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서 경찰의 총기 사용 허용 범위와 관련해 새로운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시 이유로 이씨가 경찰관의 계속적인 정지 방송을 무시하고 야간에 인도로 진입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까지 했고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는 경고사격도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당시 경찰관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어 이씨를 검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관이 도주하는 이씨의 다리 부분을 조준해 정확하게 이씨의 왼쪽 허벅지를 맞췄다는 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총기 사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3살이던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친 뒤 미리 절취한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의 `정지' 방송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인도돌진ㆍ신호위반ㆍ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이씨는 뒤쫓아온 경찰이 "손들어","엎드려"라고 지시했으나 또 다시 도주했고 경찰관은 2~3회에 걸쳐 반복된 경고 사격 뒤 실탄 1발을 발사해 이씨의 왼쪽 허벅지를 맞혀 검거했다.
이씨와 부모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씨를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한 경찰관 책임없다"
고법 `경찰관의 과잉대응'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서 경찰의 총기 사용 허용 범위와 관련해 새로운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시 이유로 이씨가 경찰관의 계속적인 정지 방송을 무시하고 야간에 인도로 진입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까지 했고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는 경고사격도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당시 경찰관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어 이씨를 검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관이 도주하는 이씨의 다리 부분을 조준해 정확하게 이씨의 왼쪽 허벅지를 맞췄다는 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총기 사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3살이던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친 뒤 미리 절취한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의 `정지' 방송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인도돌진ㆍ신호위반ㆍ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이씨는 뒤쫓아온 경찰이 "손들어","엎드려"라고 지시했으나 또 다시 도주했고 경찰관은 2~3회에 걸쳐 반복된 경고 사격 뒤 실탄 1발을 발사해 이씨의 왼쪽 허벅지를 맞혀 검거했다.
이씨와 부모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씨를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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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가봐야겠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획기적인 판례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