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 된 의사와 한의사 혹은 의료와 한방진료의 영역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논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진기의 예를 들어보자. 청진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청진기는 의료기구 중 가장 보편화 되어있기도 하지만 비교적 간단하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CT와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이 부분은 글 말미에 보충설명 하기로 하겠다.
한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가? 라는 반문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청진기는 수술도구나 혈액검사장비 혹은 CT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도구여서 아이들도 서로에게 몸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학습도 한다.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청진기의 사용'이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주체에 따른 기대치와 책임에 있어 의사가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고 부작용이 없다 할 것이다.
의사는 청진기를 혈관 내 피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소리, 심장 판막이 서로 스치거나 혈액과 부딪치는 소리, 흉막이 서로 스치는 소리, 기관지와 폐 실질에서 공기와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소리, 내장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소리 등이 현대의학에서 증명된 폐렴, 부정맥, 결핵, 늑막염, 선천성 심장 질환 등 병리학적 진단과의 관계를 수술 혹은 부검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임상적 경과 및 생리학적 근거 등을 과학적으로 연관하여 진단에 사용한다.
청진기가 의사의 상징으로 표시되는 것은 비록 첨단 현대의료장비에 비해 사용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떨어지나 질병의 진단이 청진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과 진료를 하는 대표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에서는 모든 과학에서와 같이 재현할 수 있는 객관적 현상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할 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의학적 지식'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며 의사는 객관적 의학지식에 입각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는 국가의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성립된 신뢰와 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본다.
한의학은 과거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우 소중한 진료방법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현대의학 이전에 유일하게 존재 해왔던 '의학'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의사로서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지식검색에 있는 매우 보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려 한다.
가장 보편적 한방적 치료방법은 한약, 침, 뜸, 부항이며 가장 보편적 치료 목적은 음양허실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만약 청진기의 사용이 맥을 짚어 진단하는 맥진(脈診) 혹은 문진 (聞診)을 대신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것이 곧 과학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단하고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 즉 청진기를 사용하여 음양허실 등의 한방적 진단이 검증된 객관적이며 재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해야 한다.
만약 한의사가 '혈압측정에 사용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목적과 다르지 않음을 환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한의사가 청진을 한 다음 "간에 열이 있습니다" 혹은 "신장이 나쁩니다"라고 했을 때 환자는 단순 혈압측정인지 혹은 청진에서 뭔가 다른 현상이 들려 진단에 도달 했는지 알 수 없다.
의사, 한의사 중 누가 환자의 질병진단에 훌륭한가를 며나 두 전문인은 교육과 수련이 다를 뿐 아니라 학문 자체가 확연히 구분되며 많은 경우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상반되는 진단명과 치료방법을 택하는 전문가임에도 일반인은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한의사가 혈압만 측정한 것인지 한방적 진단에 청진기를 그 도구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청진으로 의학에서와 같은 지식과 논리로 폐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거나 환자가 그렇게 인식했다면 이는 당연히 의사의 흉내를 내는 행위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의사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지식과 수련과 경험으로 이미 진료에 임하고 있다.
수술용 칼을 연필 깎는데 시용하였다면 의료 행위라 할 수 없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의료행위라 할 것이며, x-ray 및 초음파장비도 여행객 검색, 마약 밀수 검색, 물고기 탐지, 지하자원 탐색 등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도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가 아님은 자명하다.
이제 CT, MRI, 초음파장비 등 첨단의료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의사도 이들을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진기와 같은 되물음이 있어야 당연하다. 객관적이고 재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의학적 음양허실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이들 첨단장비는 청진기에 비해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CT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전리 방사선인 x-ray를 사용하여 가능한 최소의 방사선으로 진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CT, 초음파, MRI는 디스크, 암, 뇌출혈, 염증, 외상 등 여러 질병의 최종 진단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확한 진단(판독)을 위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비용도 청진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환자나 국가 보건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잘못 사용될 경우, 청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작용도 커서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치료로 받는 고통과 생명의 위험, 방사선 조사로 인한 암발생의 가능성과 재정적 손실 등의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질병 진료에 있어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비로소 이러한 검사를 의뢰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의료선진국에서는 의사 중 별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의 타당성에서부터 촬영 및 판독까지 지도 감독되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체질 구분 중 흔히 쓰이는 사상체질에서는 장기의 크기와 체형 및 성격 등에 의한 구분을 한다. 예를 들어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비대 신소) 것이 특징이며 보통체격에 여윈 몸집, 든든한 상체와 약한 하체' 등으로 규정한다. 이는 한방적 진단이다. 만약 소양인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CT검사에서 비장이 작고신장이 크다면 당연히 '소양인'이란 진단이 오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피검사가 정상이면 음앙허실의 진단은 잘못된 것인가? 반대로 피검사가 비정상인데 한약으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진인가? 등의 의문에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한다.
한의학의 과학화 혹은 한약의 산업화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검증과 재현성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 효과의 과학적 검증으로 많은 국민이 한방진료 중 효과 있는 진료의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 동시에 효과가 없고 비효율적인 진료방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과 한의학이 예외가 될 수 없고 국가가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결코 '한의사가 의사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다.
CT를 체지방 검사 등 쉬운 검사에만 사용하므로 의사면허 없어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심야에 차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만 운전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해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한다.
의사와 한의사 바로 알자
허감
대한영상의학회 전이사장
CT등 첨단장비는 고도의 전문지식 필요
의사 흉내내기로는 한의학 과학화 안돼
객관적 검증·재현성 바탕위에만 가능
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 된 의사와 한의사 혹은 의료와 한방진료의 영역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논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진기의 예를 들어보자. 청진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청진기는 의료기구 중 가장 보편화 되어있기도 하지만 비교적 간단하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CT와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이 부분은 글 말미에 보충설명 하기로 하겠다.
한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 하는가? 라는 반문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청진기는 수술도구나 혈액검사장비 혹은 CT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도구여서 아이들도 서로에게 몸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학습도 한다.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청진기의 사용'이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주체에 따른 기대치와 책임에 있어 의사가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고 부작용이 없다 할 것이다.
의사는 청진기를 혈관 내 피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소리, 심장 판막이 서로 스치거나 혈액과 부딪치는 소리, 흉막이 서로 스치는 소리, 기관지와 폐 실질에서 공기와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소리, 내장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소리 등이 현대의학에서 증명된 폐렴, 부정맥, 결핵, 늑막염, 선천성 심장 질환 등 병리학적 진단과의 관계를 수술 혹은 부검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임상적 경과 및 생리학적 근거 등을 과학적으로 연관하여 진단에 사용한다.
청진기가 의사의 상징으로 표시되는 것은 비록 첨단 현대의료장비에 비해 사용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떨어지나 질병의 진단이 청진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과 진료를 하는 대표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에서는 모든 과학에서와 같이 재현할 수 있는 객관적 현상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할 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의학적 지식'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며 의사는 객관적 의학지식에 입각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는 국가의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성립된 신뢰와 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본다.
한의학은 과거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우 소중한 진료방법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현대의학 이전에 유일하게 존재 해왔던 '의학'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의사로서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지식검색에 있는 매우 보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려 한다.
가장 보편적 한방적 치료방법은 한약, 침, 뜸, 부항이며 가장 보편적 치료 목적은 음양허실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만약 청진기의 사용이 맥을 짚어 진단하는 맥진(脈診) 혹은 문진 (聞診)을 대신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것이 곧 과학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단하고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 즉 청진기를 사용하여 음양허실 등의 한방적 진단이 검증된 객관적이며 재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해야 한다.
만약 한의사가 '혈압측정에 사용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목적과 다르지 않음을 환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한의사가 청진을 한 다음 "간에 열이 있습니다" 혹은 "신장이 나쁩니다"라고 했을 때 환자는 단순 혈압측정인지 혹은 청진에서 뭔가 다른 현상이 들려 진단에 도달 했는지 알 수 없다.
의사, 한의사 중 누가 환자의 질병진단에 훌륭한가를 며나 두 전문인은 교육과 수련이 다를 뿐 아니라 학문 자체가 확연히 구분되며 많은 경우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상반되는 진단명과 치료방법을 택하는 전문가임에도 일반인은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한의사가 혈압만 측정한 것인지 한방적 진단에 청진기를 그 도구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청진으로 의학에서와 같은 지식과 논리로 폐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거나 환자가 그렇게 인식했다면 이는 당연히 의사의 흉내를 내는 행위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의사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지식과 수련과 경험으로 이미 진료에 임하고 있다.
수술용 칼을 연필 깎는데 시용하였다면 의료 행위라 할 수 없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의료행위라 할 것이며, x-ray 및 초음파장비도 여행객 검색, 마약 밀수 검색, 물고기 탐지, 지하자원 탐색 등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도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가 아님은 자명하다.
이제 CT, MRI, 초음파장비 등 첨단의료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의사도 이들을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진기와 같은 되물음이 있어야 당연하다. 객관적이고 재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의학적 음양허실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이들 첨단장비는 청진기에 비해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CT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전리 방사선인 x-ray를 사용하여 가능한 최소의 방사선으로 진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CT, 초음파, MRI는 디스크, 암, 뇌출혈, 염증, 외상 등 여러 질병의 최종 진단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확한 진단(판독)을 위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비용도 청진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환자나 국가 보건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잘못 사용될 경우, 청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작용도 커서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치료로 받는 고통과 생명의 위험, 방사선 조사로 인한 암발생의 가능성과 재정적 손실 등의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질병 진료에 있어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비로소 이러한 검사를 의뢰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의료선진국에서는 의사 중 별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의 타당성에서부터 촬영 및 판독까지 지도 감독되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체질 구분 중 흔히 쓰이는 사상체질에서는 장기의 크기와 체형 및 성격 등에 의한 구분을 한다. 예를 들어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비대 신소) 것이 특징이며 보통체격에 여윈 몸집, 든든한 상체와 약한 하체' 등으로 규정한다. 이는 한방적 진단이다. 만약 소양인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CT검사에서 비장이 작고신장이 크다면 당연히 '소양인'이란 진단이 오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피검사가 정상이면 음앙허실의 진단은 잘못된 것인가? 반대로 피검사가 비정상인데 한약으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진인가? 등의 의문에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한다.
한의학의 과학화 혹은 한약의 산업화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검증과 재현성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 효과의 과학적 검증으로 많은 국민이 한방진료 중 효과 있는 진료의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 동시에 효과가 없고 비효율적인 진료방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과 한의학이 예외가 될 수 없고 국가가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결코 '한의사가 의사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다.
CT를 체지방 검사 등 쉬운 검사에만 사용하므로 의사면허 없어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심야에 차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만 운전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해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한다.
의사신문 200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