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 피의자와 범죄자들이 당하는 한 부당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전하고자 제가 쓴 이글을 이곳에 남기오니 이 글이 옳다고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놓여있는 다양한 곳에서 각자 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실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독재.군부.문민 정부의 정치를 지나 현재까지 이 나라의 인권은 눈부시게 향상되어 왔습니다.
살색이란 표현도 사라졌으며 청소년들도 이전처럼 폭력적 체벌을 받지않으며 미적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두발의 자유를 외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국인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으며 성매매업소 여성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옹호할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의를 입은 사진도 함부로 찍어 배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이 발달되어오고 발달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없는 어떤 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그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주로 형사들이 수사하고 범죄피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들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TV프로들인데...그런 프로들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모욕까지 하는 것을 종종보게됩니다. 마약범죄피의자들을 체포할때면 거의 대부분 그들에게 꺼리낌없이 욕을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TV에서 그런 모습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법을 공부했고 이 나라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서두에서 예시된 이나라의 향상된 인권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경찰의 어떤 피의자들을 향한 그런 인격모독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고 경찰인 그들역시 공부했던 형사법 서적에는 경찰이 수사.심문과정에서 피의자.범죄자에게 모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일체의 폭력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말을 하고 모욕을 가하면 범죄피의자들이 더 잘 잡히고 더 잘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체포와 자백은 합리적인 체포의 전략과 명백한 증거의 확보 즉 지능수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경찰이 어떤 범죄피의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반말과 모욕의 비인권적처사는 경찰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멸적 감정을 분노와 함께 피의자들을 향하여 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모든 피의자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선언되어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선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관련법들을 보면 경찰은 오히려 피경찰직무집행 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어떤 범죄피의자들에게 비인권적인 모욕등을 가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부여해준 권리일까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해준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행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불법의 상황을 방송사에서 여과없이 방영해주는 것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무개념을 드러내는 것이며 경찰의 그러한 행위에 암묵적으로 옳다라는 세례를 주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그들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 경찰이 그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 하고 말하며 대수롭지않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우를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나 공공의 장소등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말로 말하고 모욕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그렇게해도 괜찮아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타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말과 모욕은 인간의 존엄한 인격에 가해지는 언어폭행입니다....
누군가 먼저 잘못했으니 그에겐 어떻게 말해도 괜찮다는 사고 방식의 확장. 연장은 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들에게도 정당하다는 세례를 주게됩니다. 군대내 폭력, 전.의경 구타,사내 폭력,학교폭력...등등등에 있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 가해자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서부터 그러한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때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방송사의 범죄피의자 인권 무개념적인 방송행태가 사라질때 우리는 타인의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안들어도 먼저 나에게 잘못을 하였어도 함부로 그를 대하고 함부로 그에게 말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쉽게 타인의 인격에 모독을 가하는 잘못된 문화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송에서 어떤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또 범죄피의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모욕을 하며 체포하고 심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해당경찰서장에게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항의하여주시고 피의자인권 무개념적인 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도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그럴때 경찰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우리모두 스스로 지극히 작은자 하나하나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수천만이 보는 티비방송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합시다! 모든 악은 의식적.무의식적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 악이 끊어지면 그 악이 낳고 있는 다른 악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언]
헌법27조 4항 -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청된다. "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이 인정된다면 형사피의자에게는 더욱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유죄의 예측 아래 무리한 진실 추구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 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의 인권옹호에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필요 이상의 강제조치(모욕적 언동,위압적 태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 전 법학과 권영성교수님의 저서 헌법학원론 중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성격에 대하여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기소된 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요청은 일견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요청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과 명예를 유린당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최소한에 그치자 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민주헌법의 이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 권영성 교수님의 저서 ' 헌법학원론' 중에서 )
범죄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하여
< 여러분께 피의자와 범죄자들이 당하는 한 부당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전하고자 제가 쓴 이글을 이곳에 남기오니 이 글이 옳다고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놓여있는 다양한 곳에서 각자 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실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독재.군부.문민 정부의 정치를 지나 현재까지 이 나라의 인권은 눈부시게 향상되어 왔습니다.
살색이란 표현도 사라졌으며 청소년들도 이전처럼 폭력적 체벌을 받지않으며 미적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두발의 자유를 외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국인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으며 성매매업소 여성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옹호할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의를 입은 사진도 함부로 찍어 배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이 발달되어오고 발달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없는 어떤 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그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주로 형사들이 수사하고 범죄피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들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TV프로들인데...그런 프로들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모욕까지 하는 것을 종종보게됩니다. 마약범죄피의자들을 체포할때면 거의 대부분 그들에게 꺼리낌없이 욕을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TV에서 그런 모습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법을 공부했고 이 나라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서두에서 예시된 이나라의 향상된 인권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경찰의 어떤 피의자들을 향한 그런 인격모독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고 경찰인 그들역시 공부했던 형사법 서적에는 경찰이 수사.심문과정에서 피의자.범죄자에게 모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일체의 폭력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말을 하고 모욕을 가하면 범죄피의자들이 더 잘 잡히고 더 잘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체포와 자백은 합리적인 체포의 전략과 명백한 증거의 확보 즉 지능수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경찰이 어떤 범죄피의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반말과 모욕의 비인권적처사는 경찰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멸적 감정을 분노와 함께 피의자들을 향하여 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모든 피의자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선언되어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선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관련법들을 보면 경찰은 오히려 피경찰직무집행 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어떤 범죄피의자들에게 비인권적인 모욕등을 가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부여해준 권리일까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해준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행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불법의 상황을 방송사에서 여과없이 방영해주는 것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무개념을 드러내는 것이며 경찰의 그러한 행위에 암묵적으로 옳다라는 세례를 주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그들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 경찰이 그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 하고 말하며 대수롭지않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우를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나 공공의 장소등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말로 말하고 모욕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그렇게해도 괜찮아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타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말과 모욕은 인간의 존엄한 인격에 가해지는 언어폭행입니다....
누군가 먼저 잘못했으니 그에겐 어떻게 말해도 괜찮다는 사고 방식의 확장. 연장은 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들에게도 정당하다는 세례를 주게됩니다. 군대내 폭력, 전.의경 구타,사내 폭력,학교폭력...등등등에 있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 가해자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서부터 그러한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때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방송사의 범죄피의자 인권 무개념적인 방송행태가 사라질때 우리는 타인의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안들어도 먼저 나에게 잘못을 하였어도 함부로 그를 대하고 함부로 그에게 말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쉽게 타인의 인격에 모독을 가하는 잘못된 문화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송에서 어떤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또 범죄피의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모욕을 하며 체포하고 심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해당경찰서장에게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항의하여주시고 피의자인권 무개념적인 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도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그럴때 경찰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우리모두 스스로 지극히 작은자 하나하나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수천만이 보는 티비방송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합시다! 모든 악은 의식적.무의식적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 악이 끊어지면 그 악이 낳고 있는 다른 악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언]
헌법27조 4항 -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청된다. "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이 인정된다면 형사피의자에게는 더욱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유죄의 예측 아래 무리한 진실 추구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 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의 인권옹호에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필요 이상의 강제조치(모욕적 언동,위압적 태도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 전 법학과 권영성교수님의 저서 헌법학원론 중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성격에 대하여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기소된 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요청은 일견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요청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과 명예를 유린당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최소한에 그치자 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민주헌법의 이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 권영성 교수님의 저서 ' 헌법학원론'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