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제도 홍보-사모님 버전

성남시중원구선관위2006.11.17
조회131

김기사 운전해~~ 어서~~

나 사모님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려구 해..

김기사 출발해 어서~~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정치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하고자

"기탁금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동영상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작된 것이구요..

이것은 사모님 편입니다..^^

 

1. 취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법인,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기탁방법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거나, 기탁금을 중원구선관위 수탁계좌에 입금 후 정치자금기탁서를 작성하여 중원구선관위에 우편이나 팩스(031-721-2897)로 보내주시면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기탁서 서식은 성남시중원구선관위 미니홈피 게시판(선거교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중원구선관위 정치자금 수탁계좌번호 -

ㅇ 농협  564-01-028303  (예금주 : 중원구선관위)

ㅇ 우체국 102335-01-006021  (예금주 : 중원구선관위)

 

5.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6.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만원 기탁시

      : 소득세 10만원 + 주민세 1만원 = 11만 원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희망 대한미국,,

정치후원금이 만들어 갑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031-75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