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만 19세'로만 돼 있던 청소년 제외 대상을 '연 나이'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1,2월생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19세 연나이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제상 1,2월생의 대학 1년생과 일부 근로청소년 등이 청소년 보호연령대상에 포함돼 여전히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객관적, 외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연령과 더불어 교육제도를 연계시켜 설정하는 것이 기준의 객관화와 일반인의 인식 편의성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교육제도가 국민의 지·덕·체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제도이고, 교육 단계와 과정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일한 연령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연령을 '만 18세로 미만'으로 낮추되, 만 18세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에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만 18세인 고등학생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상 목적과 일반인의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와 같은 방안에서는 19세 연나이로 조정하는 방안의 문제점인 1,2월생인 대학 1년생과 일부 근로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고등학생을 별도로 청소년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은 그것대로 일리가 있고 대책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만 '빠른 88' 등과 같은 당사자들의 호소와 견주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지난해에는 '빠른 87'들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들이 법적 '청소년'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빠른 88'들이 다시 들고일어서고 있다. 이대로 두면 내년엔 '빠른 89'들이, 내후년에는 '빠른 90'들이 같은 불만을 토로하며 똑같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빠른 88들의 발악
'빠른 생일' 청소년 해당 논란 해결 방법은 없나
2001년 '만 19세'로만 돼 있던 청소년 제외 대상을 '연 나이'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1,2월생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19세 연나이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제상 1,2월생의 대학 1년생과 일부 근로청소년 등이 청소년 보호연령대상에 포함돼 여전히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객관적, 외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연령과 더불어 교육제도를 연계시켜 설정하는 것이 기준의 객관화와 일반인의 인식 편의성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교육제도가 국민의 지·덕·체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제도이고, 교육 단계와 과정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일한 연령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연령을 '만 18세로 미만'으로 낮추되, 만 18세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에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만 18세인 고등학생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상 목적과 일반인의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와 같은 방안에서는 19세 연나이로 조정하는 방안의 문제점인 1,2월생인 대학 1년생과 일부 근로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고등학생을 별도로 청소년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은 그것대로 일리가 있고 대책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만 '빠른 88' 등과 같은 당사자들의 호소와 견주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지난해에는 '빠른 87'들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들이 법적 '청소년'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빠른 88'들이 다시 들고일어서고 있다. 이대로 두면 내년엔 '빠른 89'들이, 내후년에는 '빠른 90'들이 같은 불만을 토로하며 똑같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