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는 서민들은 어째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되는건지....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스크랩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희 집도 지덕사에 의해 ..강재철거 된상태 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이라는 죄로 ...이런 힘든일을 당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30년을 살던집이 5분도 않되서 무너지는 모습을 울고 계신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하면서 장남인 전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읍니다.정말 돈없고 권력없고 한것이 이렇게 서러울줄은 몰랐읍니다.
지금 항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법은 힘든 국민을 지켜주는 재도가 아닌 권력과 돈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느껴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됬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노력하면 잘살수 있는게 아니고....권력과 돈이 있어야 잘살수 있는거란걸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지덕사는 양녕대군의 유덕을 기리고 장학사업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목적으로 1970년 비영리 재단으로 양녕대군파 종인들이 돈을 모아 산 부동산과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 됐다.
허나,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함)의 기본재산인 토지가 이 모 이사장의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해 매매되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덕사 관련자 이 모 씨는 2006년 10월 25일 문화관광부에 ‘지덕사 이사장 비리관련’ 청원서를 접수 시켜 지덕사의 비리를 폭로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이 모 씨가 지덕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세금 환급으로 받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하나, 이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증감됐다.
이 모 이사장은 재단의 자금이 없다면서 마지막 남은 상도동 산 65-49의 11,572평의 땅마저 매각하겠다고 2006년 9월 23일 4대 일간지에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취소되었다.
이 모 이사장은 부동산 브로커인 변 모 씨와 공모하여, 지덕사 소유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도-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 임의조정에 합의, 땅을 매각했다.
지덕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모 이사장과 변 모 씨 간의 ‘검의 거래(상도4동 산 65-49외 5필지 1.947평의 땅의 공개경쟁입찰에 변 모 씨가 단독 입찰 후, 낙찰)’ 가 시작된 시기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당시 이 부동산의 공개입찰의 최종 마감일시는 2003년 3월 17일 13시인데, 변 모 씨가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입찰서에는 2003년 3월 18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분명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 1,947평을 매각하는 조정조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변 씨에게 매각 되었다. 허나, 조정조서 및 그 이행각서에는 위 1,947평을 포함, 소유권 재판 중에 있던 11,572평의 토지 또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평당 216만원에 넘긴다고 조정조서에 합의했다고 나타났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본법인의 정관 제25조에 따라 ‘반드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허나, 이 모 이사장은 이를 어기고 개인이 허위낙찰 서류를 근거로 임의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 모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11,572평 덧붙여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임의조정 함으로써 변 씨 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었고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세무사와 한배……. 법인재산 멋대로 탕진
당초 법인소유(상도2동 21.494평)의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지덕사에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7억여 원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모 이사장은, 법인이사들을 속여 양도세가 16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청원서에 따르면, 이 모 이사장은 이사회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세무사를 통해 로비하면 70억-8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세무사 보수는 절감액에 대한 8% 정도 주면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이 모 이사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와 관련된 비리가 2004년 2월 서울고등경찰청의 결정에 따라 드러났다.
이 결정에 따르면, “세무사 박 모 씨를 통해 이미 예상세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고 이사회에 예상세액이 165억 원이라고 이사들을 기망하여 결의를 받아 박 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이사장으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이어, “세무사 박 모 씨가 감세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억(8%)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함은 업계의 관행에 현저히 위배되며 적절한 임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잔금지급이 끝나고 통상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지만 미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 박 모 씨와의 공모여부가 사실상 확실하다.
당시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세무사 보수비를 14억7천만 원으로 부풀려 지불하여 업무상배임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에 싸여진 재산 현황
이 모 이사장은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관 제17조 4항(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때마다 이사들은 여러 차례 정식으로 재단 소유의 부동산 현황과 근거서류 및 보유 현금의 액수와 통장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덕사 관계자는 “실제로 종중 부동산 매각 및 세금 환수, 이자 수입 등으로 들어온 돈이 수백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큰돈이 나갈 만 한 세목은 1백억 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덕사 이사장은 현재 재단에 자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한다”라고 밝혀 수백억대에 이르는 자금의 행방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다.
이 모 이사장은 2005년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6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사들이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라 항의했다.
그러자 이 모 이사장은 2006년 2/4분기도 넘어서 ‘결산보고’를 단 10분 정도 공개했고 결산회의를 단 30분 만에 끝냈다는 사실도 지덕사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드러났다.
정관은 없고 이사장이 법
2006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이 모 이사가 “재단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자, 이에 ‘지덕사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 1항에’에 의거 이사장의 직권으로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토의나 표결 없이 결정, 이 모 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했다.
정관에는 ‘임기 중 이사의 해임은 연석회의에서 제적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라고 명시, 이에 제보자는 “이사를 이사장 직권으로 해임한 것은 정관에 위배 되는 행동이며, 이사장의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의도” 라고 전했다. 또한, 5월17일 연석회의에서 이 모 평의원을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3명의 새로운 이사를 임명, 관계자들로부터 비리를 감추기 위한 사전공모로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의 ‘검은 거래?’
이 모 이사장은 양녕대군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004년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서울시에 여러 번 기본재산처분승인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매번 반려했다. 이에 이 모 이사장은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던 양녕대군의 토지를 보통재산으로 정관 변경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04년 4월23일 정관 변경신청을 했다. 비리의 의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현재 지덕사의 주무관청인 동작구청 관계자는 “정관 변경은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변경 신청이 들어가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을시 결정을 내리며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루만에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허나 이 모 이사장이 정관 변경 신청을 낸 날짜는 2004년4월24일 승인 날짜도 4월24일이다. 이에 상도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항의하자 서울시는 2004년5월13일자로 공문을 보내왔다.
그 공문서에 따르면 “지난 2004.2.24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제출한 재산처분 추인요청서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자체사정에 따라 2004.4.20 우리시에 취하 원을 접수하여 취하처리가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추가로 우리시에 기본재산 처분추인신청서(정관변경허가신청)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때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서울시에서 4.23일 접수하고 승인해줬던 정관변경은 5.13일의 공문서에 의해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모 이사장이 매각했던 땅마저도 비리의혹이 짙다.
재단법인 지덕사의 기본재산 토지를 둘러싼 검은 의혹들이 가셔지지 않는 가운데 양녕대군파 종인들은 막대한 재단 재산을 횡령한 이 모 이사장의 비리를 공개했다. 재단법인 이사장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고 그 권한을 이용해 온갖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지덕사의 특별합동감사를 양녕대군파 종인들이 촉구했다.
양영대군 지하에서 통곡하다.!!!(힘없고 무지한 사람은 당하고 살아야된다??)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는 서민들은 어째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되는건지....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스크랩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희 집도 지덕사에 의해 ..강재철거 된상태 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이라는 죄로 ...이런 힘든일을 당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30년을 살던집이 5분도 않되서 무너지는 모습을 울고 계신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하면서 장남인 전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읍니다.정말 돈없고 권력없고 한것이 이렇게 서러울줄은 몰랐읍니다.
지금 항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법은 힘든 국민을 지켜주는 재도가 아닌 권력과 돈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느껴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됬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노력하면 잘살수 있는게 아니고....권력과 돈이 있어야 잘살수 있는거란걸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60538§ion=section14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세무사 비용, 수천 배 부풀려 지불
시일이 소요된다던 정관변경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뚝딱
지덕사는 양녕대군의 유덕을 기리고 장학사업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목적으로 1970년 비영리 재단으로 양녕대군파 종인들이 돈을 모아 산 부동산과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 됐다.
허나,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함)의 기본재산인 토지가 이 모 이사장의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해 매매되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덕사 관련자 이 모 씨는 2006년 10월 25일 문화관광부에 ‘지덕사 이사장 비리관련’ 청원서를 접수 시켜 지덕사의 비리를 폭로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이 모 씨가 지덕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세금 환급으로 받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하나, 이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증감됐다.
이 모 이사장은 재단의 자금이 없다면서 마지막 남은 상도동 산 65-49의 11,572평의 땅마저 매각하겠다고 2006년 9월 23일 4대 일간지에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취소되었다.
이 모 이사장은 부동산 브로커인 변 모 씨와 공모하여, 지덕사 소유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도-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 임의조정에 합의, 땅을 매각했다.
지덕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모 이사장과 변 모 씨 간의 ‘검의 거래(상도4동 산 65-49외 5필지 1.947평의 땅의 공개경쟁입찰에 변 모 씨가 단독 입찰 후, 낙찰)’ 가 시작된 시기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당시 이 부동산의 공개입찰의 최종 마감일시는 2003년 3월 17일 13시인데, 변 모 씨가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입찰서에는 2003년 3월 18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분명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 1,947평을 매각하는 조정조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변 씨에게 매각 되었다. 허나, 조정조서 및 그 이행각서에는 위 1,947평을 포함, 소유권 재판 중에 있던 11,572평의 토지 또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평당 216만원에 넘긴다고 조정조서에 합의했다고 나타났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본법인의 정관 제25조에 따라 ‘반드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허나, 이 모 이사장은 이를 어기고 개인이 허위낙찰 서류를 근거로 임의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 모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11,572평 덧붙여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임의조정 함으로써 변 씨 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었고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세무사와 한배……. 법인재산 멋대로 탕진
당초 법인소유(상도2동 21.494평)의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지덕사에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7억여 원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모 이사장은, 법인이사들을 속여 양도세가 16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청원서에 따르면, 이 모 이사장은 이사회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세무사를 통해 로비하면 70억-8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세무사 보수는 절감액에 대한 8% 정도 주면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이 모 이사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와 관련된 비리가 2004년 2월 서울고등경찰청의 결정에 따라 드러났다.
이 결정에 따르면, “세무사 박 모 씨를 통해 이미 예상세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고 이사회에 예상세액이 165억 원이라고 이사들을 기망하여 결의를 받아 박 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이사장으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이어, “세무사 박 모 씨가 감세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억(8%)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함은 업계의 관행에 현저히 위배되며 적절한 임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잔금지급이 끝나고 통상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지만 미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 박 모 씨와의 공모여부가 사실상 확실하다.
당시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세무사 보수비를 14억7천만 원으로 부풀려 지불하여 업무상배임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에 싸여진 재산 현황
이 모 이사장은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관 제17조 4항(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때마다 이사들은 여러 차례 정식으로 재단 소유의 부동산 현황과 근거서류 및 보유 현금의 액수와 통장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덕사 관계자는 “실제로 종중 부동산 매각 및 세금 환수, 이자 수입 등으로 들어온 돈이 수백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큰돈이 나갈 만 한 세목은 1백억 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덕사 이사장은 현재 재단에 자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 한다”라고 밝혀 수백억대에 이르는 자금의 행방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다.
이 모 이사장은 2005년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6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사들이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라 항의했다.
그러자 이 모 이사장은 2006년 2/4분기도 넘어서 ‘결산보고’를 단 10분 정도 공개했고 결산회의를 단 30분 만에 끝냈다는 사실도 지덕사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드러났다.
정관은 없고 이사장이 법
2006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이 모 이사가 “재단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자, 이에 ‘지덕사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 1항에’에 의거 이사장의 직권으로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토의나 표결 없이 결정, 이 모 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했다.
정관에는 ‘임기 중 이사의 해임은 연석회의에서 제적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라고 명시, 이에 제보자는 “이사를 이사장 직권으로 해임한 것은 정관에 위배 되는 행동이며, 이사장의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의도” 라고 전했다.
또한, 5월17일 연석회의에서 이 모 평의원을 해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3명의 새로운 이사를 임명, 관계자들로부터 비리를 감추기 위한 사전공모로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의 ‘검은 거래?’
이 모 이사장은 양녕대군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004년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서울시에 여러 번 기본재산처분승인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매번 반려했다.
이에 이 모 이사장은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던 양녕대군의 토지를 보통재산으로 정관 변경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04년 4월23일 정관 변경신청을 했다. 비리의 의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현재 지덕사의 주무관청인 동작구청 관계자는 “정관 변경은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변경 신청이 들어가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을시 결정을 내리며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루만에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허나 이 모 이사장이 정관 변경 신청을 낸 날짜는 2004년4월24일 승인 날짜도 4월24일이다. 이에 상도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항의하자 서울시는 2004년5월13일자로 공문을 보내왔다.
그 공문서에 따르면 “지난 2004.2.24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제출한 재산처분 추인요청서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자체사정에 따라 2004.4.20 우리시에 취하 원을 접수하여 취하처리가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추가로 우리시에 기본재산 처분추인신청서(정관변경허가신청)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때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서울시에서 4.23일 접수하고 승인해줬던 정관변경은 5.13일의 공문서에 의해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모 이사장이 매각했던 땅마저도 비리의혹이 짙다.
재단법인 지덕사의 기본재산 토지를 둘러싼 검은 의혹들이 가셔지지 않는 가운데 양녕대군파 종인들은 막대한 재단 재산을 횡령한 이 모 이사장의 비리를 공개했다. 재단법인 이사장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고 그 권한을 이용해 온갖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지덕사의 특별합동감사를 양녕대군파 종인들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