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퇴직금이든 요즘 도입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이든 퇴직금 제도는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내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조건 욕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라지만 "연금제도 사수"만을 외치면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과거 박봉에 대한 보상, 퇴직금이 없는 특수성 등을 생각할 순 있지만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노동자에게 노인이 된 이후 매달 나오는 연금 수령액의 엄청난!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연금 통합이라는 원칙을 실행하면서 (1)과거 상대적 저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연금상의 생애 소득기준 상향. (2)퇴직금 제도 동일 적용을 통한 추가 소득 보장을 확보한다면 '왜 공무원 연금만 혜택보냐'는 이데올로기 공세도 막아낼 수 있으며 '퇴직금'과 '연금수령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이 치밀한 검토나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제안이지만 잘 다듬는다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금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본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먼저 국민연금 통합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길 바란다.
[주장]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자
공무원 연금에 대한 나의 견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달리
'다른' 연금제도로 이 4가지 연금이 있다.
흔히 4대 특수직역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 연금제도들.
최근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면서
공무원 연금을 필두로 4대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 중앙당 정책위에 질문을 했었는데
특수직역 연금은 당에서도 감히? 입장을 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원칙적으로 국가 연금제도는 하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태어났을 때 기존 4대 특수직역 연금과 통합을 했어야 했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가정'은 소용없는 것.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연금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연금제도는 전 국민에 대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러면서 규모있는 운용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노후생활'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보장하는것이 존재 의미다.
한국 사회에서 같이 '월급쟁이'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9%를 납부하고 누구는 17%를 납부하고
누구는 생애임금의 50%를 연금으로 받고 누구는 퇴직 전 3년 평균의 70%를 받고...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주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공무원이란 이유로 못받고...
이건 분명한 불공평이고 잘못된 것이다.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통합 좋다. 그러나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생각할 때 통합을 하려면 연금 산정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납부했는데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는 17%를 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내는 것이고)
같은 100만원 월급이라도 4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는 1.88배를 더 낸 것이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한다.
기존 4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는 연금 납부를 더 했으므로
실제 자기 소득에 비해 1.88배 높은 기준으로 과거 소득을 책정하면 된다.
즉 통합 전 4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임금이 평균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88만원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은 납부시 자기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도 결정되게 되어있다.
기존 자기가 임금수준에 비해 더 낸 걸 인정하여
188만원 소득 수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4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로서
평균 10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15년간 근무했고
이후 통합 국민연금 제도로 평균 200만원 임금을 받으며 15년을 근무(총 30년 근무)한 후 퇴직을 하여 연금 수령을 한다면
이 사람은 연금 기준이 되는 재직시 소득 기준이
평균 150만원이 아니라 194만원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분명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퇴직금이든 요즘 도입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이든
퇴직금 제도는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내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조건 욕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라지만 "연금제도 사수"만을 외치면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과거 박봉에 대한 보상, 퇴직금이 없는 특수성 등을 생각할 순 있지만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노동자에게
노인이 된 이후 매달 나오는 연금 수령액의 엄청난!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연금 통합이라는 원칙을 실행하면서
(1)과거 상대적 저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연금상의 생애 소득기준 상향.
(2)퇴직금 제도 동일 적용을 통한 추가 소득 보장을 확보한다면
'왜 공무원 연금만 혜택보냐'는 이데올로기 공세도 막아낼 수 있으며 '퇴직금'과 '연금수령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이 치밀한 검토나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제안이지만
잘 다듬는다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금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본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먼저 국민연금 통합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