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②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 영리와 비영리 의료서비스 성과 비교
로즈나우(Rosenau)1) 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의료 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한 모든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계통분석(Systematic review)을 시행하였다. 총 149개의 논문을 엄선하였고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 사업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88개의 논문(59.1%)에서 비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 성과가 우수하다고 하였고, 단지 18개(12.1%)의 논문에서만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에 비해서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 사업 등 모든 의료서비스의 성과측면에서 더 우월하였다.
한미 FTA는 또한 ▶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미국 보험자본이 요구하는 바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또 하나의 공공적 규제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의무가입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받기 보다는 민간보험 가입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이다.
▷ 고급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내 영리병원의 비싼 의료비 수준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할 경우 아무리 고소득층이라할 지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소득층의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하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영리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고소득층에서는 건강보험 탈퇴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심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영리병원의 의료행태는 영리형 병원화되어 간다. 즉,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마인드를 따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병원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과 같이 공공병원에서도 운영의 성과를 수익성 여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어진다. 또한 의료제도 개선방향이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있다.
비영리병원들이 영리형 진료행태를 보일 경우 필수의료서비스는 위축될 것이 뻔하다. 미국과 같이 영리병원들은 대체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의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③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FTA 사전협상 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치 않은 미국산 소를 한국에 들여와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한국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 미국은 되새김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의료비와 약값이 폭등한다 ?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①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②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 영리와 비영리 의료서비스 성과 비교
로즈나우(Rosenau)1) 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의료 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한 모든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계통분석(Systematic review)을 시행하였다. 총 149개의 논문을 엄선하였고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 사업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88개의 논문(59.1%)에서 비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 성과가 우수하다고 하였고, 단지 18개(12.1%)의 논문에서만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에 비해서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 사업 등 모든 의료서비스의 성과측면에서 더 우월하였다.
▷ 영리병원의 높은 부정청구율2)
한미 FTA는 또한 ▶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미국 보험자본이 요구하는 바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또 하나의 공공적 규제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의무가입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받기 보다는 민간보험 가입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이다.
▷ 고급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내 영리병원의 비싼 의료비 수준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할 경우 아무리 고소득층이라할 지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소득층의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하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영리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고소득층에서는 건강보험 탈퇴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심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영리병원의 의료행태는 영리형 병원화되어 간다. 즉,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마인드를 따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병원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과 같이 공공병원에서도 운영의 성과를 수익성 여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어진다. 또한 의료제도 개선방향이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있다.
비영리병원들이 영리형 진료행태를 보일 경우 필수의료서비스는 위축될 것이 뻔하다. 미국과 같이 영리병원들은 대체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의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③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FTA 사전협상 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치 않은 미국산 소를 한국에 들여와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한국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 미국은 되새김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 미국의 허술한 검역시스템
(FTA 대책위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