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2007년 1월 1일 0시부터 유흥주점(술집)이나 숙박업소(이성혼숙의 경우)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술,담배 구입도 자유롭게 하실수 있게됩니다. (즉, 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도 청소년보호법의 규율대상입니다.) 특히 유흥업소같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실수도 있게 됩니다. 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술,담배등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하는건[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여부나 대학진학여부같은건 묻지 않고 오로지 나이만 갖고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1988년생 출생자이시면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고등학교 교칙의 적용대상이므로 교복을 입은 상태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또는 술,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멋모르는 제3자가 그런 장면을 보고선 '아니, 저 업소주인은 교복입은 학생에게도 함부로 담배를 파는구나...'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해당 업소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이런 점도 고려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일부 업소에서 '졸업한뒤부터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건 이런 이유때문이기도 합니다.(즉, '우린 괜한 오해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2. 참고로,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면]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도 자유로이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18세 생일이 지났으나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심야시간대의 PC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증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야간시간대의 PC방 출입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영화관에서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의 경우엔 '만 18세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들에 규정된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과 그 내용에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수 있는 연령: (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자 )5
2007년 20살이 되시는 아름다운 88년생분들에게 이글을 바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2007년 1월 1일 0시부터 유흥주점(술집)이나
숙박업소(이성혼숙의 경우)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게 되며 술,담배 구입도 자유롭게 하실수 있게됩니다.
(즉, 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도 청소년보호법의 규율대상입니다.)
특히 유흥업소같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실수도 있게 됩니다.
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술,담배등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하는건
[청소년보호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여부나
대학진학여부같은건 묻지 않고 오로지 나이만 갖고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1988년생 출생자이시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는] '생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고등학교 교칙의 적용대상이므로
교복을 입은 상태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또는 술,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멋모르는 제3자가 그런 장면을 보고선
'아니, 저 업소주인은 교복입은 학생에게도 함부로 담배를 파는구나...'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해당 업소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이런 점도 고려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일부 업소에서 '졸업한뒤부터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건
이런 이유때문이기도 합니다.(즉, '우린 괜한 오해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2. 참고로,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면]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도 자유로이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18세 생일이 지났으나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심야시간대의 PC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증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야간시간대의 PC방 출입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영화관에서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의 경우엔
'만 18세 생일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들에 규정된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과 그 내용에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수
있는 연령: (만)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