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이하 또는 남자의 경우 만60세,여자의 경우 만55세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추가공제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5.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자 1인인경우 100만원. 2인인경우 50만원.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시 부양가족 일원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
ⅱ.보험료
1.전액공제대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한도적용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제출서류.보험료납입증명서
ⅲ.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제출서류.지출의료비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外
ⅳ.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15%) * 0.2 = (한도500만원)
-제출서류.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서
-카드사,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발급해 줌.
ⅴ.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1.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2.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3.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4.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제출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ⅵ.결혼,이사,장례비공제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Ⅸ.보다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피 http://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mocksun (2005-11-18 15:3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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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계산방법은 아래식에 나와있는것처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학원지로 납부금액으로 계산되며 연봉 15%를 초과한 금액에 20%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총수입금액 계산은 9월 ~ 11월이 아니라 9월 ~ 12월로 합니다.
또한 님이 근로기간이 4개월이고 4개월간 총수입이 500만원이므로 전액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소득공제서류없이도 월급에서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서류입니다.
인적공제 작성요령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ㅇ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음
ㅇ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쪽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만을 받고자 할 경우 주소란에 “기본공제 없이 추가공제만 적용”이라고 기재함)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ㅇ 연령기준 : 1940.12.31, 이전출생, 70세이상은 1935.12.31.이전 출생 1999.1.1이후 출생
특별공제 작성요령
보 험 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일 반 의 료 비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한도 : 연 5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중증환자의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연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본 인 및 경로자와
장 애 인 의료비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추가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과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ㅇ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60만원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공제항목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ㅇ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가 9월 달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여
한달에 125만원 받습니다(세금포함)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제가 받은 총 수입을 계산하는건 9~11월달 까지 인가요?
아님 12월달 까지인가요
그리고 만약 11월달 이라고 예를들면 총수입이 375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bcjkal2 (2005-11-18 12: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제가 9월 달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여
한달에 125만원 받습니다(세금포함)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제가 받은 총 수입을 계산하는건 9~11월달 까지 인가요?
아님 12월달 까지인가요
그리고 만약 11월달 이라고 예를들면 총수입이 375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bcjkal2 (2005-11-18 12: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의 15%) * 20% = 소득공제액(500만원한도)
◆그리고,
연말정산의 소득금액 대상기간은 1.1 ~ 12.31일까지이므로
님의 경우 500여만원의(125만원*4개월) 소득액이 발생된것이고요
이 소득금액은 1,060만원미만이므로 만약 님께서 급여수령시 갑근세,주민세로
납부했던 세금이 있었다면 소득공제서류제출(현금영수증외) 유무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제 답변내용중 일부을 발췌한것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Ⅰ.12월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님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대상자이고요.
Ⅱ.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ex.총소득-소득공제=납부할세액) 소득액에서 차감하는것이며,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
년소득 1,000 *소득세100 *주민세 10 국.연 45 의.보 50 고.보 5 실수령액 79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50원 일 경우(주민세포함) -> 환급액 60원(50-11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150원 일 경우(“) -> 징수액 40원(본인부담)(150-110)
-------------------------------------------------------------------------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Ⅲ.근로소득이 있는자(직장인)들의 소득세결정은 매년 1월에 작업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하며, 이 시기에 맞추어 소득공제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Ⅳ.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부양가족..),특별공제
(의료비지출액,교육비지출액등..)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고, 다시 세액공제을 곱해 산출되어집니다.
*소득공제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1,06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서류제출유무의
상관없이 결정세액은0원.
즉, 올한해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가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않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것이죠.
Ⅵ.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소득세의 환급액 혹은 징수액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매년2월경에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혹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Ⅶ.연말정산 계산식
근로소득 10,600,000 (1~12월까지의 소득액)
(-)근로소득공제 7,600,000(50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50%)->연소득에 따라틀림.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인적공제 1,000,000 -인당100만원(본인,부양가족)
(-)소수추가 1,000,000 -부양가족없을시
(-)특별공제 1,000,000 -보험료,의료비,교육비外(최소100만원)
(-)조특법상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액外
---------------------------
과세표준 ......0
(*)기본세율 8%
------------------
산출세액 .......0
근로소득세액공제 (55%)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의 합.
------------------
납부세액 ......0
Ⅷ.아래는 소득공제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인적공제
1.부모님의 경우
-남자의 경우 만60세(1945년 12.31일이전)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1950년 12.31일이전)이상
2.형제자매의 경우
-만20세이하 또는 남자의 경우 만60세,여자의 경우 만55세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추가공제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5.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자 1인인경우 100만원. 2인인경우 50만원.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시 부양가족 일원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
ⅱ.보험료
1.전액공제대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한도적용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제출서류.보험료납입증명서
ⅲ.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제출서류.지출의료비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外
ⅳ.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15%) * 0.2 = (한도500만원)
-제출서류.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서
-카드사,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발급해 줌.
ⅴ.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1.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2.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3.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4.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제출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ⅵ.결혼,이사,장례비공제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Ⅸ.보다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피 http://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mocksun (2005-11-18 15:34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계산방법은 아래식에 나와있는것처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학원지로 납부금액으로 계산되며 연봉 15%를 초과한 금액에 20%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총수입금액 계산은 9월 ~ 11월이 아니라 9월 ~ 12월로 합니다.
또한 님이 근로기간이 4개월이고 4개월간 총수입이 500만원이므로 전액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소득공제서류없이도 월급에서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서류입니다.
인적공제 작성요령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ㅇ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음
ㅇ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쪽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만을 받고자 할 경우 주소란에 “기본공제 없이 추가공제만 적용”이라고 기재함)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ㅇ 연령기준 : 1940.12.31, 이전출생, 70세이상은 1935.12.31.이전 출생 1999.1.1이후 출생
특별공제 작성요령
보 험 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일 반 의 료 비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한도 : 연 5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중증환자의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연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본 인 및 경로자와
장 애 인 의료비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추가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과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 제외)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기타공제 작성요령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조합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12.1~당년.11.30까지 사용금액)
▶공제금액 : min ( ①, ②, ③)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①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의 15% ) * 20%
② 총급여액의 20%
③ 500만원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기타 작성요령
ㅇ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60만원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공제항목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ㅇ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가 9월 달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여
한달에 125만원 받습니다(세금포함)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제가 받은 총 수입을 계산하는건 9~11월달 까지 인가요?
아님 12월달 까지인가요
그리고 만약 11월달 이라고 예를들면 총수입이 375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bcjkal2 (2005-11-18 12: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의 15%) * 20% = 소득공제액(500만원한도)
◆그리고,
연말정산의 소득금액 대상기간은 1.1 ~ 12.31일까지이므로
님의 경우 500여만원의(125만원*4개월) 소득액이 발생된것이고요
이 소득금액은 1,060만원미만이므로 만약 님께서 급여수령시 갑근세,주민세로
납부했던 세금이 있었다면 소득공제서류제출(현금영수증외) 유무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제 답변내용중 일부을 발췌한것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Ⅰ.12월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님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대상자이고요.
Ⅱ.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ex.총소득-소득공제=납부할세액) 소득액에서 차감하는것이며,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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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소득 1,000 *소득세100 *주민세 10 국.연 45 의.보 50 고.보 5 실수령액 79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50원 일 경우(주민세포함) -> 환급액 60원(50-11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150원 일 경우(“) -> 징수액 40원(본인부담)(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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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Ⅲ.근로소득이 있는자(직장인)들의 소득세결정은 매년 1월에 작업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하며, 이 시기에 맞추어 소득공제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Ⅳ.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부양가족..),특별공제
(의료비지출액,교육비지출액등..)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고, 다시 세액공제을 곱해 산출되어집니다.
*소득공제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1,06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서류제출유무의
상관없이 결정세액은0원.
즉, 올한해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가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않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것이죠.
Ⅵ.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소득세의 환급액 혹은 징수액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매년2월경에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혹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Ⅶ.연말정산 계산식
근로소득 10,600,000 (1~12월까지의 소득액)
(-)근로소득공제 7,600,000(50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50%)->연소득에 따라틀림.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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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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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인적공제 1,000,000 -인당100만원(본인,부양가족)
(-)소수추가 1,000,000 -부양가족없을시
(-)특별공제 1,000,000 -보험료,의료비,교육비外(최소100만원)
(-)조특법상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액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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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0
(*)기본세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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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0
근로소득세액공제 (55%)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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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0
Ⅷ.아래는 소득공제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인적공제
1.부모님의 경우
-남자의 경우 만60세(1945년 12.31일이전)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1950년 12.31일이전)이상
2.형제자매의 경우
-만20세이하 또는 남자의 경우 만60세,여자의 경우 만55세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추가공제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5.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자 1인인경우 100만원. 2인인경우 50만원.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시 부양가족 일원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
ⅱ.보험료
1.전액공제대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한도적용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제출서류.보험료납입증명서
ⅲ.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제출서류.지출의료비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外
ⅳ.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15%) * 0.2 = (한도500만원)
-제출서류.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서
-카드사,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발급해 줌.
ⅴ.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1.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2.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3.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4.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제출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ⅵ.결혼,이사,장례비공제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Ⅸ.보다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피 http://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