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할 11가지 항목(1)

TFP이민정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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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자 연맹에서는 작년과 비추어 올 연말부터 달라지는 11가지 항목을 소개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득공제금액은 줄어들어 세부담이 증가했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약의 20%를 공제했으나 금년에는 15%로 공제폭이 줄어든다. 한도는 종전과 같은 500만원이며, 금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변경

 

기존에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었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 셈이다.

 

*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

 

지난해 까지 국외지역 근무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 150만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외항. 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종전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주택을 포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며, 2이상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하나는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분양가격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화해도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2주택이상 소유자와 2 이상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해도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 취득 당시 시준시사사 3억원이 넘으면 안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 서류

 

종전까지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이자 상환약 소득공제를 위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권며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태마련저축 가입조건 강화

 

금년부터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라는 요건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