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단체로 변질된 전교조 & 무너진 공교육

이종희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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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교조 자체를 비난하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전교조의 행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직원이 전교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얼마전 전교조 위원장이 교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전교조의 위원장은 교사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자격이 박탈 된 사람이 이 집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내걸고 만든 단체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익 단체로 변질되버렸다.

교원의 의무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다.

혹, 자신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선 안되는데 전교조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등 교원 단체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가르쳐야 할 교원 단체가 이념에 치우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교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학교를 비우고 집회장소로 나가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그렇게 집회를 열고 싶으면 주말을 이용하면 될게 아닌가? 평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집단 적 힘을 과시하여 죽민과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 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미, 교원의 정년과 지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교원 평가제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인바면 그것 역시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교육부총리는 법에 따라 정년과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교원 평가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원이라면 국민 뜻에 따라는 게 당연하다.

연가투쟁은 불법이다. 교원노조법도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다. 계속된 연가투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학부모들이 단체로 교원을 고소한다면, 정말 못볼 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가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왜? 교원들만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것인가? 자기 계발이 없는 교육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교원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한다. 변해가는 세태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교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원이 대부분이다.

단지, 교원평가제로 인해 이것을 악용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소신대로 교육을 하지 못할 교사들이 걱정된다.

정부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태도를 보여,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제자리로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

고3 모의고사 시간에 조용히 학교를 나와, 골프치러가는 선생님이 있는 가 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술집에서 자기 학생같은 아이를 추행을 하지 않나... 참 안타까운 현실에 혀를 차게 된다. 물론 소수의 선생님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까지 욕먹는 것 역시 안타깝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집단은 가정과 학교이다. 점점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누굴 믿으며 학업을 정진해야되는 것인지 알 수없다. 그러니 자꾸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것이고, 그로 인해 공교육은 무너지고..계속 되풀이 되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은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한때, 나 역시 잠시나마 고민했었고, 할 것 없으면 교사나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럽다.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만 19세인 선거권을 조금 더 낮춰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교육 정책에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저 정책만 내놓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만 힘들뿐이다. 매번 바뀌는 교육 정책에 한숨 쉬며 따라야 하는 학생들.. 무엇인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글을 스크랩하실 땐, 제 홈피에 오셔서, 혹은 이곳에 댓글을 반드시 써주십시오. 이건 제 지식이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악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비난을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그것과 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다. 저는 전교조의 행동을 비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사고로, 전교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참고>

교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공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 방지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 학습자의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을 돕는 올바른 교육 달성

 

교권의 규정 내용: 교원의 신분 보장,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교권의 구성 1.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위

                 2. 법률상의 권리

 

교사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교육활동의 자율권: 교육 방법이나 교육 과정, 교재를 자율

                                       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신분보장권: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3. 쟁송제기권: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 청구

      4. 불체포특권: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

                          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5. 교직단체 활동권: 교사의 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의 옹

        호 확대, 교직의 전문성 확립, 교육 발전 등을 위해서 보장

의무: 적즉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할 의무

                         2.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

                         3. 성실과 복종의 의무

                         4. 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비밀을 엄수할 의무

         소극적 의무: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집단 행위의 제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의 목적)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6조(교육의 중립성) 1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정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2조(합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제 14조(교원) 1.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3.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 15조(교원단체) 1.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및 중당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단, 단체 활동권을 인정하지만 파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참고사항의 내용은 서정민 선생님의 법과사회 교재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