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구할때 주의점

이형진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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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구할때 주의점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 의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든 집의 현재시가의 60% 미만이어야 안전하다. 또한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돼있는 집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집주인 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만일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 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실제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인정 하지 않으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잔금지불과 입주는 동시

잔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끔 계약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 권이 설정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주소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내용대로 주소를 동,호수까지 제대로 써야한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혔다는 것은 확정일자 이후에 세든 집에 설정되는 각종 물건 들보다 권리가 앞선다는 것이다. 즉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확정일자 이후설정된 근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울,광역시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를 소액보증금 으로 정하고,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서울, 광역시 최대 1,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 까지 가장 먼저 변제해 주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경락가의 2분의1 범위 안에서만 지급한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미등기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들때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만 마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준공검사를 받지않아 등기가 나지않은 주택은 근저당권 등의 물건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단,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야 안전하다.

전세방구할때 주의점 특약사항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공란으로 두지 말고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을 다 적는다.
-전세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1.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전세권-가등기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할 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2.이사전의 고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입주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발생 한 보일러나 화장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 준다.

3.이사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4.계약기간중 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임대인 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가급적 많이 적을수록 좋다. 전세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