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사전 분류 : 재테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취급기관 - 농협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국민은행 - 우리은행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씩 2회 연장 가능 (만기 연장시 원금의 20% 상환이 전제조건)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2년씩 2회 연장 가능 (만기 연장시 원금의 20% 상환이 전제조건)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필요조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집주인 확약서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집주인 확약서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3천만원 6천만원 or 전세보증금의 70% 3천만원 대출금리 연 3% 연 4% 연 5.0% 연 6.0% 대상 주택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 서울 : 5000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 - 수도권,광역시 : 4000만원 이내 전세금 중 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가능 - 기타 지역 : 3천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신청 기간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 부터 가능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 부터 가능 신청 자격 거주지나 이전 거주지의 기관장(시/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받은(동사무소/시/구청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발급함)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액인 저 소득층 영세민 등인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 된 (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단독세대주, 국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자는 대출 불가) 연봉 3천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65살 이상 직계존속 부양시 0.5% 우대금리 적용) cf)상여금은 연소득에 포함 안되므로 실제로 대상 폭이 넓은 셈이다. 자신의 연소득이 3천 조금 넘는다고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자격 재확인 바람 비고 - 집주인 확약서 :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기금으로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위반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부과.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동행하여 함 - 신용등급 1~6등급만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보증거절자 :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 가능, 대출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소득 합산가능)에서 기존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출 받는데, 연소득 3천이하인 경우 자신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2004년 1월 19일 이후부터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보완 -2004년 1월 19일 이후부터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개인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전세 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5,000 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보완 하나씩 차례대로 상세한 설명 올려서 추가 답변으로 정보 올리겠습니다. ^^;; PS 현재 전세자금대출 문의중 90% 이상이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힘든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상담고객들에게 영세민 전세자금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고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싸고 대 출금액이 많은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길... 대출 받아봤자 이자도 비싸고 자신의 원하는 대출금액도 안나오는데.... 게다가 대출을 받게되면 그 한도만큼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감된다는 사실이다. 국가에서 팔짱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http://cafe.naver.com/godislove4.cafe 로 가시면 더많은 자료 얻으실수 있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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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 농협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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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씩 2회 연장 가능
(만기 연장시 원금의 20% 상환이 전제조건)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2년씩 2회 연장 가능
(만기 연장시 원금의 20% 상환이 전제조건)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필요조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집주인
확약서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집주인
확약서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3천만원
6천만원 or
전세보증금의 70%
3천만원
대출금리
연 3%
연 4%
연 5.0%
연 6.0%
대상 주택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 서울 : 5000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
- 수도권,광역시 : 4000만원 이내 전세금 중
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가능
- 기타 지역 : 3천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신청 기간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 부터 가능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 부터 가능
신청 자격
거주지나 이전 거주지의 기관장(시/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받은(동사무소/시/구청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발급함)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액인 저 소득층 영세민 등인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 된 (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단독세대주, 국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자는 대출 불가)
연봉 3천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65살 이상 직계존속 부양시 0.5% 우대금리 적용)
cf)상여금은 연소득에 포함 안되므로 실제로 대상 폭이 넓은 셈이다. 자신의 연소득이 3천 조금 넘는다고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자격 재확인 바람
비고
- 집주인 확약서 :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기금으로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위반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부과.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동행하여 함
- 신용등급 1~6등급만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보증거절자 :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 가능, 대출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소득 합산가능)에서 기존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출 받는데, 연소득 3천이하인 경우 자신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2004년 1월 19일 이후부터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보완
-2004년 1월 19일 이후부터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개인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전세 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5,000
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보완
하나씩 차례대로 상세한 설명 올려서 추가 답변으로 정보 올리겠습니다. ^^;;
PS 현재 전세자금대출 문의중 90% 이상이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힘든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상담고객들에게 영세민 전세자금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고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싸고 대
출금액이 많은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길...
대출 받아봤자 이자도 비싸고 자신의 원하는 대출금액도 안나오는데....
게다가 대출을 받게되면 그 한도만큼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감된다는 사실이다.
국가에서 팔짱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http://cafe.naver.com/godislove4.cafe 로 가시면 더많은 자료 얻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