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찬바람이 일고,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우리의 견해이다. 이 글이 뭘까? 앞부분은 시 같기도 하고... 뒷부분은 무슨 수필 같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판결문이다. -대전고등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2006나1846 재판장 판사 박철, 판사 정선오, 판사 윤영훈. ....겨우 법학 1년 맛만 본 학생으로서 뭘 알겠냐만은.. 적어도 고등법원 합의부 판사가 저러한 판결은 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판결문이 아닐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서 바라는 판결문 일지도 모르겠다. 판결문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가장 사려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략 ...이정도면 이건 감동이다. 이런 판결이 요즘 현실에서도 있다니.. 정말 가슴 훈훈해지는 멋진 글이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옛날 판사들은 멋을 알아서.. 판결문에 시를 넣는 판사도 있었다고.....=_=; 물론 판사들이 시를 지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따뜻한 가슴' 하나씩은 가져도 좋지 않을까. 뱀발> 오유에서 보고 판결문 찾아봤음.. 판결문 원본은 밑에 링크~http://file.mk.co.kr/meet/2007/01/hwp_readtop_2007_14281_1168424009.hwp5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판결문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이 글이 뭘까? 앞부분은 시 같기도 하고... 뒷부분은 무슨 수필 같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판결문이다.
-대전고등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2006나1846
재판장 판사 박철, 판사 정선오, 판사 윤영훈.
....겨우 법학 1년 맛만 본 학생으로서 뭘 알겠냐만은.. 적어도 고등법원 합의부 판사가 저러한 판결은 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판결문이 아닐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서 바라는 판결문 일지도 모르겠다.
판결문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략
...이정도면 이건 감동이다. 이런 판결이 요즘 현실에서도 있다니.. 정말 가슴 훈훈해지는 멋진 글이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옛날 판사들은 멋을 알아서.. 판결문에 시를 넣는 판사도 있었다고.....=_=;
물론 판사들이 시를 지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따뜻한 가슴' 하나씩은 가져도 좋지 않을까.
뱀발> 오유에서 보고 판결문 찾아봤음..
판결문 원본은 밑에 링크~
http://file.mk.co.kr/meet/2007/01/hwp_readtop_2007_14281_11684240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