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조성원2006.11.20
조회29

★★민영주택★★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분내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용청약자격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청약순위순 위순  위  별  요  건1순위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2순위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저축한 납입인정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3순위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방법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기 타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분내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용청약자격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청약순위순 위순  위  별  요  건1순위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을 24회이상 납입한 분2순위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저축한 납입인정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3순위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방법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우선하여 선정함기 타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됨

 

★★국민주택★★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분내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용청약자격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순위순 위순  위  별  요  건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방법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순차별로 공급함 기 타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
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