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진실이 배치될 때라 해도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D수첩이 ‘진실’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높게 평가돼야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PD수첩의 보도는 ‘정의’가 결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도 진실에 대한 사명에 앞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진실, 즉 참된 진실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PD수첩 보도 이후 전개된 상황은 황우석 박사에게 너무도 가혹했죠. 황 박사의 잘못은 황 박사에게로, 나머지 사람들의 잘못은 그들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우석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기에는 우리는 실체를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 변호사 “PD수첩 ‘진실’ 위해 노력, ‘정의’는 결여… 검찰, 황 박사 사기혐의 기소는 무리했다는 판단“ 주장
검찰과 황우석 박사의 법적 공방은 이제 1년을 넘기고 있다. 지난 10월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됐던 5차 공판이 종료됐고 며칠 전(14일) 6차 속행 공판마저 끝이 난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빛내던 위대한 과학자 황우석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명공학 전문 용어들이 언론을 도배했고 검찰,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황우석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만큼 기대와 열망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자는 지난 7일 황우석 국민변호인단 100인 중 한 사람인 유철민 변호사를 만나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그의 진솔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철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황우석 박사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황우석 박사와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 박사를 중심으로 ‘줄기세포조작사건’이 터졌고, 황 박사는 사기·횡령·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죠.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인지 남다른 의협심인지 언론이 주는 대로 모든 내용을 수긍하기에는 제 인내심이 부족했나봅니다. 이후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발족한 범국민적 운동인 ‘국민변호인단 1백인’에 참가해 활동을 했습니다.
검찰이 황 박사를 기소하기 전까지는 하루 8시간 이상은 황 박사 문제로 시간을 보냈죠. 현재는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많이 한가해진 편인데 신문에 글을 기고하거나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나름대로 황 박사가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 황우석 박사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법학의 학문적 가치는 사회정의 구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법조인은 특히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사명을 가져야하는 직업이죠. 내가 법을 집행하는 혹은 수행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꿈을 키운 이유도 ‘정의’에 대한 남다른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 관심을 가진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황 박사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지만(물론 존경은 했습니다) 황 박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흑막이 있다. 정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난자매매에 대한 윤리문제가 터져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PD수첩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 PD수첩이 황 박사에게 ‘줄기세포는 없다’라고 주장할 때 PD수첩은 자의든 타의든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줄기세포 조작의 동기 혹은 발단이 모두 황 박사에게로 쏠렸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 KBS는 담당 PD를 해임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까지 방송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KBS의 행동을 구속하는 데 한계는 있는 상황입니다. KBS를 지난 6월,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1백명의 변호사와 1천66명의 정보공개청구인단의 ‘국민변호인단’은 KBS를 상대로 추적 60분 방영을 촉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이날 KBS 정문 앞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투입된 경찰 병력과 청구인단의 대치가 극렬했죠.
국민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로 ‘추적 60분’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담당 PD주관 하에 프로그램 촬영을 마쳤고 스튜디오 작업만 마치면 방송을 나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KBS 경영진의 지시로 방송이 중단됐음을 알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시급히 방송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우여곡절 끝에 KBS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마쳤지만 KBS측은 프로그램 제작 편집권과 제작자율권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변호인단은 국민의 알권리까지 무시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KBS의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1심판결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KBS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청구인단인 원고들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영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방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니 결과적으로 KBS 경영진이 뜻을 바꾸지 않는 한 ‘추적 60분’ 방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KBS는 왜 결사적으로 추적60분 방영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KBS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편은 황 박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돼 왔습니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담당 PD까지 해임해 가며 방영을 저지하는 KBS 경영진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추적 60분 방영분은 ’특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박사의 특허를 노리는 세력 혹은 황 박사의 특허 획득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KBS 추적60분 방영 막고 있다“ 추정
황 박사가 국내 상황으로 발목이 잡혀 있을 때 새튼을 비롯한 해외 연구진들은 관련 특허를 얻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황 박사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추적60분이 단순히 PD수첩의 내용을 뒤엎을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KBS의 방송 거부 움직임은 KBS 내부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외압’의 냄새가 너무도 강하게 납니다. 과연 KBS가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방송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외압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 KBS 추적 60분 방영을 막고 있는 것은 ‘황 박사의 특허를 노리는 세력’ 혹은 ‘황 박사의 특허 획득을 바라지 않는 세력’ 이 둘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특허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 박사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원천기술이 특허의 대상이며, 지금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 박사의 특허출원내용, 새튼의 특허침해부분은 황 박사 형사사건 변호사가 처음부터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모아미디어 창립자의 의문의 교통사고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8월, 켄사스 주 내 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모아미디어의 창설멤버였던 김환철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동승하고 있던 P변호사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저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 입니다. P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권과 관련된 정보들을 ‘추적 60분’ 문형렬 PD에게 제공해 온 장본인이고, 미주중앙일보에서 인수한 모아미디어의 관계자로 줄기세포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김환철씨의 죽음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의도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묘책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고 증거도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의 배후 세력으로 모아미디어를 인수했던 중앙일보와 삼성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차세대 산업은 생명공학”이라고 말 할 만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모든 의혹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야 하겠죠“
- 검찰이 황우석 박사를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검찰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웠을지 반문하게 됩니다. 황 박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을 즈음, 검찰 측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를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막판에 뒤바뀐 것이죠.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담당 차장검사가 상당히 ‘버벅거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소, 준비되지 않은 발표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담당 차장검사는 친척과 부하 연구원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 63개를 통해 연구비를 아주 불투명하게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황 박사를 횡령 및 사기혐의로 기소하기까지 검찰은 당연히 황 박사에게 후원했던 농협과 SK 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을 것입니다.
SK와 농협의 검찰진술은 아무래도 황 박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고 결국 황 박사는 기소됐습니다. 황 박사가 후원금을 편취했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K와 농협의 진술은 아무래도 검찰의 유도심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난 10월24일에 있었던 5차공판 중의 변호인 반대신문을 잘 보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배반포 형성 기술을 이룩한 황 박사를 주저앉히고 그 기술을 빼앗으려는 불의한 세력과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가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제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 나 또한 검찰에 거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정의감을 토대로 형성됐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검찰이 황 박사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했던 것이나 검사들을 상대로 난상토론을 벌이겠다는 등의 처사는 그간의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검찰이 물론 수사에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막강한 권력으로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검찰이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서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 박사가 연구비를 전용한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사기혐의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판중심주의가 줄기세포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발견에는 역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증거분리제출제도(수사기록 중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가 바로 그것인데요.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기록 전체 목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은, 황 박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은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실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김선종 연구원과 그 주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은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였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는 최대한 활용해야 할 제도이지만 최대 걸림돌이기도 한 것이죠.”
-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건행 변호사에 대한 황 박사 지지자들의 불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황 박사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호사를 일명 ‘프락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 박사의 대전고 선배인 이 변호사는 황 박사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기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판을 지켜본 황 박사의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이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의혹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쩌면 배금자 변호사와 같은 적극적인 스타일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는 한국의 재판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한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공방을 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변호사만의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행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공격적인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황 박사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며 변호인 반대 신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황 박사의 혐의를 부정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변호사 또한 자기만의 변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알력’이라고 봅니다. 종교계, 정치계, 의료계, 기업이 황 박사의 특허를 둘러싸고 벌이는 모종의 암투 말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정작 이들이 힘을 모아야 줄기세포라는 커다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줄기세포 조작사건은 미궁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결국 줄기세포 조작 사건은 진실과 정의가 배치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배치될 때라 해도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기사입력시간 : 2006년 11월15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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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익수호연합 글쓴이 : 新夢(민트사랑)
황우석 사태, 진실만 있고 정의는 죽었다!
황우석 국민변호인단 100인- 유철민 변호사 직격인터뷰
“정의와 진실이 배치될 때라 해도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D수첩이 ‘진실’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높게 평가돼야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PD수첩의 보도는 ‘정의’가 결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도 진실에 대한 사명에 앞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진실, 즉 참된 진실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PD수첩 보도 이후 전개된 상황은 황우석 박사에게 너무도 가혹했죠. 황 박사의 잘못은 황 박사에게로, 나머지 사람들의 잘못은 그들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우석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기에는 우리는 실체를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 변호사 “PD수첩 ‘진실’ 위해 노력, ‘정의’는 결여…
검찰, 황 박사 사기혐의 기소는 무리했다는 판단“ 주장
검찰과 황우석 박사의 법적 공방은 이제 1년을 넘기고 있다. 지난 10월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됐던 5차 공판이 종료됐고 며칠 전(14일) 6차 속행 공판마저 끝이 난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빛내던 위대한 과학자 황우석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명공학 전문 용어들이 언론을 도배했고 검찰,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황우석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만큼 기대와 열망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자는 지난 7일 황우석 국민변호인단 100인 중 한 사람인 유철민 변호사를 만나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그의 진솔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철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황우석 박사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황우석 박사와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 박사를 중심으로 ‘줄기세포조작사건’이 터졌고, 황 박사는 사기·횡령·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죠.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인지 남다른 의협심인지 언론이 주는 대로 모든 내용을 수긍하기에는 제 인내심이 부족했나봅니다. 이후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발족한 범국민적 운동인 ‘국민변호인단 1백인’에 참가해 활동을 했습니다.
검찰이 황 박사를 기소하기 전까지는 하루 8시간 이상은 황 박사 문제로 시간을 보냈죠. 현재는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많이 한가해진 편인데 신문에 글을 기고하거나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나름대로 황 박사가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 황우석 박사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법학의 학문적 가치는 사회정의 구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법조인은 특히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사명을 가져야하는 직업이죠. 내가 법을 집행하는 혹은 수행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꿈을 키운 이유도 ‘정의’에 대한 남다른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 관심을 가진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황 박사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지만(물론 존경은 했습니다) 황 박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흑막이 있다. 정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난자매매에 대한 윤리문제가 터져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PD수첩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 PD수첩이 황 박사에게 ‘줄기세포는 없다’라고 주장할 때 PD수첩은 자의든 타의든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줄기세포 조작의 동기 혹은 발단이 모두 황 박사에게로 쏠렸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 KBS는 담당 PD를 해임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까지 방송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KBS의 행동을 구속하는 데 한계는 있는 상황입니다. KBS를 지난 6월,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1백명의 변호사와 1천66명의 정보공개청구인단의 ‘국민변호인단’은 KBS를 상대로 추적 60분 방영을 촉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이날 KBS 정문 앞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투입된 경찰 병력과 청구인단의 대치가 극렬했죠.
국민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로 ‘추적 60분’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담당 PD주관 하에 프로그램 촬영을 마쳤고 스튜디오 작업만 마치면 방송을 나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KBS 경영진의 지시로 방송이 중단됐음을 알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시급히 방송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우여곡절 끝에 KBS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마쳤지만 KBS측은 프로그램 제작 편집권과 제작자율권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변호인단은 국민의 알권리까지 무시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KBS의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1심판결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KBS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청구인단인 원고들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영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방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니 결과적으로 KBS 경영진이 뜻을 바꾸지 않는 한 ‘추적 60분’ 방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KBS는 왜 결사적으로 추적60분 방영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KBS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편은 황 박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돼 왔습니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담당 PD까지 해임해 가며 방영을 저지하는 KBS 경영진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추적 60분 방영분은 ’특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박사의 특허를 노리는 세력 혹은 황 박사의 특허 획득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KBS 추적60분 방영 막고 있다“ 추정
황 박사가 국내 상황으로 발목이 잡혀 있을 때 새튼을 비롯한 해외 연구진들은 관련 특허를 얻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황 박사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추적60분이 단순히 PD수첩의 내용을 뒤엎을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KBS의 방송 거부 움직임은 KBS 내부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외압’의 냄새가 너무도 강하게 납니다. 과연 KBS가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방송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외압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 KBS 추적 60분 방영을 막고 있는 것은 ‘황 박사의 특허를 노리는 세력’ 혹은 ‘황 박사의 특허 획득을 바라지 않는 세력’ 이 둘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특허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 박사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원천기술이 특허의 대상이며, 지금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 박사의 특허출원내용, 새튼의 특허침해부분은 황 박사 형사사건 변호사가 처음부터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모아미디어 창립자의 의문의 교통사고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8월, 켄사스 주 내 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모아미디어의 창설멤버였던 김환철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동승하고 있던 P변호사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저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 입니다. P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권과 관련된 정보들을 ‘추적 60분’ 문형렬 PD에게 제공해 온 장본인이고, 미주중앙일보에서 인수한 모아미디어의 관계자로 줄기세포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김환철씨의 죽음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의도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묘책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고 증거도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의 배후 세력으로 모아미디어를 인수했던 중앙일보와 삼성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차세대 산업은 생명공학”이라고 말 할 만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모든 의혹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야 하겠죠“
- 검찰이 황우석 박사를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검찰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웠을지 반문하게 됩니다. 황 박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을 즈음, 검찰 측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를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막판에 뒤바뀐 것이죠.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담당 차장검사가 상당히 ‘버벅거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소, 준비되지 않은 발표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담당 차장검사는 친척과 부하 연구원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 63개를 통해 연구비를 아주 불투명하게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황 박사를 횡령 및 사기혐의로 기소하기까지 검찰은 당연히 황 박사에게 후원했던 농협과 SK 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을 것입니다.
SK와 농협의 검찰진술은 아무래도 황 박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고 결국 황 박사는 기소됐습니다. 황 박사가 후원금을 편취했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K와 농협의 진술은 아무래도 검찰의 유도심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난 10월24일에 있었던 5차공판 중의 변호인 반대신문을 잘 보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배반포 형성 기술을 이룩한 황 박사를 주저앉히고 그 기술을 빼앗으려는 불의한 세력과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가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제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 나 또한 검찰에 거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정의감을 토대로 형성됐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검찰이 황 박사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했던 것이나 검사들을 상대로 난상토론을 벌이겠다는 등의 처사는 그간의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검찰이 물론 수사에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막강한 권력으로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검찰이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서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 박사가 연구비를 전용한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사기혐의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판중심주의가 줄기세포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발견에는 역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증거분리제출제도(수사기록 중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가 바로 그것인데요.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기록 전체 목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은, 황 박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은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실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김선종 연구원과 그 주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은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였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는 최대한 활용해야 할 제도이지만 최대 걸림돌이기도 한 것이죠.”
-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건행 변호사에 대한 황 박사 지지자들의 불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황 박사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호사를 일명 ‘프락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 박사의 대전고 선배인 이 변호사는 황 박사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기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판을 지켜본 황 박사의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이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의혹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쩌면 배금자 변호사와 같은 적극적인 스타일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는 한국의 재판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한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공방을 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변호사만의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행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공격적인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황 박사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며 변호인 반대 신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황 박사의 혐의를 부정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변호사 또한 자기만의 변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알력’이라고 봅니다. 종교계, 정치계, 의료계, 기업이 황 박사의 특허를 둘러싸고 벌이는 모종의 암투 말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정작 이들이 힘을 모아야 줄기세포라는 커다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줄기세포 조작사건은 미궁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결국 줄기세포 조작 사건은 진실과 정의가 배치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배치될 때라 해도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기사입력시간 : 2006년 11월15일 [10:23]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악성', targetNick, '5sb4', '', '한류열풍 사랑',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168QU',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