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자 ] 나라별 비자 안내

조은화2006.12.16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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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잠비아파나마파라과이 YOU&나와 함께하는 여행  club.cyworld.com/UnNA   [ 비 자 ] 나라별 비자 안내
미국(AMERICA) 비자 - 주한 미국 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www.usavisas.org
- 비이민과 유료 안내 전화번호 : 02-700-2510 ( FAX: 02-725-6843 )     [ 비 자 ] 나라별 비자 안내   미국 비자의 종류 및 구비서류 현재 미국은 우리 나라와 복수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미국비자는 방문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외교관이나 국가공무원은 A, 상용 B1, 관광은 B2, 유학은 F이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 번이라도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B2 비자의 경우, 1회방문에 90일까지 체재할 수 있다. 비자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대사관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단, 모든 신청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관광비자 - 인터뷰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①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② 신청서(OF-156)
③ 여권용 사진
④ 비자 발급비 영수증 :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서 접수,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⑤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 (세무서발행)
-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⑥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예:통장)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출장 명령서(TRAVEL ORDER) - 출장일 경우
⑧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 가족이 같이 받는 경우
⑨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생증 - 가족중 학생이 있거나 신청자가 학생일 경우
⑩ 통장원본과 복사본(주거래은행의 통장, 적금통장 등)
⑪ 재산세납부증명원

* 본인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인의 서류 첨부가능. 보증인은 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4촌 정도까지) 보증인의 서류는 (5)와 (6)(11)번 서류와 관계증명용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비자 발급비용
① 비자 발급비 : US$ 100(당일환율 기준), 전국한미은행에서 구입가능
② 서류 번역비 : 서류 1장당 1500원, 호적등본 3000원, 대사관 주변의 번역사나 대행여행사에서 번역이 가능
③ 택배 신청비 : 인터뷰일 경우 택배(DHL)로만 비자 발급.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 지역 1만원으로 여권과 비자를 받을 때 부담)

비자발급소요시간
인터뷰 후 3~5일 정도 걸림. 대사관 사정에 따라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URP 비자 - 대학생·대학원생(University Reperal Program)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70개의 종합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추천프로그램.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략화한 제도로 학교가 학생들의 보증을 서주어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VISA를 발급하게 된다.

① URP로 비자 신청시에 발급되는 비자 관광 및 단기상용비자(B1/B2 VISA),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유학비자(F VISA)로 발급. URP로 발급받은 관광비자도 6개월까지 체류 가능. 비자유효기간은 10년 정도.

② URP LETTER를 발행하는 곳 각 대학의 국제 교류부에서 발행.

③ URP로 비자신청시에 발급되는 비자 종류 B1/B2 VISA(관광 및 단기상용비자).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F VISA(유학비자)로 발급. URP로 발급받은 관광비자도 6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

④ URP LETTER를 발행하는 곳 각 대학교의 국제 교류부

⑤ URP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여권(미국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
2) 비자신청서(OF-156)- 신청서의 뒷면에 학교의 URP 도장
3) URP LETTER(학교 발행)
4) 호적등본(가족을 함께 청할 때는 URP LETTER에 동반되는 가족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보증인의 서류 :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서류(호적등본) 상으로 증명할 수 보증인은 보증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 재직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과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또한, 보증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통장 원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6)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7) 택배 신청서(DHL용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URP는 택배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택배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됩니다.
(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0000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⑥ URP로 접수시 드는 경비
1) 비자 발급비 : US$ 100(당일환율 기준) - 전국 한미은행에서 구입 가능
2) 서류 번역비 : 서류 1장당 1500원
3) 호적등본 : 3000원
4) 택배비 : 택배신청서를 첨부 접수(비용은 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만원)

⑦ URP로 접수시 소요 시간 접수후 7~10일 정도 소요


YOU&나와 함께하는 여행  club.cyworld.com/UnNA    유학비자(F VISA)
일반인이 어학연수 및 유학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

① 신청절차
1) 미국 내 학교를 선택한다.
2) 해당학교에 수업료(보통 6개월분) 송금. 송금할 때 유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송금 받은 미국내의 학교에서는 I-20(입학허가서)를 송금자에게 보내준다.
4) 미국에서 보내온 I-20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② 유학비자 신청서류
1) 미국 대학 혹은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0 - 본인과 학교당국의 서명이 포함된 I-20 4쪽 전부
2) 현재 혹은 이전에 다닌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3) 유학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만약 본인이 재직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구비하고 학생일 경우 보증인의 서류 첨부 단 보증인은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보증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재직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과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를 첨부 보증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통장원본을 첨부
4) 각 신청자의 사진이 첨부된 비이민비자(OF-156)신청서 - 부모 여권에 포함된 자녀라도 별도 신청서 필요
5) 여권(최소 6개월 이상 유효)
6) 비자수수료 영수증 - US$45(당일환율기준), 전국 한미은행 지점판매
7) 택배 신청서(DHL용지) - 유학비자는 DHL로만 발급. 택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경기 8000원,기타 지역 1만원이고 여권을 받을 때 부담)

③ 체류 가능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류 허가.
(단, 만기가 된 상태에서 미국을 잠시 떠났다가 재입국할 경우 비자 재발급 필요.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

만16세 미만 학생인 경우
부모 서류가 인터뷰 면제 조건이 되면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되고 조건이 안 되면 인터뷰가 필요.
① 부 또는 모와 같이 비자를 받는 경우 부나 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종합생활기록부) 필요
② 부 또는 모와 같이 받지 않는 경우
1) 부 또는 모가 비자가 있는 경우
부모의 비자 복사본 첨부하여 인터뷰 없이 접수 가능. 구비서류는 부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부모의 비자 복사본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종합생활기록부 복사본 등 학생구비서류
2) 부모 중 한 분도 비자가 없고 학생 혼자 비자를 받는 경우
부나 모와 같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 필요 부나 모가 같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부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종합생활기록부 복사본 등
학생구비서류

16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16세 이상의 학생(중학생, 고등학생)은 미국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다.

 

인터뷰(면접)시 구비서류

신청인의 구비서류
①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② 신청서(OF-156) - 빠짐없이 기입 후 서명
③ 여권용 사진(신청서에 부착)
④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신청서에 부착, US$45, 당일 환율 기준 전국 한미은행 지점에서 판매)
⑤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영문)
⑥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행할 때 영문으로 받거나 영문으로 번역)
⑦ 가족이 같이 받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⑧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통장복사본과 원본(주거래 은행의 통장이나 적금통장으로 잔액 300만원 이상)
⑨ 보증인의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⑩ 초청장이 있는 경우 초청장 첨부 - 초청장은 공식기관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
⑪ 택배 신청서(DHL용지) - 비자 면접은 택배(DHL)로만 발급. 택배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 지역 1만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보증인의 구비서류
보증인은 직계가족이거나 5촌 이내의 친척이어야만 보증 가능. 아래 서류 중 가능한 서류만 구비하면 됨.
① 보증인이 봉급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 (세무서발행)(최근 1년분) 보증인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예:통장)
② 재산세 납부증명원
③ 본인 명의 통장과 통장복사본(주거래하는 은행의 통장, 적금통장으로 통장잔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그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증빙서류(임대업인 경우 임대수입을 증명하는 통장, 농민일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
⑤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1통(서로 다른 호적등본 2통을 연계하여 증명 가능)

 

 

 

YOU&나와 함께하는 여행  club.cyworld.com/U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