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의 현주소

김광충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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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운용의 현주소 공개여부 결정일 넘기고...홈피 올린 민원 임의 삭제... ‘정보공개제도’ 의 현주소 2006년 11월 06일 (월) 김광충 기자 ‘정보공개제도’ 의 현주소 현행법상 정보공개제도의 총괄관리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4조(제도총괄 등)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고,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 위상에 걸맞게 행자부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행자부가 직접 운영하는 열린정부 홈페이지(http://www .open.go.kr)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용 실전능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의무적 정보공개대상인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치 않고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부재로 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보공개신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공개여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기 일쑤고, 심지어 올 3월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아직 결정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민원번호: 363 ,160, 20073, 322, 898, 218334)

작년 8월9일, 16일 신청한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업무추진비 건은 1개월이 훌쩍 지난 10월5일에서야 비로소 비공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공개여부 결정 일을 넘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민원 접수일을 임의로 수정한 후 민원인에게 결정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본지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에 신청한 고용·산재보험료미납자현황은 정보공개신청(인터넷)일자가 작년 9월26일인데 10월10일로 변경시킨 것이 그 예다.

더욱이 결정통지서에는 신청한지 8일 뒤(작년 10월18일)에 통지한 것으로 날자가 기재돼 있으나 실제는 14일 뒤(10월24일)에 받아 볼 수 있었다.

동 공단에 신청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자료(접수번호 행정복지22972)도 접수일자는 작년 10월23일이나 공단측이 임으로 11월4일자로 수정한 뒤 5일 뒤인 11월9일자로 결정통지서를 보낸 것처럼 꾸며놓았으나 실제 받은 날자는 11월11일 팩스로 받았다.

정보공개제도 총괄부서인 행자부는 정보공개 신청서를 신청자와 상의없이 홈페이지에서 아예 삭제함으로써 한수 더 떴다. (작년8. 9, 274번 민원, 8. 16, 282번 민원)

파급 효과를 우려해 신청자의 민원을 다른 사람이 아예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

항의를 하면 다시 살려 주는 경우도 있다.(작년 9. 7, 302번 민원)

그러나 항의(작년 9.6, 노동부4446민원, 9.19 노동부장관과의 대화)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았다.

수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작년 11. 1)에 민원을 넣어도 삭제된 민원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현주소다. ‘정보공개제도’ 의 현주소      관련기사 · 10년째 겉도는 ‘행정정보공개법’ · 관계법 자의적 해석 현행법 제구실 못해 · 허술한 규정 국민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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