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제도하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갑)회사의 [찬성론]과 [반대론]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시각과 실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명확하고 적법하며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매 임금지급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수락한 후 임금(급여)대장 지급내역에 퇴직금액을 기록하고 지급한 근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며 이렇게하여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반드시 선행 제출되어야 한다.
[한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연봉제 제도하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갑)회사의 [찬성론]과 [반대론]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시각과 실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명확하고 적법하며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매 임금지급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수락한 후 임금(급여)대장 지급내역에 퇴직금액을 기록하고 지급한 근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며 이렇게하여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반드시 선행 제출되어야 한다.
출처:엠파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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