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이현진2006.11.22
조회84

제가 9월 달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여

 

한달에 125만원 받습니다(세금포함)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제가 받은 총 수입을 계산하는건 9~11월달 까지 인가요?

 

아님 12월달 까지인가요

 

그리고 만약  11월달 이라고 예를들면 총수입이 375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bcjkal2 (2005-11-18 12: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의 15%) * 20% = 소득공제액(500만원한도)

 

◆그리고,

연말정산의 소득금액 대상기간은 1.1 ~ 12.31일까지이므로

님의 경우 500여만원의(125만원*4개월) 소득액이 발생된것이고요

 

이 소득금액은 1,060만원미만이므로 만약 님께서 급여수령시 갑근세,주민세로

납부했던 세금이 있었다면 소득공제서류제출(현금영수증외) 유무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제 답변내용중 일부을 발췌한것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Ⅰ.12월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님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대상자이고요.

 

Ⅱ.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ex.총소득-소득공제=납부할세액) 소득액에서 차감하는것이며,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

년소득 1,000 *소득세100 *주민세 10 국.연 45 의.보 50 고.보 5 실수령액 79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50원 일 경우(주민세포함) -> 환급액 60원(50-11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150원 일 경우(“) -> 징수액 40원(본인부담)(150-110)

-------------------------------------------------------------------------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Ⅲ.근로소득이 있는자(직장인)들의 소득세결정은 매년 1월에 작업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하며, 이 시기에 맞추어 소득공제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Ⅳ.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부양가족..),특별공제

(의료비지출액,교육비지출액등..)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고, 다시 세액공제을 곱해 산출되어집니다.

*소득공제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1,06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서류제출유무의

상관없이 결정세액은0원.

즉, 올한해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가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않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것이죠.

 

Ⅵ.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소득세의 환급액 혹은 징수액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매년2월경에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혹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Ⅶ.연말정산 계산식

근로소득 10,600,000 (1~12월까지의 소득액)

(-)근로소득공제 7,600,000(50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50%)->연소득에 따라틀림.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인적공제 1,000,000 -인당100만원(본인,부양가족)

(-)소수추가 1,000,000 -부양가족없을시

(-)특별공제 1,000,000 -보험료,의료비,교육비外(최소100만원)

(-)조특법상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액外

---------------------------

과세표준 ......0

 

(*)기본세율 8%

------------------

산출세액 .......0

근로소득세액공제 (55%)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의 합.

------------------

납부세액 ......0

 

Ⅷ.아래는 소득공제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인적공제

1.부모님의 경우

-남자의 경우 만60세(1945년 12.31일이전)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1950년 12.31일이전)이상

 

2.형제자매의 경우

-만20세이하 또는 남자의 경우 만60세,여자의 경우 만55세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추가공제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5.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자 1인인경우 100만원. 2인인경우 50만원.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시 부양가족 일원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

 

ⅱ.보험료

1.전액공제대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한도적용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제출서류.보험료납입증명서

 

ⅲ.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제출서류.지출의료비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外

 

ⅳ.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15%) * 0.2 = (한도500만원)

-제출서류.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서

-카드사,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발급해 줌.

 

ⅴ.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1.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2.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3.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4.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제출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ⅵ.결혼,이사,장례비공제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Ⅸ.보다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피 http://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mocksun (2005-11-18 15:34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계산방법은 아래식에 나와있는것처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학원지로 납부금액으로 계산되며 연봉 15%를 초과한 금액에 20%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총수입금액 계산은 9월 ~ 11월이 아니라   9월 ~ 12월로 합니다.

 

또한 님이 근로기간이 4개월이고 4개월간 총수입이 500만원이므로 전액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소득공제서류없이도 월급에서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서류입니다.

 

인적공제 작성요령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ㅇ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음

ㅇ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쪽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만을 받고자 할 경우 주소란에 “기본공제 없이 추가공제만 적용”이라고 기재함)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ㅇ 연령기준 : 1940.12.31, 이전출생, 70세이상은 1935.12.31.이전 출생 1999.1.1이후 출생

특별공제 작성요령

보  험  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일 반 의 료 비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한도 : 연 5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중증환자의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연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본 인 및 경로자와

장 애 인 의료비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추가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과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 제외)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기타공제 작성요령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조합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12.1~당년.11.30까지 사용금액)

▶공제금액 : min ( ①, ②, ③)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①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의 15% ) * 20%

  ② 총급여액의 20%

  ③ 500만원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기타 작성요령

ㅇ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60만원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공제항목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ㅇ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가 9월 달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여

 

한달에 125만원 받습니다(세금포함)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제가 받은 총 수입을 계산하는건 9~11월달 까지 인가요?

 

아님 12월달 까지인가요

 

그리고 만약  11월달 이라고 예를들면 총수입이 375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bcjkal2 (2005-11-18 12: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계산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의 15%) * 20% = 소득공제액(500만원한도)

 

◆그리고,

연말정산의 소득금액 대상기간은 1.1 ~ 12.31일까지이므로

님의 경우 500여만원의(125만원*4개월) 소득액이 발생된것이고요

 

이 소득금액은 1,060만원미만이므로 만약 님께서 급여수령시 갑근세,주민세로

납부했던 세금이 있었다면 소득공제서류제출(현금영수증외) 유무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제 답변내용중 일부을 발췌한것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Ⅰ.12월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님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대상자이고요.

 

Ⅱ.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ex.총소득-소득공제=납부할세액) 소득액에서 차감하는것이며,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

년소득 1,000 *소득세100 *주민세 10 국.연 45 의.보 50 고.보 5 실수령액 79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50원 일 경우(주민세포함) -> 환급액 60원(50-110)

-연말정산후 결정세액 150원 일 경우(“) -> 징수액 40원(본인부담)(150-110)

-------------------------------------------------------------------------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Ⅲ.근로소득이 있는자(직장인)들의 소득세결정은 매년 1월에 작업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하며, 이 시기에 맞추어 소득공제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Ⅳ.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부양가족..),특별공제

(의료비지출액,교육비지출액등..)와 같은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고, 다시 세액공제을 곱해 산출되어집니다.

*소득공제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1,06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서류제출유무의

상관없이 결정세액은0원.

즉, 올한해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가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않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것이죠.

 

Ⅵ.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소득세의 환급액 혹은 징수액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매년2월경에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혹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Ⅶ.연말정산 계산식

근로소득 10,600,000 (1~12월까지의 소득액)

(-)근로소득공제 7,600,000(50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50%)->연소득에 따라틀림.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인적공제 1,000,000 -인당100만원(본인,부양가족)

(-)소수추가 1,000,000 -부양가족없을시

(-)특별공제 1,000,000 -보험료,의료비,교육비外(최소100만원)

(-)조특법상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액外

---------------------------

과세표준 ......0

 

(*)기본세율 8%

------------------

산출세액 .......0

근로소득세액공제 (55%)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갑근세)의 합.

------------------

납부세액 ......0

 

Ⅷ.아래는 소득공제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인적공제

1.부모님의 경우

-남자의 경우 만60세(1945년 12.31일이전)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1950년 12.31일이전)이상

 

2.형제자매의 경우

-만20세이하 또는 남자의 경우 만60세,여자의 경우 만55세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추가공제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5.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자 1인인경우 100만원. 2인인경우 50만원.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시 부양가족 일원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

 

ⅱ.보험료

1.전액공제대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한도적용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제출서류.보험료납입증명서

 

ⅲ.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제출서류.지출의료비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外

 

ⅳ.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총사용액 - 총급여15%) * 0.2 = (한도500만원)

-제출서류.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서

-카드사,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발급해 줌.

 

ⅴ.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1.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2.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3.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4.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제출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ⅵ.결혼,이사,장례비공제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Ⅸ.보다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피 http://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시면 보다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