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02.1.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2-1호) 중 변경 사항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변경 사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2002.1.26) 및 시행(2002.7.27)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가점 규정 적용
•
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워드 프로세서자격증 또는 정보처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전산직은 제외)함
자격증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ㆍ
행정·공안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교 정
교정, 조회, 분류
변호사 법무사
5%
소년보호
소년보호
보호관찰
보호관찰
검찰사무
검찰사무, 검찰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세 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 세
관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노 동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변호사
공 보
공 보
감 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ㆍ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직 7등급이상
8·9급, 기능직 8등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별표12]의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2]참조
ㆍ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자에게만 가산함
•
가산점의 인정일 및 답안지 표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로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전산직 응시자의 자격증 인정
ㆍ
나-(3), 나-(4)와 관련하여 다른 직렬의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는 반면, 전산직은 답안지에 자격증 가산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7, 9급), 면접시행 최종일 현재까지 해당자격증을 취득하면 응시자격이 인정됨.(5ㆍ7ㆍ9급)
※
자격증 중복 인정
1.취업보호대상자
2-(1).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2-(2).
검찰사무직 등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등
2-(3).
해당 직렬의 기술자격증 소지 등
비고
10%
0ㆍ5%~3%
3%~5%
ㆍ
취업보호대상자/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기술자격증 등
ㆍ
분야별로 각각 인정: 최고 18%
6급 이하(연구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 정
교 정
-
변 호 사 법 무 사
교 회
분 류
소년보호
소년보호
보 호 관 찰
보호관찰
검 찰 사 무
검찰사무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 도 공 안
철도공안
-
변 호 사 법 무 사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세 무
세 무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관 세
관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관 세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노 동
노 동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
변 호 사
공 보
공 보
감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계
일반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공무원 가산점 제도 | 컴퓨터자격증 정보
제도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가산내용
•
취업보호대상자
-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02.1.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2-1호) 중 변경 사항
• 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워드 프로세서자격증 또는 정보처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전산직은 제외)함 자격증 채용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변경 사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2002.1.26) 및 시행(2002.7.27)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가점 규정 적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6·7급,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일반직8·9급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일반직6급이하,연구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ㆍ 행정·공안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교 정 교정, 조회, 분류 변호사법무사 5% 소년보호 소년보호 보호관찰 보호관찰 검찰사무 검찰사무, 검찰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세 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 세 관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노 동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변호사 공 보 공 보 감 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ㆍ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직 7등급이상 8·9급, 기능직 8등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별표12]의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2]참조
ㆍ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자에게만 가산함 • 가산점의 인정일 및 답안지 표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로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전산직 응시자의 자격증 인정 ㆍ 나-(3), 나-(4)와 관련하여 다른 직렬의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는 반면,
전산직은 답안지에 자격증 가산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7, 9급), 면접시행 최종일 현재까지 해당자격증을 취득하면 응시자격이 인정됨.(5ㆍ7ㆍ9급) ※ 자격증 중복 인정 1.취업보호대상자 2-(1).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2-(2). 검찰사무직 등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등 2-(3). 해당 직렬의 기술자격증 소지 등
비고 10% 0ㆍ5%~3% 3%~5% ㆍ 취업보호대상자/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기술자격증 등 ㆍ 분야별로 각각 인정: 최고 18%
의한 자격증 교 정 교 정 - 변 호 사
법 무 사 교 회 분 류 소년보호 소년보호 보 호
관 찰 보호관찰 검 찰
사 무 검찰사무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 도
공 안 철도공안 - 변 호 사
법 무 사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세 무 세 무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관 세 관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관 세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노 동 노 동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 변 호 사 공 보 공 보 감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 계 일반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영사 농업
기계 공업
연구 기 계 농촌
지도 농업
기계 기 계 운 전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시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기능사
: 선박, 연삭, 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정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의한 자격증 기계 항공
우주 기술사
: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
: 기계가공,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전기/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산업기사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기계정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공사,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자가용조종사 전 기 전 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사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승강기 공업
연구 전 기 전 자 전 자 기술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산업기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
연구 전 자 원 자 력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의한 자격증 조 선 조 선 기술사 :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생산기계, 조선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선박기관정비 금 속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야 금 공업
연구 금 속 섬 유 섬 유 기술사 :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섬유기계,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 : 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 : 방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
연구 섬 유 화 공 화 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품질관리, 식품, 가스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 가스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
연구 화 공 화 학 자 원 자 원 기술사 :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화약취급,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공업
연구 산업
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농업
연구 작 물 원 예 농촌
지도 농 업 원 예 농 업 잠 업 기술사 : 생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잠업
연구 잠 업 농촌
지도 잠 업 식물
검역 식물
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농업
연구 식물
환경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농업
연구 유전
공학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농촌
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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