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조연대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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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은 경쟁의 논리로 인해 의도적으로 억압되어 왔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존권마저 의협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수많은 법이 존재해왔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은 기필코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동안 장애인계는, 지난 200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후, 공론화 과정을 걸쳐 2003년 2월 범장애계 70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1년여에 걸친 토론을 거쳐 법 초안을 만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토순례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차별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 마련에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난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37명 의원들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현 정권과 정부 여당은 480만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예산의 한계를 아유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전경련과 경총은 자본의 논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다. 현제 전국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우리 충청지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연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