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항공

고은지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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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항공

할인항공이란?



별거 아닙니다.

원래 항공사에서 단체여행객들(10명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할인요금이예요.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시간대별로 기준 할인표를 정해서 매표대리점에 주는데,

그걸 기준으로 할인항공권(1박2일, 2박3일, 3박4일 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여행사들끼리 시간정해서 올려놓은다음,,, 1명,2명식 모객해서 10명이상이 되면 발권하는 형태입니다.

10명이상 안되면 할인규정이 안되어서 발권이 안되는 거구요.



1. 할인항공 나오는 시점

12월,1월 (11월초에서~중순사이 결정됨)

2월, 3월(1월초에 결정됨)

4월, 5월(3월초에서 ~중순사이 결정됨)

6월,7월초(4월초에서~중순사이 결정됨)

8월말~9월(7월달에 결정 됩니다.)

10월,11월(9월중순경에 결정됨)



보통 이런 패턴으로 할인항공시간이 결정 되니, 너무 성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2. 할인항공 및 단체할인이 안되는 시점

왕복항공여정중 일요일출발 제주->타지역 12시이후가 포함되었을때

여름성수기(단, 비선호시간대를 기준으로 몇년전부터 할인항공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구정, 연말연시, 국경일 연휴



위의 날짜가 여행계획에 해당하시면 미리 항공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최소 5~6개원전에,,,,



3. 전세기와 특별기의 차이점

- 전세기는 말그대로 실적좋은 여행사에서 연휴때 또는 성수기때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왕복으로 전세내는겁니다.



- 특별기는 말그대로 특별한날(여행객수요가 넘치는날)에 항공사에서 비행기편수를 늘리는 거구요,



위의 두가지중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요금하고 취소수수료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전세기는 여행사에서 항공기을 전세내는데 요금(원래 요금보다)을 더 지불해서 가져오는거니까,,,

손님들에게는 더 당연히 비싸게 판매 하겠죠,,

항공사에 1좌석당 성수기요금을 120%지불하고 가지고 옵니다.(좌석도 200좌석이내의 비행기를 전세기로 띄운답니다.)

그럼 순전히 항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222,920원이고 공항세 8,000원은 별도구요.

따라서 나머지 요금이 여행사 수수료라고 할수 있죠.

대~~~충 특별기하고 요금차이가 62,000~72,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전세기를 띄우게 되면 이익되는건 항공사와 전세기를 예약한 여행사 뿐입니다. 고스란히 손님들에게만 요금이 과중된답니다.



앞으로는 전세기 추세로 가는경향이 크므로,,, 연휴때난 성수기때 여행오실거면 미리 표 끊으시는게 좋습니다.





4. 전세기 예약시 주의할점

전세기 띄우는 여행사 우끼는게 뭔줄 아세요?,,,, 손님들 예약하고 입금하면 취소시 전액 환불 안해준다고 할겁니다.

여행약관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탑승하기 몇일전에 취소해도 전액 환불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여행약관에 벗어나는 환불에 대해서는 소보원에 내용증명 첨부해서 고소해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