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해지된 카드 해외서 복제돼 사용

이용우2006.12.15
조회73

2003년11월 이전 말소 카드, 추가 피해 가능성..실태파악 나서 국내에서 4년여전에 해지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복제돼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고객이 수년전 해지를 통보한 카드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해준 카드사는

관리 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여.40)씨는 지난 13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외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0시50분 79.47달러를 시작으로 1시54분 2천582.91달러, 2시33분

688.78달러, 2시50분 966.94달러로 약 2시간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약 4천300달러의

결제가 발생했다.

이씨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카드가 2003년에 효력이 정지된

신용카드이며 본인이 가본 적도 없는 이탈리아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놀랐다.

이씨는 "그 카드는 분명히 해지를 했는데 해지된 카드에 대해 어떻게 카드사가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면 타인이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는 "이씨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 사용한 카드 기록을 이용해

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만큼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은 은행에서 전액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이씨가 3년전 A카드에서 B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A카드에 대한 정보를 말소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이후 규정이 개정돼 현재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면 과거에

사용되던 카드는 완전히 말소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규정이 개정된 2003년 11월 이전에 말소된 신용카드의 경우 이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첫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는 "카드 불법 복제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결제 때 문자메시지 통보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도 반드시 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