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은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을 가져오게 한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그것으로 헤어진것이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單獨行爲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意思表示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내 의사완 상관없이 헤어지게된다 그것이 문자이건 전화이건 편지이건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의사표시가 내게 도달되면 그걸로 헤어지는것이다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별에 대처하는 법대생의 자세
따지고보면 아무것도 아닌일이라도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
(엄청난 논리적 비약과 확대해석이 있음을 인정한다)
k군과 h양은 1년간 사랑을 키워온 연인사이다
어느날 갑자기 h는 k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k는 이별에 동의할 수 없었고 h에게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h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k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정신적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한 현기증, 수면장애, 식욕감퇴에
시달렸으며 위염이 위궤양으로 발전하였다
형법257조 상해죄 : 고의로 타인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신체를 상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보호법익 : 신체의 완전성 (정신적 건강)
상해의 수단 : 제한없다 무형적 방법도 가능하다
상해행위 : 헤어지는 행위 연락회피행위
상해에 대한 고의 여부 : h에대한 k의 사랑의 정도는 아주 크기
때문에 헤어진 뒤의 결과는 h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헤어지
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라고 본다
앞선 사례에 언급은 안했지만 한번헤어진 경우가 있기때문에 미필
적고의는 성립된다 그치만 위법성을 절대 찾을수가없는 관계로 범
죄성립은 절대no!!
헤어지자는 말은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을
가져오게 한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그것으로 헤어진것이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單獨行爲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意思表示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내 의사완 상관없이 헤어지게된다
그것이 문자이건 전화이건 편지이건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의사표시가 내게 도달되면 그걸로 헤어지는것이다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