 50%는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돈 쓰는 것도 버릇이 된다.
사회 초년시절부터 씀씀이를 늘렸다가는 나중에 줄이기 어렵다.
급여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놓는 것이 유혹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빚을 만들어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출이자를 뛰어넘는 이자나 수익률은 없다'는 재테크의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빚이 있다면 시급히 갚고 적자인생을 흑자인생으로 돌려놓는 게 새내기 재테크의 기본이다.
“언제 이렇게 써보나” 궁리 말고 “어떤 저축부터 하나” 고민부터
[한겨레] 재무설계 생각과 습관을 바꾸자/① 사회 새내기
“재테크의 최고 지름길이 뭐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다. 듣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가뜩이나 빠듯하게 사는데 더 줄일게 뭐가 있냐는 생각을 흔히 하기 때문이다.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투자나 사업에 성공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사원들의 경우 돈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갖기 쉽다. 무절제한 지출 습관으로 인해 부채부터 만들거나 신용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자기 인생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이너스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는 그릇된 생각과 습관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지출습관을 만들어 갈 방법을 살펴보자.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습관 우리나라 사회초년생들의 상당수는 취직 후 제일 먼저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첫 월급 타면 뭐부터 하지” 하는 생각에 지출계획부터 세운다. 저축이라고 해야 청약저축에 10만원 정도 가입하는 게 고작이다. 저축은 쓰다 남으면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획 없이 돈을 쓰다보면 저축할 돈이 남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해 신용카드까지 이용하게 된다. 조금씩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커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카드대금 결제에다 핸드폰 요금이니 자동차 할부금이니 각종 고정지출이 커져서 월급에서 남는 돈이 없다. 결국 그 달의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메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나 하는 생각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그때 그때의 충동적 지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담을 의뢰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도 “많이 쓰고 살았지만 정작 어디에 그 많은 돈이 쓰였는지 기억조차 없다”는 사람이 많다. 한마디로 맘껏 쓰고도 충분히 써서 여한이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무계획적인 지출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첫 직장을 갖게 되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언제 결혼하게 될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지, 언제 낳을지, 집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은지, 언제 은퇴하게 될지 등 결혼할 상대가 있든 없든 각각의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첫 월급 타면 어떤 저축을 해야 하나를 그 인생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운 뒤 저축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신용카드를 안쓰면 안되는 것 같이 신용카드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지출을 저지를 때는 편한 도구이지만 월급에서 빠질 때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한마디로 너무나 편리한 나머지 가장 무서운 ‘지갑 도둑’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과감히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쓰거나 미리 잡아놓은 예산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에 잔액을 만들어 그 범위만큼 쓰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월급에서 목돈으로 빠지는 카드 대금이 없어 자연히 저축할 돈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2006 세제개편안] 봉급자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자
[2006 세제개편안] 봉급자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자
치아교정·성형 2년간 한시적 공제
부양가족 혼인·장례비용 공제 나이제한 없애
취학전 아동을 둔 봉급생활자들은 지금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보내는 미술ㆍ음악 학원에 대해서만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태권도, 수영, 축구, 유아스포츠단 등 모든 체육관련 비용을 공제 받게 된다. 학원 교습도 월 단위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실시되기만 하면 모두 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의 보육시설비만 공제 받았던 연봉 4,000만원 근로자 가구가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으면 80만원 추가공제로 13만원 가량(세율 17% 적용) 세금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할 경우에도 학점 취득비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지금은 대학(원)에 정규 등록해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수업료가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도 치아교정이나 성형, 보약 등으로 병원(한의원 포함)에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의료비 공제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성형수술도 올 12월1일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지출하고, 가족의 성형, 보약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금은 의료비 공제가 한푼도 없다. 연봉의 3% 초과분(9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290만원(380만원-9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는 혼인, 장례 비용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60세(여자 55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부양가족(단 월소득 100만원 미만)’만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혼인과 60세 미만인 부양가족의 장례에 쓰는 비용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이거나,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되는 자녀의 결혼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2006년 세제개편안은 추가공제제도 변경,의료비 및 취학전 아동 교육비 대상 확대 등 소득공제 관련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근로자의 소득공제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게 된다. 다음은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들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내년 1월1일부터 1∼2인가구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대신 자녀가 많을 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1인 가구에 연간 100만원,2인 가구에 연간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없어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평균 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이 추가공제되고,2명에서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액이 불어나게 된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는 현재 인적공제액이 400만원(기본공제 100만원씩)이지만 내년에는 450만원(기본공제 400만원+추가공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인 5인가구는 올해는 기본공제 500만원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추가공제 150만원을 합쳐 6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가구,자녀가 1명인 가구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으로 같을 경우 독신가구는 내년에 세부담이 17만원 가량 늘지만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4인가구는 세금이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새 제도는 또 맞벌이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는 공제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 세부담이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올해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475만명 중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자녀 2인 이상 근로자(220만명)와 사업자(140만명) 등 360만∼405만명의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학원에 지급한 수업료만 소득공제됐지만 내년부터는 수영장,테니스장,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에 지급한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습과정 요건도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에서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미용·성형수술비용,보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의료비 공제 범위에 미용·성형수술 및 치아교정 비용 등이 추가된다.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역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적용시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단,이 제도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본인 교육비 공제 추가,정치자금 세액공제 개선=근로자 본인의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전액)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 등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데 드는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하던 혼인·장례비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제사유에서 연령제한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시에도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이고 담보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역모기 이용자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도 올해는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금의 1.1배(최대 11만원)가 공제(환급)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범위 내(최대 10만원)에서 전액 공제되도록 조정됐다.
세금우대 저축 한도 2천만원으로
내년부터 농어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입한도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인·장애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6천만원)가 그대로 유지되며,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번에 대상자에 추가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올해말 일몰이 적용돼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이 상품은 농어민이 아닌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현행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천만~2천만원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된다. 2010년부터는 2천만원 한도로 9% 분리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3천만~1억원은 5% 분리과세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같은 비과세·저율분리과세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지원은 장기투자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일몰이 연장됐으나 기준금액은 축소됐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3천만원(현재는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2009년 이후에는 1천8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몰시한이 2009년말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규모도 늘어난다. 지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CMA도 다 같지는 않다?
자산관리계좌(CMA)가 선보인지도 여러해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토록 허용해주고, 최근에는 지급결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가입을 위한 대표기관까지 선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CMA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상품들이 있나=현재 CMA를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 현대 동양종금 한화 등 대략 4군데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CMA에 가입한 고객들은 제휴은행에 마련한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통장과 마찬가지로 이체 서비스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급여이체와 같은 서비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장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없이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마저 얻을 수 있어 증권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름만 같은 뿐 내용은 제각각= 현재 증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CMA의 명칭은 거의 통일돼 있다시피하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증권사마다 투자처 및 수익률이 모두 제각각이다. 우선 삼성증권의 CMA는 통장에 예치된 자금이 MMF에 자동적으로 투자된다. MMF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삼성증권은 CMA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연 3.2%의 수준의 수익률을 돌려준다.
동양종금증권의 CMA는 기본적으로 MMF, 채권 등에도 투자하지만 발행어음 등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종금사와 합병으로 종금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 3.4%~4.3%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현대증권과 한화증권의 CMA는 환매조건부채권(RP)에 집중 투자한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3.6~4.0%, 3.7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고객 입맛 따라 다양하게= 이처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CMA라 해도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일반 고객들은 각 증권사에 제공하는 CMA가 똑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운용처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적립식펀드에 연결시 은행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거나, 현대증권은 현금카드에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는 등 부가서비스도 모두 달라 고객들은 이들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월급통장, 증권사 CMA로 바꿔!]
'이제 월급통장을 바꾸세요.'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가 직장인들의 소액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월급이 들어가는 은행통장은 보통 금리가 붙어봐야 0.1~0.2%에 불과하다.
반면 증권사 CMA로 바꾸면 연 3.0% 이상의 금리가 보장된다.
2004년 증권사CMA가 첫선을 보인 이래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은 36만여명(3월말 현재)이 CMA를 월급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 은행 계좌에 비해 제약이 있지만 이 부문도 조금씩 없어지거나 보완되고 있다.
◆은행 보통예금 + 증권투자 '퓨전' CMA는 보통예금의 편리성과 간접투자의 장점을 합친 상품이다.
이 계좌는 은행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CD기를 통해 계좌에 돈을 자유롭게 입ㆍ출금할 수 있고 전화요금,보험료,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급여이체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CMA 상품을 출시한 증권사 직원 대부분은 이미 이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뱅킹도 가능하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간접투자 상품처럼 운용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에 대해 연 0.1%(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은행 보통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돈을 모아 MMF나 CMA를 통해 채권과 CP(기업어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연 3%대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3.5~4.2%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 단기금융 상품인 만큼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도 돋보인다.
입금이나 이체,출금 등의 각종 수수료 측면에서도 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다.
영업시간 수수료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시간 외에는 오히려 은행보다 싸다.
올 들어 CMA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한화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5961개였던 계좌 수는 3월 말 현재 2만3000여개로 3개월여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1540억원이던 잔액도 3936억원으로 증가했다.
주로 급여 생활자나 그날 번 돈을 그날 예치하는 자영업자,주식매수 대기자금을 예치하려는 주식투자자 등이 주 고객대상이다.
각종 모임회비 등을 넣어두기에도 적당하다.
앞으로 CMA는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증권업계가 CMA 취급을 위해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에 단체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결제망 가입을 앞두고 다른 증권사들도 잇따라 C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이달 말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대우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상품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에 CMA를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을 재개하는 등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수료,부가서비스 따져봐야
증권사들의 자산관리계좌를 통칭해 CMA로 부르고 있지만 증권사별로 투자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동양종금증권은 CMA(어음관리계좌)에,다른 증권사들은 MMF(머니마켓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한화증권은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투자대상이다.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기간에 따라 3.4~4.3%의 금리를 제공한다.
다른 증권사는 연 3.5% 내외다.
한화증권은 연 3.75%의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와 수수료도 증권사별로 다양하다.
일부 증권사는 원금보호나 보증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증권사들도 있다.
또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거나 각종 우대금리 상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삼성증권은 급여 이체 고객이나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인터넷,CD기,ARS 등을 이용한 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은 공모주 청약한도를 2배로 높여준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은행 '우리사랑 레포츠 정기적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동양종금증권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금융상품 매매시 혜택을 준다.
[슈퍼 재테크] 급여통장으로 재테크-수수료 면제등 다양한 혜택
월급통장을 은행에서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로 옮기는 샐러리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 급여통장은 금리가 0.1~0.2%에 불과한 반면 증권사 CMA계좌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3%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통장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은행권은 우대금리 또는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급여통장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급여생활자및 대학생에게 각종 서비스와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힘 통장'을 선보였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급여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받는다.
또 청약부금,비과세저축,정기예금형 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에 0.1%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을 받을 때도 최저 0.5%포인트에서 최고 1.25%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급여 입금시 입출금식 예금에 일정금액을 남겨두고 적립식 예금으로 전환해주는 예금 스윙서비스가 제공돼 재테크에도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여통장을 활용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고 있다.
또 예금과 대출금리도 각각 0.2∼0.5%포인트 할인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발급시에는 5년간 연회비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0.2∼0.35%포인트의 예금금리 혜택 외에 국민카드 이용시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외환은행은 급여이체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이용수수료 면제,환율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리더스론 대출이나 예스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0.4% 금리 우대 혜택이 있고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30%까지 우대해 준다.
[MONEY] 개인재무컨설팅 : 돈 먹는 하마를 키우지 마라
〈한경비즈니스〉·(주)TNV 금융컨설턴트그룹 공동기획
과연 직장인 새내기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여러가지가 있지만 먼저 2無 1過(무절제, 무저축, 과소비)를 벗어나고 소득액의 40% 이상을 저축하자.
직장 초년생은 절제하지 않으면 끝없이 소비한다. 소비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30대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간의 복리마술에 의해 상실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특히 자동차 할부구입은 돈 먹는 기계다.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대출상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혹시 수입원이 끊겼을 경우 자동차 매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채는 남아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또 대출받을 것인가?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로, 월급통장은 증권사 월급통장(CMA)으로 바꾸자. 물론 신용카드는 현금인출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고, 일시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면 환급받는 세금은 매우 미미하고 구입에 대한 외상결제일 뿐이다. 소득공제는 다른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잔고 내에서만 결제하는 직불형 체크카드로 바꾸길 권한다. 또한 은행 월급통장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자가 발생하고(연 3.5% 이상) 적립식펀드까지 같이 개설하면 이체수수료까지 면제되고 공과금 납부기능까지 있는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초단기성 수시입출금 상품인 CMA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에 가입하자. 4~5년 내에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거나 혹은 여력이 안돼 추후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직장 새내기들에게는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매월 2만~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최대 40%가 소득공제된다. 일단 청약저축을 통해 유망한 택지지구에 신혼살림을 마련한 후에 청약예금에 재가입해 추후 넓은 평수로 옮기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좀더 장기적인 주택마련상품이나 더 큰 소득공제를 위해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일단 비과세 상품인데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불입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한다면 그 자체가 안정성장, 혼합형의 성격이 짙어 연 8% 이상의 수익률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으니 ‘비과세+소득공제+펀드수익률’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영양만점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개 정도 만들어 나중에 활용가치를 높이면 된다. 단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 소유자로서 가구주만 가입대상이고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2006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20대 직장인 새내기로서는 세대주를 분리해 가입해야 할 필수상품이다.자기계발에 소득원의 3%를 투자하라. 주수입원은 자기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재테크보다 자기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항상 투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직했을 경우 현재 자기자신의 연봉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투자해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중기플랜과 장기노후준비는 펀드를 통해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라.
“자, 너희는 이걸 지금 먹을 수도 있고 30분 뒤에 먹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30분 뒤에 먹으면 상으로 한 봉지를 더 줄 거란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0대 직장인은 재테크라는 정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다소 공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때이다. 은행의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왜 모르는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20대에는 자기소득의 10%를 일찍 투자하면 노후가 편해질 것이다. 적립식펀드가 가장 효율적인 장기투자대안인데 이것은 평균매입단가하락효과(Cost Averaging Effect)와 펀드의 사이즈(소형·중형·대형), 스타일(성장·가치·배당), 지역(국내·해외) 분산을 통해 위험은 줄이면서 꾸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BETTER LIFE] 첫 월급 타면 장기 라이프플랜부터
PCA생명 추산에 따르면 30세 직장인이 국민연금 등 다른 노후자금 없이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총 자금은 9억6757억원으로 매달 62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직장인이라면 월 부담액이 113만원(총 노후자금 7억1996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목표없는 저축습관을 버려라
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20대 중·후반은 생애 재무설계의 기틀을 다지는 입문기로 매우 중요하다.
한 푼의 수입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도 사회 새내기 때부터 키워야한다.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 CMA계좌로 월급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이용에 큰 불편이 없고 이자도 은행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주식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통계적 확률이 극히 낮은데도 '대박'을 꿈꾸며 복권 등에 돈을 쏟아부어선 곤란하다.
재무설계는 대박을 만들어주는 매직플래닝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생애 재테크전략이다.
따라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목표가 명확해야 그에 따른 전략도 나오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박성호 PCA생명 지점장(FP)은 "3년간 공들여 모은 적금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사고 다시 별다른 생각 없이 적금에 드는 게 재테크의 최대 실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진행하는 저축과 투자는 힘은 더 들고 효과는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목표 없는 저축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필요한 자금의 우선 순위를 정하라
향후 필요한 자금의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뒤돌아보지 않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최선이다.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나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분명한 점은 그 수요에 맞춰 준비해야지,그렇지 않으면 돈에 휘둘리는 삶이 되기 쉽다.
하지만 결혼자금 마련,내집 마련 등 단기적 목표를 겨냥한 몰빵식 재테크는 피해야 한다.
결혼자금,주택자금,자녀 교육자금,노후자금 등 앞으로 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언제까지,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더 신경을 쓸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 같은 기본 설계도를 토대로 현재 마련해놓은 금액과 앞으로 투자하려는 금액 등을 대입해 투자원금보다 목표금액이 훨씬 크다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방법을 조정하면 된다.
전문가들이 첫 월급을 타면 우선 치밀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본은 급여의 절반을 저축 또는 재테크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포트폴리오는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집 마련 30~40%,결혼자금 20~30%,연금저축 20%,각종 보험 10% 선이 일반론이다.
나머지는 주식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면 된다.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정도면 최소 30만원을 연금저축이나 사적 건강보험에 투입하라는 얘기다.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은 "생애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은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금 30년은 물론 은퇴 후 30년이 훨씬 안정감있으면서 윤택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룰' 플러스와 풍요로운 노후]
지난주에는 일상에서 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황금법칙으로 '10%룰'을 소개했다.
당신이 재테크의 '재(財)'자도 모르더라도 일상에서 단순하게 10%룰 한 가지만 지켜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칙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이라면 일상에서 수입의 10%만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퇴직하는 56세에는 금융자산 잔고가 7억7600만원으로 불어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10%룰이란 노후에 목돈을 손에 쥐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이다.
만일 이 비율을 15%로 높인다면 11억원이 넘는 돈이 굴러들어 온다.
우리나라에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부자가 전체 가구의 단지 1%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1%의 부자'가 되는 셈이다.
이 비율을 20%로 늘린다면 손에 쥐는 돈은 15억원이 넘는다.
반면 10%룰을 무시할 경우 은퇴할 즈음엔 하류층으로 전락하고만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사오정(45세가 정년),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라고 하는 판에 어떻게 수십년간 꾸준히 수입의 10%를 적립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만일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일찍 은퇴한 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소득 중 투자비율을 높여가면 된다.
당신이 45세에 은퇴하고 싶다면 그만큼 젊었을 때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한다.
만약 소득의 25%를 적립한다면 45세에 은퇴하더라도 5억원 이상의 돈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월 소득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자녀를 둔 경우 40대 중반부터는 교육비 탓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수입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직장 새내기들의 조기 재테크가 중요한 이유다.
아이가 없다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
대출이자 넘는 수익률은 없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 김모씨(28).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문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기에 첫 월급통장을 받는 것은 감동에 가까운 일이었다.
우선 부모님을 위해 따뜻한 내의를 샀다.
또 아직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폼도 재고 위로도 할 겸 거하게 한턱 쐈다.
둘도 없는 여자친구에겐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로 샀다.
그 결과 직장생활 첫달부터 적자다.
비단 김씨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새내기 직장인 가운데는 첫 월급에 각종 의미를 부여하며 '마이너스 결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취직 후로 미뤄왔던 많은 지출들이 손을 벌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출발이 화려하면 할수록 그 후유증은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한풀이의 대가'로 카드나 할부를 쓰고 이를 갚는 데 아까운 세월을 낭비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재테크 역시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당 부분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람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해야 하는 사람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
20대 취업 초년생의 재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20대는 재테크에 눈을 뜨는 시기다.
처음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전한 금융상품 위주로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봉의 50%는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돈 쓰는 것도 버릇이 된다.
사회 초년시절부터 씀씀이를 늘렸다가는 나중에 줄이기 어렵다.
급여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놓는 것이 유혹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빚을 만들어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출이자를 뛰어넘는 이자나 수익률은 없다'는 재테크의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빚이 있다면 시급히 갚고 적자인생을 흑자인생으로 돌려놓는 게 새내기 재테크의 기본이다.
“언제 이렇게 써보나” 궁리 말고 “어떤 저축부터 하나” 고민부터
[한겨레]
재무설계 생각과 습관을 바꾸자/① 사회 새내기
“재테크의 최고 지름길이 뭐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다. 듣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가뜩이나 빠듯하게 사는데 더 줄일게 뭐가 있냐는 생각을 흔히 하기 때문이다.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투자나 사업에 성공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사원들의 경우 돈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갖기 쉽다. 무절제한 지출 습관으로 인해 부채부터 만들거나 신용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자기 인생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이너스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는 그릇된 생각과 습관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지출습관을 만들어 갈 방법을 살펴보자.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습관
우리나라 사회초년생들의 상당수는 취직 후 제일 먼저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첫 월급 타면 뭐부터 하지” 하는 생각에 지출계획부터 세운다. 저축이라고 해야 청약저축에 10만원 정도 가입하는 게 고작이다. 저축은 쓰다 남으면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획 없이 돈을 쓰다보면 저축할 돈이 남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해 신용카드까지 이용하게 된다. 조금씩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커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카드대금 결제에다 핸드폰 요금이니 자동차 할부금이니 각종 고정지출이 커져서 월급에서 남는 돈이 없다. 결국 그 달의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메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나 하는 생각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그때 그때의 충동적 지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담을 의뢰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도 “많이 쓰고 살았지만 정작 어디에 그 많은 돈이 쓰였는지 기억조차 없다”는 사람이 많다. 한마디로 맘껏 쓰고도 충분히 써서 여한이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무계획적인 지출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첫 직장을 갖게 되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언제 결혼하게 될지, 아이는 몇 명을 낳을지, 언제 낳을지, 집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은지, 언제 은퇴하게 될지 등 결혼할 상대가 있든 없든 각각의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첫 월급 타면 어떤 저축을 해야 하나를 그 인생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운 뒤 저축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신용카드를 안쓰면 안되는 것 같이 신용카드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지출을 저지를 때는 편한 도구이지만 월급에서 빠질 때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한마디로 너무나 편리한 나머지 가장 무서운 ‘지갑 도둑’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과감히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쓰거나 미리 잡아놓은 예산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에 잔액을 만들어 그 범위만큼 쓰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월급에서 목돈으로 빠지는 카드 대금이 없어 자연히 저축할 돈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출처:http://blog.naver.com/insking75/13000463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