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파산자의 절반이 비싼 의료비 때문인 나라, 전체 인구의 1/6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 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그 가운데 30만원을 의료 보험비로 내는 국민이 사는 나라, 최빈곤층을 위한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아주는 병원이 몇 없는 나라, 이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또한 동양의학, 아시아의학이라는 이름으로 4년제로 운영되며, 쉬운 입학과 편법으로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한국의 의사 면허와 달리 자격증을 받아 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자격마저 주마다 달라 통일된 체계가 없는 직종, 이것이 미국 내 한의사, 아니 침술사의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절차상의 문제, 체결 후 국민들이 받게 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권, 환경권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찬성하는 쪽도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라는 단순한 논리로 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특히 의료부분에서 미국은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표는 말한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진짜 속내는 지적재산권의 강화, 특허권의 연장으로 복제약의 생산을 막아 미국 거대 제약회사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국내 진출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대립되면 건강보험에의 가입 의무화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은 무너져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WHO에서 발표한 의료 체계 순위 37위라는- 미국의 매우 선진화된 의료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아픈 것이 곧 죄악인 시대가 오는 것이다.
또한 5차 협상에서 제기된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의 문제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6만여 침술사 중 대다수가 국내에 유입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의사가 의료인이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장의 개방은 곧 경쟁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의 논리가 펼쳐진다. 하지만 의료는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쟁 이전에 ‘그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침술사는 주마다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쉬운 입학과 3년의 편법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이들에게 6년의 교육 체계, 4년의 전문의 과정을 가진 한국 한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주어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침술사의 지위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한의학은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온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족의학이며, 전통의학이다. 이러한 한의학이 개방되면 한의학의 세계화 이전에 민족의학의 정체성 상실과, 변질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의료 분야, 국민의 건강권 이 외에도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한 한미 FTA이다. 국민들은 이 협상이 단순 경제적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몇몇 협상자, 대기업, 재벌언론들이 국민에게 가하는 압력이라는 사실도 깨우쳐야 한다. 분명 국민의 건강, 이익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협상 이후 국민들의 목을 조를 한미 FTA, 그 협상을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목을 조를 한미 FTA
어느 대학생이 쓴글인데 깊이 생각해볼문제인것같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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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산자의 절반이 비싼 의료비 때문인 나라, 전체 인구의 1/6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 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그 가운데 30만원을 의료 보험비로 내는 국민이 사는 나라, 최빈곤층을 위한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아주는 병원이 몇 없는 나라, 이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또한 동양의학, 아시아의학이라는 이름으로 4년제로 운영되며, 쉬운 입학과 편법으로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한국의 의사 면허와 달리 자격증을 받아 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자격마저 주마다 달라 통일된 체계가 없는 직종, 이것이 미국 내 한의사, 아니 침술사의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절차상의 문제, 체결 후 국민들이 받게 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권, 환경권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찬성하는 쪽도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라는 단순한 논리로 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특히 의료부분에서 미국은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표는 말한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진짜 속내는 지적재산권의 강화, 특허권의 연장으로 복제약의 생산을 막아 미국 거대 제약회사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국내 진출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대립되면 건강보험에의 가입 의무화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은 무너져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WHO에서 발표한 의료 체계 순위 37위라는- 미국의 매우 선진화된 의료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아픈 것이 곧 죄악인 시대가 오는 것이다.
또한 5차 협상에서 제기된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의 문제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6만여 침술사 중 대다수가 국내에 유입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의사가 의료인이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장의 개방은 곧 경쟁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의 논리가 펼쳐진다. 하지만 의료는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쟁 이전에 ‘그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침술사는 주마다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쉬운 입학과 3년의 편법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이들에게 6년의 교육 체계, 4년의 전문의 과정을 가진 한국 한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주어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침술사의 지위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한의학은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온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족의학이며, 전통의학이다. 이러한 한의학이 개방되면 한의학의 세계화 이전에 민족의학의 정체성 상실과, 변질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의료 분야, 국민의 건강권 이 외에도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한 한미 FTA이다. 국민들은 이 협상이 단순 경제적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몇몇 협상자, 대기업, 재벌언론들이 국민에게 가하는 압력이라는 사실도 깨우쳐야 한다. 분명 국민의 건강, 이익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협상 이후 국민들의 목을 조를 한미 FTA, 그 협상을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