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파면 ‘정당’ 판결 기사에 관한 견해

황중석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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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파면 ‘정당’

 

어제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읽으신 분들 많으실것이다.

 

14살짜리 여중생이 선생꼬실라고 이것저것 거짓말해서 결국 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이 거짓말임을 안 교사가 연락을 끊자! 라고 했더니 열받은 여중생이 지 담임한테 꼰질러서 교사가 파면된.. 줄이면 머 이런내용인데 ..

 

 

난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솔직하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무리 교사와 제자관계라고 해도 둘의 관계에 금품적인 것이 오고간 원조교제의 성격이 아닌 서로의 의사표현을 통해 성립된 정당한 성관계인것이다.

 

상대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이나라 법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청소년성매매와 같은 종류의 것은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

 

현직 교사이지만 얼마든지 제자를 사랑할수 있는것이다.

 

교사와 제자가 사랑할수 없고 그와 함께 성관계를 가질수 없다함은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판결이라면 대한민국 성인남자와 미성년자인 여성의 교제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린다.

 

나이차는 남녀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둘이 정말로 서로 사랑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금품이 오간것이 아닌, 둘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성관계라는것을 간과한 판결이다.

 

명백한 오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