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시험에서는 장애인응시자의 연령제한 완화, 지방직의 추가합격제 도입 등 제도상의 변화가 다수 있었다. 이는 수험생들의 편의증진과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년에도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에 일부 변화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꼭 유의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시험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군 및 직렬 통합- 내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 직급 및 직렬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국가직의 경우는 현행 10개 직군 57개 직렬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2개 직군 31개 직렬로 변경된다. 일부 유사직렬 및 직류는 통합된다. 아울러 지방직 공무원 분류체계도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내년 7월부터는 2개 직군 21개 직렬로 변경된다.
직렬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직류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험과목 및 방법 등은 일부 소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8급 시험과목 변경-국회8급 공채 일반행정직 시험은 올해까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5과목으로 치러졌지만, 내년부터는 경제학이 추가되면서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총 6과목으로 치러진다. 여기에 행정법과 행정학의 출제범위도 조정됐으며, 면접시험에서 영어 면접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유공자 가점 조정-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만점의 10%씩 일괄 적용됐던 국가유공자 가점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게 되지만,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업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가유공자가점 합격률 30%상한제는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직 응시연령 변화- 법원직9급 응시연령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1세씩 줄어들게 된다. 이에 올해 20~29세(장애인, 제대군인 연장)였던 법원직9급 공채 응시연령은 내년에는 1세 줄어든 20~28세까지로 적용된다.
한편 경기도 내 교육청 별로 수시로 채용됐던 기능직 시험은 내년부터는 본청 주관 하에 정기적(연 2회)으로 통합실시 된다. 거주지제한은 1월1일이 기준이며, 모집단위별로 지역교육청(25개 지역)은 해당시군으로, 고등학교(12개 권역)는 해당권역의 시군으로 적용된다.
보호직 공무원 통합-07년도부터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이 보호직 공무원으로 통합된다. 07년 시험의 경우는 기존의 두 직렬 시험과목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08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등 기존의 보호관찰직 시험과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소방직 신체조건 개선-소방직 시험의 응시자격에서 키와 몸무게의 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색약과 색맹의 응시제한은 색맹과 적색약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던 용모조항도 삭제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로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체력검사의 방법도 일부 개선된다. 50m달리기와 팔굽혀펴기가 폐지되는 대신, 절대근력, 유연성 검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군무원 공채 시험에 영어과목 대체제- 내년부터 군무원 공채에서 영어대체제가 시행된다. 9급의 경우 주요 기준은 TOEIC 470점 이상, TOEFL PBT440점 이상?CBT 123점 이상, PELT 3급 100점 이상, TEPS 400점 이상, G-TELP Level2 32점 이상, FLEX 400점 이상 등이다.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한다.
제주도 시험방법 일부 변경- 올해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난 제주도가 공무원선발방식에도 다소 변화를 준다. 7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폐지되고, 지역인재 추천제, 외국어 어학능력 우수자 가산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내년 제주지방직 공고에 이들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지방직 방문접수 폐지-기존에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로 시행됐던 서울지방직 시험의 원서접수에서 방문접수가 폐지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내후년(08년)부터는 우편접수도 폐지되면서 인터넷접수만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 일부 기술직 공채로 변경- 내년부터 경기 지방직 시험 중 기계, 전기, 환경, 도시계획, 지적, 통신기술직 등이 특채에서 공채로 변경된다. 시험과목도 기존의 2과목에서 5과목으로 확대된다. 응시연령도 기존의 18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2세 이하로 바뀌며, 기존의 자격증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지적직은 제외).
기상청 시험, 한국사 추가-기상청의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기존의 시험과목에서 한국사가 추가된 것이다. 기상청 공채 시험은 내년 1월 중순 또는 2월 초순에 공고될 예정이다.
2007년 공무원 시험 이렇게 바뀐다
직군 및 직렬 통합- 내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 직급 및 직렬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국가직의 경우는 현행 10개 직군 57개 직렬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2개 직군 31개 직렬로 변경된다. 일부 유사직렬 및 직류는 통합된다. 아울러 지방직 공무원 분류체계도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내년 7월부터는 2개 직군 21개 직렬로 변경된다.
직렬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직류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험과목 및 방법 등은 일부 소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8급 시험과목 변경-국회8급 공채 일반행정직 시험은 올해까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5과목으로 치러졌지만, 내년부터는 경제학이 추가되면서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총 6과목으로 치러진다. 여기에 행정법과 행정학의 출제범위도 조정됐으며, 면접시험에서 영어 면접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유공자 가점 조정-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만점의 10%씩 일괄 적용됐던 국가유공자 가점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게 되지만,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업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가유공자가점 합격률 30%상한제는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직 응시연령 변화- 법원직9급 응시연령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1세씩 줄어들게 된다. 이에 올해 20~29세(장애인, 제대군인 연장)였던 법원직9급 공채 응시연령은 내년에는 1세 줄어든 20~28세까지로 적용된다.
경기교육청 거주지제한 변화-그동안 경기도내에서 일괄적으로 거주지제한이 적용됐던 경기교행직 시험이 내년부터는 본청사관할과 2청사관할로 분리 적용된다. 기준은 당해연도 1월1일이다. 본청사관할지역은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등이며, 제2청사 관할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이다.
한편 경기도 내 교육청 별로 수시로 채용됐던 기능직 시험은 내년부터는 본청 주관 하에 정기적(연 2회)으로 통합실시 된다. 거주지제한은 1월1일이 기준이며, 모집단위별로 지역교육청(25개 지역)은 해당시군으로, 고등학교(12개 권역)는 해당권역의 시군으로 적용된다.
보호직 공무원 통합-07년도부터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이 보호직 공무원으로 통합된다. 07년 시험의 경우는 기존의 두 직렬 시험과목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08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등 기존의 보호관찰직 시험과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소방직 신체조건 개선-소방직 시험의 응시자격에서 키와 몸무게의 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색약과 색맹의 응시제한은 색맹과 적색약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던 용모조항도 삭제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로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체력검사의 방법도 일부 개선된다. 50m달리기와 팔굽혀펴기가 폐지되는 대신, 절대근력, 유연성 검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군무원 공채 시험에 영어과목 대체제- 내년부터 군무원 공채에서 영어대체제가 시행된다. 9급의 경우 주요 기준은 TOEIC 470점 이상, TOEFL PBT440점 이상?CBT 123점 이상, PELT 3급 100점 이상, TEPS 400점 이상, G-TELP Level2 32점 이상, FLEX 400점 이상 등이다.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한다.
제주도 시험방법 일부 변경- 올해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난 제주도가 공무원선발방식에도 다소 변화를 준다. 7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폐지되고, 지역인재 추천제, 외국어 어학능력 우수자 가산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내년 제주지방직 공고에 이들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지방직 방문접수 폐지-기존에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로 시행됐던 서울지방직 시험의 원서접수에서 방문접수가 폐지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내후년(08년)부터는 우편접수도 폐지되면서 인터넷접수만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 일부 기술직 공채로 변경- 내년부터 경기 지방직 시험 중 기계, 전기, 환경, 도시계획, 지적, 통신기술직 등이 특채에서 공채로 변경된다. 시험과목도 기존의 2과목에서 5과목으로 확대된다. 응시연령도 기존의 18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2세 이하로 바뀌며, 기존의 자격증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지적직은 제외).
기상청 시험, 한국사 추가-기상청의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기존의 시험과목에서 한국사가 추가된 것이다. 기상청 공채 시험은 내년 1월 중순 또는 2월 초순에 공고될 예정이다.
출처 - 공무원저널(www.p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