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stalk의 사전적의미는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거짓 소문과 비방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즉,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토커(stalker·스토킹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 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힌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사회적 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차례로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주로 폭력행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는 1999년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아쉽게도 회기종료로 폐지된 "스토킹처벌특례법안"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스토킹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0조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으로 제20조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스토킹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관할) ① 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경합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보호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송치서)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보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26조 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6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stalk의 사전적의미는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거짓 소문과 비방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즉,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토커(stalker·스토킹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 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힌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사회적 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차례로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주로 폭력행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는 1999년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아쉽게도 회기종료로 폐지된 "스토킹처벌특례법안"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스토킹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0조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으로 제20조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스토킹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관할) ① 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경합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보호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송치서)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보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26조 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6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