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30대 후반의 새로운 인생길을 닦고 있는 한의학도이며 동시에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싶은 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금번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대표단의 태도에 대해 한심함을 금치 못하며 이번 협상을 한 마디로 21세기 강화도 조약이라 표현하고 싶다. 특히 한의학과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은 17개 전문직종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 요구에 미국이 한의사를 추가하자 한 마디 논리적인 대꾸도 없이 이를 6차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임해야 할 대표단이 과연 국가이익을 대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의약품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의료 전문직과 계획에도 없었던 한의사 개방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문직의 상호인정은 우리의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전했고 선진국과 교환해도 될 만큼 자신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의 거대시장에 의한 장악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국내 제약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방진료 부분은 어떤가? 한의대 학제의 불균형과 미국내 한의사 및 진료권의 불일치가 비교 논란의 중점이 되어 왔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입학부터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재가 이론과 실습으로 한의학의 제분야에 대해 6년간 전문지식을 쌓고 있으며, 전국이 통일된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주어 진료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1만 7천여 명의 한의사 뿐만 아니라 11개 한의대에서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향후 1개 한의학 전문대학원까지 가세하면 연간 1천명의 한의사가 국민 진료권을 얻게 되어 국내 한의사로도 충분히 한방진료의 수요를 감당하고 남음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의사라는 호칭부터가 맞지 않는다. 州마다 각기 다른 학제를 적용하고, 입학할 의도만 있으면 진학할 수 있는 허술한 교육기관을 3~4년만에 수료하면 진료권한이 없는 의료보조인인 침술사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미국내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낮은 지위를 가진 침술사 중 1만6000~2만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침술사만 유입된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된다. 우리는 이가 시리다고 해서 치기공사에게 가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며, 30년 베테랑 간호사라 해도 메스를 잡고 수술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침술사에게서 맥을 짚고 한약을 처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쪽은 한의사이고 한쪽은 한의사가 아닌데 한의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요구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만약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의 침구사는 한의사로 둔갑하여 이익을 챙기고, 차후 중국과의 FTA에서 중의사 개방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양ㆍ한방을 동시에 응용하는 중의사들이 인해전술로 밀어닥치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양쪽에서 진료방법의 해일이 덮쳐 정통 한의학을 배워 실현하고 있는 국내 한의사의 몰락은 물론, 양방의사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침구사들이 반발하여 침구사 및 침구사 양성교육의 부활을 부르짖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의 인재나 범재는 모두 자격취득이 쉬운 곳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가 국내에서 가져간 어마어마한 학비를 쏟아내고 몇 년 후에 다시 밀물처럼 국내로 유입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입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이 미국이 만든 비싼 약을 먹고 타국의 의료제도에 몸을 맡기게 되어 국민건강은 키없는 배처럼 표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반만년 민족의학은 세계 속에서 비상하기는 커녕 짓밟혀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적 없는 의료의 노리개가 되어 있을 것이 뻔하다. 결론적으로 한의사 개방은 양국이 한의사의 지위나 제도의 통일성, 한의학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성과, 그리고 양국간 한방진료에 대한 현격한 인식과 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국민건강을 고려해 볼 때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 한방진료 개방은 최소한 양국의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전문인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한국의 한의사를 어디에 내놓아도 그 지위를 인정받으며 역량을 펼칠 만한 환경을 가진 국가와 협상할 때 의견이 오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협상 대표단은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가? 한의학을 육성시키겠노라고 한의학 전문대학원까지 인가한 정부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침술사의 한의사 둔갑술을 시연하고 있는가? FTA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대등한 입장에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을 내걸고 give and take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안건에 걸려있는 서비스 직종 뿐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17개 양보하고 1개만 가져가겠다고 선심쓰는 것이 아닐 터이다. 대표단은 제 2의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한 마디에 덥썩 돌과 금을 바꾸려 하지 말고 철저한 계산과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른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서로 대등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국민의 기대와 국가의 이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는 21세기 ‘강화도 조약’
나는 30대 후반의 새로운 인생길을 닦고 있는 한의학도이며 동시에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싶은 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금번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대표단의 태도에 대해 한심함을 금치 못하며 이번 협상을 한 마디로 21세기 강화도 조약이라 표현하고 싶다.
특히 한의학과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은 17개 전문직종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 요구에 미국이 한의사를 추가하자 한 마디 논리적인 대꾸도 없이 이를 6차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임해야 할 대표단이 과연 국가이익을 대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의약품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의료 전문직과 계획에도 없었던 한의사 개방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문직의 상호인정은 우리의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전했고 선진국과 교환해도 될 만큼 자신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의 거대시장에 의한 장악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국내 제약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방진료 부분은 어떤가? 한의대 학제의 불균형과 미국내 한의사 및 진료권의 불일치가 비교 논란의 중점이 되어 왔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입학부터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재가 이론과 실습으로 한의학의 제분야에 대해 6년간 전문지식을 쌓고 있으며, 전국이 통일된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주어 진료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1만 7천여 명의 한의사 뿐만 아니라 11개 한의대에서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향후 1개 한의학 전문대학원까지 가세하면 연간 1천명의 한의사가 국민 진료권을 얻게 되어 국내 한의사로도 충분히 한방진료의 수요를 감당하고 남음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의사라는 호칭부터가 맞지 않는다. 州마다 각기 다른 학제를 적용하고, 입학할 의도만 있으면 진학할 수 있는 허술한 교육기관을 3~4년만에 수료하면 진료권한이 없는 의료보조인인 침술사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미국내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낮은 지위를 가진 침술사 중 1만6000~2만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침술사만 유입된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된다.
우리는 이가 시리다고 해서 치기공사에게 가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며, 30년 베테랑 간호사라 해도 메스를 잡고 수술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침술사에게서 맥을 짚고 한약을 처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쪽은 한의사이고 한쪽은 한의사가 아닌데 한의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요구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만약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의 침구사는 한의사로 둔갑하여 이익을 챙기고, 차후 중국과의 FTA에서 중의사 개방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양ㆍ한방을 동시에 응용하는 중의사들이 인해전술로 밀어닥치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양쪽에서 진료방법의 해일이 덮쳐 정통 한의학을 배워 실현하고 있는 국내 한의사의 몰락은 물론, 양방의사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침구사들이 반발하여 침구사 및 침구사 양성교육의 부활을 부르짖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의 인재나 범재는 모두 자격취득이 쉬운 곳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가 국내에서 가져간 어마어마한 학비를 쏟아내고 몇 년 후에 다시 밀물처럼 국내로 유입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입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이 미국이 만든 비싼 약을 먹고 타국의 의료제도에 몸을 맡기게 되어 국민건강은 키없는 배처럼 표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반만년 민족의학은 세계 속에서 비상하기는 커녕 짓밟혀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적 없는 의료의 노리개가 되어 있을 것이 뻔하다.
결론적으로 한의사 개방은 양국이 한의사의 지위나 제도의 통일성, 한의학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성과, 그리고 양국간 한방진료에 대한 현격한 인식과 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국민건강을 고려해 볼 때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 한방진료 개방은 최소한 양국의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전문인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한국의 한의사를 어디에 내놓아도 그 지위를 인정받으며 역량을 펼칠 만한 환경을 가진 국가와 협상할 때 의견이 오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협상 대표단은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가? 한의학을 육성시키겠노라고 한의학 전문대학원까지 인가한 정부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침술사의 한의사 둔갑술을 시연하고 있는가? FTA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대등한 입장에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을 내걸고 give and take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안건에 걸려있는 서비스 직종 뿐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17개 양보하고 1개만 가져가겠다고 선심쓰는 것이 아닐 터이다. 대표단은 제 2의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한 마디에 덥썩 돌과 금을 바꾸려 하지 말고 철저한 계산과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른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서로 대등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국민의 기대와 국가의 이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안겨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