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고 발생:2006년10월05일 목요일 오전04시38분사 망 시간:2006년10월05일 목요일 오전08시25분사 고 당일: 사고 에서 사망시간사 고:오전04시38분신 고:오전04시41분1차 좋은삼정병원 후송:오전 05시06분2차 동강병원 후송:오전 06시06분2차 후송 재검사:가슴흉부 X-레이결과직접 사인 판결 }사망진단 사 고 장 소: 울산 무거 삼호 와와 삼거리 CC TV오전04시37분에 포착 되고 태화 로타리 방면으로 415m 지점, 남산로 무거 산86번지(대천 주유소 건너편 정면 도로상 인도보도 블럭턱 ) 사 고 원인:오토바이 두 탑승자 중 사고 직전 와와 삼거리 CC TV포착시간 동일 시간인 오전 04시37분에,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한 박 정웅 휴대폰 발신 친구 박 문석에게 통화 도중,사고 발생했다. 사 고 상대:없고, 오토바이 운전자 가 사고 상대 이나위 사고 장소 주소지, 산동내 입구 도로상 (인도 블럭턱에 오토바이 앞 타이어 충돌한 원인이), 사망 사고로, 18세나이에 한사람이 사망한 사고를.죽은자 말이 없다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발생 사망 한걸로 누명 씌운 사건이다. (박 정웅>알콜 주취 01.13 ,운전 미숙, 오른손 오토바이 악세레다, 왼손엔 휴대폰 사용,) 박 정웅 산자에 증언으로 조사도 하기 전에 모든것 은폐하고, 오토바이 사고 원인이 사망한 이 종민 무면허로 알콜 주취01.00 으로 도로 안전 주시 태만으로 사고 발생 사망사로 초등수사 종결 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 식별 조사 성의 없다.아니 사고 담당 경사 조사 할 생각이 없었다. 1) 오토바이 손잡이 지문 조사도 안 했고,2) 오토바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은폐 했고,3) 박 정웅 휴대폰 사용 내력서 도 확인 안 했고,4) 두 오토바이 탑승자 상처 부위 도 검토 안 했고,5) 알콜 측정도 담당 경사 마음대로 사망자 와 부상자 똑 같은 주취증에 기록,6) 상대 오토바이 탑승자 박 정웅 신상 관계 완전 은폐 했고, 7) 상대 부모 역시도, 아무리 산자에 의주로 조사해서 유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같은 자식를 키우는 부모로서 할말이 없다 만는, 인간이라면 행해야할 선이 있으나 자식직히는 부모에심정이라고 이해 하다가도 인간 같지 않는 사고 상대자 들 무섭다.주요한 사고 전 CC TV 포착 3곳 열람 했고, 사고 직전 와와 삼거리 CC TV포착 동영상까지 상영했으나, 그것 마져도 담당 경사 완강히 부인하고 허위 사진 으로, 없은자에 약점잡아 이렇게 업신여겨 허술한 수사한 담당 경사 내목숨 다하는 날 까지 진실 확인 아들 누명 회복할것이다. 사 고 내력:오토바이 첫 충돌 (1)가로수 뒤)후 인도블럭 턱으로 질주 사망 이 종민 오토바이 첫 충돌(2) 다음 가로수 아래)인도 블럭턱에 추락, 상체안면 바닥보고 인도 가로수 숲에, 하반신는 도로상으로 업드려져있고.(3)세 번째 가로수 주위에 부상 박 정웅 1>휴대폰 깨진것 있고,(가로수 숲에 남부서 사고서류 속에 사진열람)두 번째 가로수에 추락한 사망 이 종민 2>착용 했던 안경 파편 조각 일부분 인도 중앙에있고, 오토바이 3>오른쪽 라이트 인도 오른쪽 숲속에있고,오토바인 인도 블럭턱에 흠집 타이어자국 남기고 오토바이 2차 충격 후 튕겨,(4)네번째 가로수 방향 중간에 4>오토바이 타이어 반대 차선으로 추락 네번째 가로수 뒤 인도에 두번째 추락한 사망 이 종민 안경 파편 조각있고 오토바이 사고 마지막 파편조각 편도 2차선에서 모든 사고 후 파편등 2차선 및 인도에 가로수 중심으로 튕겨 떨어져있다. 상대 박 정웅 부상 상처:얼굴 타박상, 오른 쪽 발가락 골절, 왼쪽 팔 다리 골절 물피 :휴대폰 사고 장소에서 박살. (사고 후 응급상태에서 위급상황 으로 사망 이어져 장례식장영안실로 이동 분향소까지 짧은시간에 많은 사건 이어진 상황이라 직접 보진못하고 분향소에 온 고 이 종민 친구들이 말 전달로 박 정웅 사고 후 신체 부위 상태 확인) 사망 이 종민: 상처:외상없고 뇌MRI 약간부종, 오른쪽 어깨 타박상,엉덩이 골반 어그러저 오른쪽 다리 뒤틀림고정 대퇴부에서 종아리까지 통깁브스, 왼쪽다리 골반앞부분 타박상,(위 1차 좋은병원에서 응급치료 하고)위급상태로 2차 동강병원 후송 재검사X-레이결과직접 사인 내용:사망 진단 결과1)저혈량 쇼크상태 2)다발성 늑골골절 폐혈흉 3)기저골 절 사고발생 오전04시38분 부터 쇼크상태로 1차 좋은삼정병원 후송 하여 중요한 시간인 오전05시06분경 부터 오전06시00분 쇼크상태 위급한 환자 응급 처리로 긴 시간 소모하고도이 종민 사망 원인인 가슴 흉부 늑골골절 폐혈흉 확인못하고위급 환자 응급 치료로 긴 시간 허비 하고 서야, 여전히 쇼크상태인 이 종민 위급 상태로 2차 동강병원으로 오전06시06분 후송좋은삼정병원 가져간 뇌 MRI CD검토 별 이상없어 시간 허비하고오전06시11분 가슴흉부X-레이 검사결과 사망 원인확인 긴시간 소모하고 허비한 결론으로 과다 출혈 로 저혈량 쇼크 보충수혈 도중 노페물 배출 중지 가슴 흉부 팽창 현상으로 사고발생3시간47분 짧은시간 안에 긴사연 과 허위 와 음모 거짓 과 양심을 거버린 인간속심 그리고 많은 사건이담긴 정말 짧지만 사경를 헤매던 긴 시간 이였다. 위 사고 사건 사고로 사망한 이 종민 운전자로 누명 씌워 사고 내력 은폐하고 초등수사 종결지워, 아무런 사망 해택도 볼수없게 되여 너무나도 억울 해서 진실 찿으려고 좋은 조언 수집 중 입니다. 첨부파일 : 동영상ㅡ종민 사진사고오토바이잡동산이모음의 바로 가기.lnk
아들>이 종민 사망 친구>박 정웅 부상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죽은 아들 누명씌워 억울하다.
사 고 발생:
2006년10월05일 목요일 오전04시38분
사 망 시간:
2006년10월05일 목요일 오전08시25분
사 고 당일: 사고 에서 사망시간
사 고:오전04시38분
신 고:오전04시41분
1차 좋은삼정병원 후송:오전 05시06분
2차 동강병원 후송:오전 06시06분
2차 후송 재검사:가슴흉부 X-레이결과
직접 사인 판결 }사망진단
사 고 장 소:
울산 무거 삼호 와와 삼거리 CC TV오전04시37분에 포착 되고 태화 로타리 방면으로 415m 지점, 남산로 무거 산86번지
(대천 주유소 건너편 정면 도로상 인도보도 블럭턱 )
사 고 원인:
오토바이 두 탑승자 중 사고 직전 와와 삼거리 CC TV포착시간 동일 시간인 오전 04시37분에,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한 박 정웅 휴대폰 발신 친구 박 문석에게 통화 도중,사고 발생했다.
사 고 상대:없고,
오토바이 운전자 가 사고 상대 이나
위 사고 장소 주소지, 산동내 입구 도로상 (인도 블럭턱에 오토바이 앞 타이어 충돌한 원인이), 사망 사고로, 18세나이에 한사람이 사망한 사고를.죽은자 말이 없다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발생 사망 한걸로 누명 씌운 사건이다.
(박 정웅>알콜 주취 01.13 ,운전 미숙, 오른손 오토바이 악세레다, 왼손엔 휴대폰 사용,) 박 정웅 산자에 증언으로 조사도 하기 전에 모든것 은폐하고,
오토바이 사고 원인이 사망한 이 종민 무면허로 알콜 주취01.00 으로 도로 안전 주시 태만으로 사고 발생 사망사로 초등수사 종결 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 식별 조사 성의 없다.
아니 사고 담당 경사 조사 할 생각이 없었다.
1) 오토바이 손잡이 지문 조사도 안 했고,
2) 오토바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은폐 했고,
3) 박 정웅 휴대폰 사용 내력서 도 확인 안 했고,
4) 두 오토바이 탑승자 상처 부위 도 검토 안 했고,
5) 알콜 측정도 담당 경사 마음대로 사망자 와 부상자 똑 같은 주취증에 기록,
6) 상대 오토바이 탑승자 박 정웅 신상 관계 완전 은폐 했고,
7) 상대 부모 역시도, 아무리 산자에 의주로 조사해서 유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같은 자식를 키우는 부모로서 할말이 없다 만는, 인간이라면 행해야할 선이 있으나 자식직히는 부모에심정이라고 이해 하다가도 인간 같지 않는 사고 상대자 들 무섭다.
주요한 사고 전 CC TV 포착 3곳 열람 했고,
사고 직전 와와 삼거리 CC TV포착 동영상까지 상영했으나, 그것 마져도 담당 경사 완강히 부인하고 허위 사진 으로, 없은자에 약점잡아 이렇게 업신여겨 허술한 수사한 담당 경사 내목숨 다하는 날 까지 진실 확인 아들 누명 회복할것이다.
사 고 내력:
오토바이 첫 충돌 (1)가로수 뒤)후 인도블럭 턱으로 질주 사망 이 종민 오토바이 첫 충돌(2) 다음 가로수 아래)인도 블럭턱에 추락, 상체안면 바닥보고 인도 가로수 숲에, 하반신는 도로상으로 업드려져있고.
(3)세 번째 가로수 주위에 부상 박 정웅 1>휴대폰 깨진것 있고,(가로수 숲에 남부서 사고서류 속에 사진열람)
두 번째 가로수에 추락한 사망 이 종민 2>착용 했던 안경 파편 조각 일부분 인도 중앙에있고, 오토바이 3>오른쪽 라이트 인도 오른쪽 숲속에있고,오토바인 인도 블럭턱에 흠집 타이어자국 남기고 오토바이 2차 충격 후 튕겨,
(4)네번째 가로수 방향 중간에 4>오토바이 타이어 반대 차선으로 추락 네번째 가로수 뒤 인도에 두번째 추락한 사망 이 종민 안경 파편 조각있고 오토바이 사고 마지막 파편조각 편도 2차선에서 모든 사고 후 파편등 2차선 및 인도에 가로수 중심으로 튕겨 떨어져있다.
상대 박 정웅 부상 상처:
얼굴 타박상, 오른 쪽 발가락 골절, 왼쪽 팔 다리 골절
물피 :휴대폰 사고 장소에서 박살.
(사고 후 응급상태에서 위급상황 으로 사망 이어져 장례식장영안실로 이동 분향소까지 짧은시간에 많은 사건 이어진 상황이라 직접 보진못하고 분향소에 온 고 이 종민 친구들이 말 전달로 박 정웅 사고 후 신체 부위 상태 확인)
사망 이 종민: 상처:외상없고
뇌MRI 약간부종, 오른쪽 어깨 타박상,
엉덩이 골반 어그러저 오른쪽 다리 뒤틀림고정 대퇴부에서 종아리까지 통깁브스, 왼쪽다리 골반앞부분 타박상,
(위 1차 좋은병원에서 응급치료 하고)
위급상태로 2차 동강병원 후송 재검사X-레이결과
직접 사인 내용:사망 진단 결과
1)저혈량 쇼크상태 2)다발성 늑골골절 폐혈흉 3)기저골 절
사고발생 오전04시38분 부터
쇼크상태로 1차 좋은삼정병원 후송 하여 중요한 시간인 오전05시06분경 부터 오전06시00분 쇼크상태
위급한 환자 응급 처리로 긴 시간 소모하고도
이 종민 사망 원인인
가슴 흉부 늑골골절 폐혈흉 확인못하고
위급 환자 응급 치료로 긴 시간 허비 하고 서야,
여전히 쇼크상태인 이 종민 위급 상태로 2차 동강병원으로 오전06시06분 후송
좋은삼정병원 가져간 뇌 MRI CD검토 별 이상없어
시간 허비하고
오전06시11분 가슴흉부X-레이 검사결과 사망 원인확인 긴시간 소모하고 허비한 결론으로 과다 출혈 로 저혈량 쇼크 보충수혈 도중 노페물 배출 중지 가슴 흉부 팽창 현상으로
사고발생
3시간47분 짧은시간 안에 긴사연 과 허위 와 음모 거짓 과 양심을 거버린 인간속심 그리고 많은 사건이담긴 정말 짧지만 사경를 헤매던 긴 시간 이였다.
위 사고 사건 사고로 사망한 이 종민 운전자로 누명 씌워 사고 내력 은폐하고 초등수사 종결지워, 아무런 사망 해택도 볼수없게 되여 너무나도 억울 해서 진실 찿으려고 좋은 조언 수집 중 입니다.
첨부파일 : 동영상ㅡ종민 사진사고오토바이잡동산이모음의 바로 가기.l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