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김철희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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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아래의 근로계약서는 이마트 ●●점에 근무하는 A가 얼마 전에 인력파견업체의 반 강제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다. 반 강제(자의 반 타 의반)요구에 의해서라고 표현한 것은 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바로 퇴사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인력파견업체의 바램대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을 한 내용이다.

 

참고로

 

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약간(?)의 항거가 있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참고사항으로 몇 자를 적어본다. 본 이마트 ●●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소장, 감독, 주간반장(A), 야간반장 을 위시한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그들의 연령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들의 평균 연령은 50대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연장자는 65세에서 가장 낮은 저 연장자는 40세이다.

 

좀 냉철히 말하자면 현 사회에서 연령으로 밀려 나는 세대로서 모두 한물 간 세대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현재 현 노동부의 구직사이트 워크넷(www.work.net)과 정보신문에 구인난에 적힌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30대 초반을 찾거나, 좀 너그러운(?) 곳은 45세 정도까지에 한해 응시자격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런 업체에 혹시나 하고 45세 정도의 남성이 인사서식을 들고 적지않은 교통비를 지출하며 찾아간 본들 모두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런 업체에는 아예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입하는 본인에게 좀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고를 가진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귀하에게 닥친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조속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도 이전까지는 남들에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 명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중대형 제조업체 들이 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한국인 임금의 3분1 정도인 중국으로 너도나도 떠나감에 따라 IMF 때에도 버텨주었던 제조업이 지금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A가 거래하던 다국적 기업도 중국에 지사를 만들면서 한국내에서 1차~2차 가공납품하던 물품들을 자신들의 설비와 함께 모두 중국으로 돌리면서 자연히 문을 닫고 말았다. A가 제조업에 몸 담은지 30여년만에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대형할인점이란 서비스업으로 말을 갈아타게 되었다. A는 월급을 받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면서 1987년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위원장은 바지로 내세우며 A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럼으로 A는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현재 A가 근무하고 있는 이마트 ●●점에서 그가 알고 있는 노동관련 고급정보들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근무노동자들이 이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을 때에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런 A에 대해 어떤이들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양심있는 행동이 아니라, 비열한 행위라고 하는 이들과는 적극 응대할 생각이다.

 

파견업체의 노동자들에겐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사람 잡지말라”는 말이 있다. 왜 이런 말이 통용되는 지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앞의 말은 가수 현미가 밤안개란 노래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뒷 말은 일반적으로 노동사회에서 떠다니는 말이다. 현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말과 같이 파견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파견직 노동자들은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리고 1년후의 경과를 보아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는 현 인력파견업체가 1년 후에 이마트 ●●점과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마트에서 턱없이 낮은 단가를 제시하며 계약을 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 현 인력파견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에, 해당 이마트는 관련분야에 공개입찰을 내 걸 것이다. 그러면 지난 1년여간 은인자중하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인력파견업체로선 대기업(이마트 파견인력계약을 수도권에서 25개 이상을 맡고 있음)과 다름없는 유캔시란 업체는 공개입찰에 적극 뛰어들 것이다.

 

만약에 현 인력파견업체가 생각을 바꾸어 이마트 공개입찰에 뛰어든다고 가정했을 때에 가장 이득을 볼 곳은 거대 공룡인 이마트 일 것이다. 공개입찰이 유찰이 되었을 때에 해당사(인력파견업체)들은 이마트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점점 더 낮은 액수를 제시하며 이마트와 재계약내지 계약을 성사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마트와 1년 계약서에 웃으며 도장을 찍었을 때에 그들은 어느 곳에서 이득을 보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임금감축 및 인력감소란 급 처방을 쓸 것이다.

 

그러면 해당 업체와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이마트와 계약이 성사된 인력파견업체와 현 노동자는 1년 연장계약서에 자필서명과 함께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고생길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인사서식을 들고 찾아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 생각할 때에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이마트란 훤한 간판을 보고 찾아왔지만 그들은 냉혹한 근무여건과 임금 등을 계산하고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들 편히 쉬 는 광경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 그럼 현 이마트와 특정분야와 관련하여 계약을 한 인력파견업체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준다.

 

근로계약서(정규직)

 

(주)다모 대표이사: 김 경영(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홍 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근로계약)

 

근로계약의 기간:200◆년 ◆월 ◆일~200◆년 ◆월 ◆일 제2조(근로조건)

 

1.근무장소:(주)다모 서울 점(주간(남녀), 야간(남녀)

 

2.업무내용:공공관리(현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업장소 및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3.근로시간:주40시간

 

-주간08:30~19:00 (휴식시간:오전 30분, 점심식사 60분, 오후 30분-총120분)

 

-야간19:00~05:00 (휴식시간:저녁 60분, 식사시간 60분, -총 120분)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휴일:주 1일

 

5.

 

1> 임금(월):총액(주.남) 898.000원 / 기본급:647.900원, 연장수당:220.100원, 장비수당:30.000원

 

2> 임금(월):총액(주.녀) 868.000원 / 기본급:647.900원, 연장수당:220.100원,

 

3> 임금(월):총액(야.남) 1.040.600원 / 기본급:647.900원,연장수당:159.650원,심야수당:203.050원 장비수당:30.000원

 

-지급일: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익월 10일 지급 -지급방법:국민은행 계좌(예금통장 입금, 또는 현금 직접 지급) 제3조(기타)

 

1.

개인 사유에 의해 사직코저 할 때는 사직 14일 전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0◆년 ◆월 ◆일

 

(갑)

주소:한국 서울시 소화동 1111-7번지 (전화:000-000-0000) 업체명:주식회사 다모 대표자:김 경영

 

(을)

주소:대한 서울시 거북동 0000-1번지 (전화: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성명:홍 노동

 

결론적으로

 

위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엉터리이자 졸속이요 허구인지를 잘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영업시간이 오전:10시~오후12까지입니다. 그럼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인 08:30분에 출근해서 이마트 개점시간인 10시까지 개점 준비를 완료하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는 어디까지나 정규직이 아닌 특정분야에 소속된 파견노동자에 한해 말하는 것입니다. 현 이마트 ●●점에서 이마트 상표가 부착된 옷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4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이마트의 정규직원들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10%선인 40명 정도만이 이마트에서 정식으로 뽑아 채용된 정규직원들입니다.

 

그들은 파견직인 노동자들을 동종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고압적이면서 냉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명하복이 이곳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파견직의 노동자들이 이마트 개점시간에 소수의 인력으로 맞추려면 얼마나 그들에게 얼마나 열악한 노동시간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은 좀 낫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대부분 한정된 일이기에 08:00시까지 출근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바닥을 윤기 있게 1층당 1인이 유지관리 하려면 그야말로 발에 불이 나도록 헤메이고 다녀야 합니다. 이마트 개점시간까지 하려면 그들은 반 죽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와도 버틸 까 말까한 상황을 아침을 거른채 나와 생 비지땀을 흘리며 그런 일을 하는 연로한 여성들에게 인력파견업체는 10:30분에 휴식시간은 주지만, 간식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도 여성들은 버틸 만 합니다.

 

그럼 남성인 A의 일과를 한번 볼 까요? 이마트 ●●점이 개점할 때에는 남성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점이후 인력파견업체의 희망(인력절감)대로 2명의 인력을 퇴사시켰습니다. 그후 퇴사한 숫자 만큼 보충인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던 임금 200여만원이 전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목상 일을 못해서 퇴사조치된 2명의 노동공백과 그리고 여성들이 힘들다고 자꾸 꾀를 부리며 자신들의 근무 영역을 축소요구를 간청하는 것을 바지저고리와도 같은 소장이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전적으로 A에게 떠 넘기면서 A의 일과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전의 A는 08:00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여도 매우 편하게 이마트 개점시간에 충분하게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활동영역과 노동 강도가 세졌습니다.

 

2명이 하던 영역을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양보한(?) 영역을 도맡고, 또한 이마트 정직원이 할 일을 역시 도맡은 이후 A의 출근시간은 07:30가 되었습니다. A가 출근하여 제일먼저 하는 일은 이마트 매장동 외곽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마트의 매장동을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공간을 샅샅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빗자루질을 한 이후에는 그 많은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워주어야 합니다. 쓰레기통에는 재떨이가 달린 것과 캔과 패트병을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별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말끔하게 치웠으면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마트 ●●점의 점장은 매우 성격이 까탈스런 사람으로 정평이나 있습니다.

 

몰론 개점한 지 얼마되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세심한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그는 매우 융통성이 없는 인물로 통합니다. 그만큼 그로 인해 고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소리를 평화로운 음악소리로 여기는 것은 모두가 잘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A가 외곽의 청소를 마치면 휴대폰 알람시간은 08:30분이라고 울립니다.

 

그러면 A는 부지런히 다음 목적지인 매장동 내(안)를 청소하기 위하여 매장동 안으로 들어갑니다. A가 매장동에서 하는 업무는 매장동에 산산이 흩어져 있는 쓰레기통들을 찾아 다니면서 쓰레기를 비워주면서,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한 후 들고 가고 편하도록 포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포장다이들을 정리(테이프를 교체하고, 끈을 보충하고)하여 줍니다.

 

그렇게 1층부터 4층까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마치는 시간은 09:30분 이상을 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A와 함께 동행했던 카트(물건을 담고 다니는 수레)에 쓰레기가 넘쳐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모두 주워서 1층에 내려오면 매장의 문이 열리고 무비워크가 작동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객을 친절하게 모시자는 안내원의 매우 샹냥한 멘트가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오전과 오후휴시간을 30분씩 준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 쉴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마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동물원의 원숭이보듯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쉬게된다면 매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그럼 높으신 점장 및 정규직원들이 무전기로 호출하는 횟수만 많아지기에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녁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점심시간후 오후 19:00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주어지는 것은 빵 500원짜리와 우유 한잔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간식비는 1일 1천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고 19:00까지 격무를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게 버틴 A가 퇴근길에 단골로 들르는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그 곳은 맛도 좋지만 맛의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추가로 먹는 공기밥값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덧 그들과 친해져 하루라도 그 집을 들르지 않고서는 다음날 점심때까지 온전히 버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이후 맛보는 늦은 식사라 허기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그렇듯 아침을 챙겨먹고 출근하기가 여간 어렵다보니 아침을 굶으면서 점심때까지 버티려면 저녁시간에 접하는 설렁탕을 두 그릇을 먹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어도 배가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집을 나와 사먹는 밥은 늘 공기와 같이 가볍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 것 같습니다. 객지에서 사먹는 밥은 왠지 맛이 있어도 양을 늘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는 제집에서 한 숟가락을 떠도 든든하단 말이 있듯이, 그렇게라도 버티려면 매일저녁 설렁탕 두 그릇씩을 허기진 뱃속에 든든하게(?)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골 설렁탕집은 A가 들르면 의례히 공기밥 두 그릇을 내 옵니다.

 

그래야 다음날 이마트의 고객을 대하는 전용멘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도 좋은 쇼핑 되십시오. 사원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