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부인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혔는데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마친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작년 5월9일 새벽 2시 아내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충남 연기군의 집으로 가 아내가 알몸 상태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부인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혔는데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마친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작년 5월9일 새벽 2시 아내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충남 연기군의 집으로 가 아내가 알몸 상태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