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못을 박는 댓글

최영호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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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못을 박는 댓글
 


가슴에 못을 박는 댓글


이 글은 필자가 어제 올린 글 “간통의 추억”의 연결편이다.


어떤 신문이 보도한 한 건의 기사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오래 전 학생시절에 북한을 몰래 방문하여 세간을 놀라게 하였던 여대생이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보도되자 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평범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형사입건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얼마간 네티즌들 간에 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여러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댓글의 풍조가 만연되었다.


 어제 글은 어떤 법원이 간통죄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재판한 결과 역시 증거가 부족한 까닭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1심 판결도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이상한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고 이에 네티즌들이 판사를 비난하는데 대하여 필자가 법률가로서 일단 간통죄의 법리를 소개한 것이었다(1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기자는 모르고 있었나?).


 오늘은 위 보도에 대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위 보도로 사람들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와 그가 소속한 법원, 그리고 법조계 나아가 세태에 대하여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 보도의 뒤에 붙어있던 댓글을 그대로 전재하기로 한다.


 많은 댓글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댓글을 쓴 사람의 필명과 댓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거듭 천명하거니와 필자는 위 판결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재판을 한 판사와도 일면식이 없으며 순전히 경솔한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일깨우고, 우리 모두가 진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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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증거재판주의라지만 요즘 미친 판사들 있지 않을까 


그럼 남녀가 둘이 붙어있을 때 잡아야한단 말인데 앞으로 간통범 보기가 개기일식 보기보다 어렵겠다. 성적인 결합여부를 떠나서 외간남녀가 알 몸으로 같이 있었다면 이미 물 건너간 건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살아라 이 말이가 판사야. 네 마눌님이 그 꼬라지라도 같이 살끼가. 에라이... 

이 재판관은 외계인인가? 삽입을 하여도 사정만 안하면 간통이 아니라는 판결도 곧 하겠군. 


그럼,,, 반만 집어넣고 있으면????? 또는 3분의 1,,,, 둘이 뻘거벗고 있는 이유가 설마 이라도 잡으려고 했단 말인가??? 담당판사 마누라가 만일 그러고 있으면 이런 판결이 떨어졌을까??? 판사 맞아??? 노통 이래 천가 이래 법이 실종되고 사회가 막가파식으로, 이현령 비현령에 아예 경찰은 벽돌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폭력과 난동이 확대되고있다. 법치주의는 딴 세상 얘기다. 


거거 끼고 하면 사정해도 안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일본젊은이들 사고와 같군 


콘돔끼고 하면 간통이 아니라는 판결도 곧 나오겠구만. 미췬 판사야.. 휴.. 저런 자가 판사라니 참.. 검사나 판사나 대부분은 사시에 목맨 출세주의자들 아닌가? 그러니 저런 엉터리 판결이나 하지.. 해외토픽 감일세 그려.. 쯧쯧쯧 


개나 소나 요즈음 함 튀어볼라고 요런 판결 내리려는 것 아닌가?...... 


이놈의 판사 뒷날 자기가 빠져 나올 구멍을 벌써 판결로 파놓았군...

판사 사모님 남편 잘 감시 하세요....

삽입장면 못 잡으면 헛수고 입니다...뭐라고요?? 토끼라서 절대로 못잡는다고요??? 


그럼 둘이서 알 몸으로 낑겨진 상태로 문열어 주어야 성립이 된단 말이냐? 차라리 산삼을 캐러 다니는 것이 빠르겠다. 이 꼴통 판사야!.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음흉한 마음만 가져도 간통인디~하느님보다 재판관의 생각이 더 월등한가요? 


그럼 간통은 없겠네~ 거시기가 낑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낑겨진 상태론 문을 못 열어 줄 거 야녀~? 문을 1초 내로 뿌사뻐리고 들어간다면 모를까? 1초내론 뿌사뻐릴 수도 없지만 문 뿌샤지는 소리가 나면 거시기를 살짝 빼버리면 어쩔겨? 잘못하단 문 뿌순 놈만 깜빵가지~ 


xxx 판사 마누라님, 알 몸으로 있으면 간통죄 면하니까, 안방에서 실컷 즐기세요. 서방님 들어올 때 눈하나 깜작 않고 그냥 문 열어 주면 되고, 문열기 전까지만 끼고 있어도 무방하다니까 실컷 노세요. 


놀라면 빠지는디. 


요즘 판사들이 아주 또라이들 있어 명쾌한 판결에 기대할 수 없다. 새벽에 두시에 40넘은 이성을 가진 남녀가 옷을 발가벗고 있는데 간통으로 볼 수 없다. 에라 이 또라이야 저 판사놈은 바람둥이 같다. 남의 유부녀를 많이 후리는 바람둥이 자기 정당화 시키려는 자다.


조금 시간을 지켜보면 반드시 정체성이 들어날 것이다 


저놈 지마누라가 외간남자랑 옷 홀랑 벗고 새벽 2시쯤에 같이 있으면 저놈은 아마 눈구멍 뒤집혀 까고 개거품 물 것이다 


xx씨(판사지칭)도 비슷한 경험한가 벼

판사 마누라야 우리도 옛날같이 빨가벗고 놀자 괜찮대 


xx(판사지칭)이 판결 : 콘돔끼고 하면 간통죄 성립할 수 없다나 


저 판사놈 머리가 헷가닥한 거 아냐? 


ㅎㅎㅎ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할(?)때 현장 화보를 하란 소린가? 미치겠네... 


예전에는 간통 지금은 목욕 준비중~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이 판사님은 자기 와이프가 딴 놈하고 빨가벗고 새벽에 같이 있었다면 과연 가만 있엇을까? 앞으로는 "필요한 증거 = 엉겨 붙어서 정신 없을 때" 뿐인가 합니다. 


판사 자신의 배우자가 그랬어도 무죄인가.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다. 판사 옷 벗어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판검사들이 너무 하다. 자기들 어린 딸이나 소녀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 보아야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라나? 외국에서 얼마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무겁게 다루는지 국회의원들은 알라나? 이 판사도 정말 너무 했다. 위의 댓글처럼 직접 당한 피해자가 되어보면 그런 판결을 내릴까? 아무리 증거제일주의라고 해도 너무했다. 뭐하려고 벌거벗고 있었을까 판사님이 한 번 대답해 보시지요? 

법원판사눔의 마누라와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강간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요! 간통을 해도 지가 잡을 수 없죠 


시험하나로 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당신 딸이나 부인을 찾아갔을 때 새벽2시에 40대 남자와 알 몸으로 있었다면 그때도 무죄라 할 건가? 상식이하의 판결? 이게 아집이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진 사퇴해라. 


▒▒▒의 판사 아니가...

그럼 응응응 하는 것을 목격해야 한단 말이가.. 그걸 문 열고 하나... 


저런 또라이 같은 판단으로 판결을 한다면 울 나라는 간통혁명 국가로 개명해야 한다. 동물집단보다도 못한 사회가 되리라. 


헐... 이 판결로 인해 간통할 녀언, 너엄들 엄청 늘어나겠군.

알 몸으로 있다가 들켜도 '나 간통 안했어' 하면 그만 아니여?

이런 몹쓸 넘의 판사가 하늘 아래 또 어데 있나? 대한민국은 실로 간통공화국이다. 이게 다 너무혀니 때문이여. 


그렇게 판결내린 사람이 자기가 당한일이라도 그렇게 판결 내렸을까? 정말 웃긴다. 돼지 엇발나듯 엉뚱한 것으로 해서 튀어 보이려는 모양인데 판사가 인기관리 하는 곳인가?

법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천방지축일 바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법을 없애 버리는게 낮겠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건 어떨까? 


변호사 잘 써서 무죄구나! 돈 많이 들었것다. 고자임을 증명한 모양이지? 고자라도 그렇지 남의 마누라하고 홀딱 벗고 새벽 두시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게 판사라고?

그머리 갖고 판사질하게 놔두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인지 모르겠다.

지눈으로 봐야 알겠다는 이야긴데, 판사 불러다 놓고 거시기하는 넘도 있냐? 


허허허 새벽 2시에 멀쩡한 남녀가 알 몸으로 한 이불속에 있는데 서로 벽만 처다 보고 있었냐? 미치겠네 요상한 판사나리 . 하기야 요즘 판사 ......... ????????? 


이상한 일입니다. 유부녀인데 밤 2시에 알 몸으로 같이 외간남자와 있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관계가 없었을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피부접촉은 있어야 성관계가 되겠는데 일단 추측컨대 서로의 훈기를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재판부의 정상참작사유는 없군요. 피부접촉이 없는한 성관계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내참! 판사도 완전히 코미디언 이구만 아예 삽입해도 사정하지 않으면 간통이지 않다고 말하지 그래 ? 


개판사! 


앞으로 간통한 년놈들은 경찰이 들이닥쳐도 전혀 놀라지말고 문을 순순히 열어주면 간통이 아니라 하시니 잘 참고하시라. 재판장 xxx씨.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 혼자 나가 문을 열어주지 두 남녀가 서로 삽입한 채 문을 열어줍니까. 당연히 간통을 하고 있다가 혼자 나가 문을 열면 서로 발가벗고 함께 있는 것일 뿐이니 간통이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서로 몸만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인가요, 재판장나리 


그 판사님 부인은 참 좋겠다

실컷 바람 피워도 무죄라니 여러 놈 해먹어도 되겠다 


저 판사놈의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지?

하여간에 우리나라 판사놈들은 전부 반골들뿐이라니까 지가 무슨 신인줄 알아 다 죽여 버릴 것들 


뭔가 이상해 나라가 개판되니 별의 별 것들이 다 나오고 옷 다 벗고 신랑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왜 있는 것인지 그것도 판단 못하는데 판사라 그럼 그 판사 집에 놀러가면 마구 옷 벗고 놀아도 되겠네 


답답한 사람들이군!~

퍈사의 뜻을 헤아리질 못하는군 !~

이젠, 아마도 지금쯤부터는, 대한민국에도,

그눔에 지겹고 지겨운 간통죄? 이정도로는 그런 간통죄 적용하지 말란 말이잔는감?

외간남자 남친 하나쯤 없으믄 가문에 불명예랑는 마당에 그런일로 간통죄 ?

앞서가는 판사님 화이팅 !~~~ 이라거 해 줘야제!~~~~

ㅎ ㅎ ㅎ 웃긴다. 


남자나 요자나 요짐 시상, 먹음직한 "남믜 떡"

몬 먹어보며 사는 남녀들이 바보 아닌감?

그란게 우짜믄? 힘좋은 미남, 천일색 미인, 끼구 사는 것두 하나의 복이구만?

기래서들 성형수술들 하는거구!~ 하이간

사낸 역시 힘이 있어야 혀!~ 기게 사내의 상징

요잔 성형을 혀는 한이 있어두 이뻐야 혀!~ 요자의 상징잉게!~ 


노xx 가튼 칭구가 대통령을 하여 나라가 망해가니 판사수준이 이정도구나, 엑끼 이 멍청한 칭구야, 그럼 xx끼고 삽입하면 간통죄 안되겠구나. 솔찍히 고백하시라, 너 상고졸에 독학생 출신이지? 불쌍한 새악끼~~~ 


요즈음 판사들 광우병 걸렸나 골에 비지를 섞어 넣었나? 요상한 사람 수장 되더니 어깨에 힘만 주고 죽을 애를 써서 밝혀낸 국가재산 편취범들 구속영장 기각하고 별 희한한 괘변으로 간통범 증거 없다하니 울나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법원 믿을 데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이런 판사넘은 지마누라가 그러면 아예 칭찬하고 돌아설 넘이지..

법버러지 같은 넘들.. 재판이 뭐 개그인 줄 아는가.. 성인남녀가 발가벗고 일광욕한 질 아는가보다.. 국민이 이런 넘들한테 재판을 받으니.. 


판사 중에도 노사모가 있었나? 


재판하는 사람도 인간일텐데 제대로 세상을 보고 결과를 내놓으시요 준비도 안된 놈들한테 인권을 챙겨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같은 판사가 한번 당해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군요 제발 당신 며느리가 똑 같은 경우가 있기를 꼭 기대하면서....

세상에 혼돈을 주는 당신같은 판사를 길러낸 우리나라 교육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xx지법 형사x부 명색이 판사인 xxx씨...

알 몸으로 있을 때도 간통이 아니라면

서로 삽입하고 있을 때 잡으라는 얘긴데..

삽입을 하고 있다 일어서버리면 간통이 아니겠군...

판결을 내려놓고도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지 않소?

A씨의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네.

혹시 형사재판이라 전관예우한 것 아니오?

명색이 판사라는 양반이...쯧! 쯧! 쯧! 에라이..

    

요즈음 사법고시 합격자를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어중이떠중이 같은 자질없는 사람이 판사라고 설쳐대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부녀가 외간 남녀와 알 몸으로 한집에 있은 것만으로는 간통이 성립 안된다니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내린 판결인가? 이 인간의 판결대로라면 남녀 성기가 삽입된 상태로 사진촬영이 되거나 그 상태로 얼어붙은 경우가 아니면 간통죄는 성립 될 수가 없겠다. 


무용지물 간통죄는 이제 폐지해라...

벗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가 아니라믄

폐지하는 것이 낫다..

미니스커트가 경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듯이

간통죄도 이젠 폐지할 때가 되었다...

단지 이혼할시 재산분할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믄 된다...

현재 간통죄로 고소할려믄 이혼 신청을 하고

고소해야하는데..

고소하는 이유가 바로 재산분할에

유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간통은 육제적 간통과 정신적 간통을 묶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남여가 합의/묵인하에 알 몸으로 있었다면 당연히 간통입니다.

결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기능이 상실된 두 남여가 알 몸으로 애무를 한다면

이것이 간통이 아니고 장난이란 말입니까?

저 판사넘 당장 알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가지한다... 


새벽 2시에 남여가 옷벗고 있었다면 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그럼 꼬재이 하는 순간에 못 잡으면 증거로 채택 안되겠네? 요즘 판사들 중에는 상식이하의 수준들이 많네 자슥들 


둘이서 꽂고 있어야 간통이라면 재판장 xxx의 마누라도 꽂고 있어야 간통죄 성립이라고 할건가? 꽂고 있는 현장 목격하기 힘들탠대, 재판장 xxx을 현장잡는 재판관으로 임명함이 


요즘 판사들은 지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나중엔 여자성기에 남자가 성기를 꽂고만 있어도 간통죄가 성립 안 되겠네, 왜냐고? 이자 생각대로라면 아직 사정을 안 했거덩, 


법적 증거주의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돈벌이하기가 좋다.

골통은 국민이 먹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명기해야한다. 정상참작도 사람마다 다르면 증거주의는 인권을 조롱하고 고통만 주는 것이다. 차라리 개방하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세하고 철저하게 증거주의법률을 확정해야한다. 공소시효문제도 그 자체를 아주 삭제해버리고 죄는 끝까지 저승까지라도 배상과 보상을 해야하는 철저한 법률을 제정, 공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판사들중에 문제있는 사람 참 많은 듯하다. 아무리 남녀가 사정을 얘기하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 뚜렷하잖아. 머리에 아집과 독선이 들어찬 법조인들도 있나 보던데 거기 덧붙여서 이런 허접한 판사도 있다니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를 도입하는것이 좋겠다. 


참 나원... 기가 차서.....수준들이 어째 저 모양들이냐. 독재시절엔 독재시절대로 꼴려 다니고 개판시절엔 개판에 뒤섞여 놀아나고 있으니 어느 시절에나 '법관'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수준이 될라나? 


간통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알 몸이든, 옷을 입었든, 새벽에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간통한 것으로 보고, 남편되시는 분은 태도를 결정해야겠지요. 같은 남자로서 남편되시는 분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새벽 2시에 모르는 남자집에 옷벗고 세세세 하나,,,판사님 부인이 그러고 있으면,,,이해 할련지요 


미친 판사 맞나보다. 이 판사 마누라와 홀랑 벗고 매일 있어도 절대 간통 아니구만 . 


가정주부가 새벽 2시에 외간남자 집에서 남녀가 발가벗고 있었다. 요것이 간통이 아니면 무엇이 간통인고? 야 이 덜떨어진 판사 나부라기야! 네 마누라가 똑같은 경우라도 "여보 춥지? 옷입고 집에 가자 자기야~!"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낼껴? 년놈이 끼고 있는 것 사진 찍어 오면 또 조작된 사진이라 할 넘이군. 


우리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남남끼리 남녀가 알 몸으로 빈집에 은거했었다면

그게 간통이지 아니라고 우겨대는 법관 그 자가 정신병자다

그러면 고추가 조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판사눈깔로 목격해야 간통이라는 말인가

사람이 개인가 한번 붙으면 몇 시간씩 붙어있고

사람은 몇 초 몇 분에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가 지들은 안 해봤나

지 마누라가 그런 상태였다면 간통이 아니었다고 너그러이 이해하겠다는 것인가

한국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이 실감난다

이 나라 법은 판사놈들 마음대로 농락하는 것이 한심하다 


판사님 판결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네요. 피부의 접촉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간통이 아니라구요?. 야심한 새벽 2시에 40대의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에서 벌거숭이로 있는 것만으로도 죄의 성립이 안된다는 판단이라면, 혹시 판사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접촉은 안고 서로 감상만 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닌지요. 이건 분명한 불륜인데도 무죄라 해서 상상해 본 겁니다 문제가 많은 판결임에 분명합니다. 


수구꼴통들 난리가 났군..

판사는 이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했다...

연구 우리나라의 판사는 잘 뽑은거 같다...

판사님...

앞으로 더 시대에 맞는 판결 기대합니다. 


저 판사▒▒ 마누라 앞뒤로 따먹고 오리발 내밀어야지 옷만 벗고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요즘,,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겄네.. 그럼, 간통죄는 남자가 거시기를 여자의 거시기에 담고 있을 때만 성립이 되나며? 으음,, 앞으로 많이 해야겠네.. 미삽입 간통..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랄▒▒를 하면 괜찮은겨~어``? 


무얼 그렇게 어렵게들 말씀하시는지? 변호사가 판사 선배이거나, 돈을 받아 처먹었거나 둘 중의 하나지, 둘 다 일수도 있고. 전관예우가 이제는 판례까지 바꾸어 놓는군. 이전에는 "경험칙"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간통이 성립되었는데.. 


성인 남자와 여자가 알 몸으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접촉 외에 다른 이유를 증명해 내기 전에는 간통 밖에는 없지 않은가? 판사는 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꼭 둘이 교접상태에 있는 것만이 간통이라고 할 것인가? 물론 다른 이성이 한 집에 또 한 방에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 몸으로 있었다면? 무슨 치료행위를 했는가? 왜 그 뻔한 상황증거를 채택하지는 않았을까? 세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 것 같은 사실을... 


아니면, 판사, 변호사, 피의자가 같은 부부스왑모임 회원이든지, 아무튼 판사가 돌을 던질 처지가 못되는가 보다, 정말 골치 아프네. 장담컨데, 이 판사 절대로 오래 못간다. 오래 간다면, 그건 노xx 때문이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자본주의 나라인 한국에선 집창촌과 별로 대단치도 않은 러브들을 갖고 단속하구 구속하고, 난리 지이럴을 치면서 남편이 있는 젊은 가정주부가 새벽 2시에 외간남자 집에서 남녀가 발가벗고 있었다면 이건 간통이 아닌가? 법 이전에 윤리면이나 주변 상황으로 보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노무현 정부의 업적 중 이혼 잘 하게 만들어 서민들 가정을 파괴하고, 양가에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준 것밖에 더 있느냐?...


왜들 이리 난리입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조서는 증거가 안되고 판사가 확인한 증거만 채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추정된 증거로는 오판될 수도 있기에 확실한 증거만으로 판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획일적 판결은 꼴통판사를 양산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있는 판결이기를 기대합니다. 


쯔쯔 좀 기다리다 덥칠 일이지...간통죄를 없애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재판결과 없어지겠네. 유능한 변호사가 변론했으리라... 


이런 생각도 없는 인간이 판사라니... 개가 웃는다. 이런 미친 인간의 판결을 외국에서 알게 된다면... 어휴, 나라망신이다. 정말 창피하다.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놈과 벌거벗고 있는 여자가 정당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나라, 정말 이민가고 싶다. 판사 당신도 이런 일을 당할거요. 


판사는 자기 마누라가 남의 집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기분 좋겠다. ▒▒의 세상, ▒▒의 판사.... 


죽 떠먹은 자리라.....이거지 


둘이 벗고있는 이유

1. 영화 찍으려고 2. 내 몸과 네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 보아주려고 3. 남편에게 우리는 애인임을 보려주려고 4. 옷을 벗고도 얼마나 서로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려고 5. 놀랠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놀라지 않도록 훈련하려고 6. 플라토닉러브를 하려고 7. 판사는 위의 6가지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 


전관예우가 있나보고만 변호사 어디 출신인지 보시구랴 


상황중일 때만 안 잡히면 되니까...이젠..간통죄로 잡혀들어가는 사람이 없겠군. 돌머리 판사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자 들어가는 범죄, 즉 간첩죄와 간통죄는 따지지 말라는 말씀인가?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 아랫 것들도... 


거참! 판사도 판사 나름이지요. -- 간통제 임시 폐지 후 - 그 결과 심사 분석 후 다시 판결함이 타당할 사--

어찌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고-- 


누가 들이닥쳐

놀라면 빠지는디.

그럼 알 몸으로 함께 있게 되고.

그럼 간통이 아니다

그럼 관통이냐.

몰카라도 설치하라는 말씀...... 


판사판결이 맞다 맞어. 왜들 말들이 많어.

이 년놈들 시체놀이 하다가 가위바위보하고 있었다.

이판사판 개판이네 그려.


의견 올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의 의견이 읽혀질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너무나 우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x판사 좀 보시오 부부 아닌 남자 여자가 한집에서 할딱 벗고 같이 있었으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겟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성교육시키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중학교 다니는 딸에게 생물학 교육시켰을까? 그것도 아니면 수능시험 앞둔 아들을 위해 영양식을 만드는 요리강습을 하였을까? 모름지기 법이란 건전한 상식을 바탕에 깔아야 할진대 나는 부부아닌 년놈들이 한집에서 서로의 육체를 감상하기 위해 할딱 벗고 있었다고 해도 벌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x판사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너거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할딱벗고 춤을 추고 있어도 예술이라고 감탄할 놈이네. 

저런 또라이도 판사랍시고 거들먹거리니 나라가 이꼴이구만.. 남녀가 빨개벗고 있는거 잡았으면 그만이지. 그럼 낑구고 있을 때 사진이라도 딱 찍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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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작성자 스스로가 너무 했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삭제한 덧글이나

관리자가 그냥 두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삭제한 것들도 여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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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우리 인터넷문화의 현실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아니 이미 망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누가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언론은 언론대로 거시기가 어떻고 머시기가 어떻고 은근슬쩍 선거운동해주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떤 작자이고....


세상에 완전한 인격자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골치아픈 세상

조금씩 참고 한걸음씩 물러서서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 아닐까요?


까이꺼 댓글 좀 안쓰면 어떻습니까?

아니 기왕에 쓴다면 덕담이나 해주세요.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제 잘난 멋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도 기가 막혀도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신의 블로그나 별도로 포스트를 써서 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도리입니다(http://blog.daum.net/choe0ho/7046849  http://blog.daum.net/choe0ho/5893591 참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쓴 글에 한 마디로, 한 줄로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가까운 산이나 공원이라도 가서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올 생각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06. 11. 1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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