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했다. 에너지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개방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개방을 통한 선진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그 중심에 자유무역협정(FTA)가 있다.
FTA가 체결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수입품 가격 인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증가, 해외시장 확보 및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의 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중심지의 위상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만 잇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일시 특정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효과를 논할 때에는 FTA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일자리 감소 효과, 수출과 생산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감안한 순고용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5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방으로 단기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겠지만 종합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순고용은 증대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증대효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제조업과 서비스분야 연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생산은 56조 7000억원 증가되고 서비스업에서 13만개 이상, 제조업에서 4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 전망만으로 FTA 체결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이 완비됐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올해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FTA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융자자금 지원, 근로자 전직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울러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등 한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세계는 FTA의 경쟁적 확산으로 지역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미주.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통합체간의 전략적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 전략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FTA 체결'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보탬이 되는 '성공적인 FTA 체결'이다.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이다. 최근에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효과를 간과한 채로 FTA가 실직자만을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 FTA로 해결하자
일자리 창출, FTA로 해결하자
문재도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획관) 파이낸셜뉴스 기고문
FTA가 체결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수입품 가격 인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증가, 해외시장 확보 및 수출증가를 들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의 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중심지의 위상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만 잇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일시 특정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효과를 논할 때에는 FTA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일자리 감소 효과, 수출과 생산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감안한 순고용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5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방으로 단기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겠지만 종합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순고용은 증대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증대효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제조업과 서비스분야 연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생산은 56조 7000억원 증가되고 서비스업에서 13만개 이상, 제조업에서 4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 전망만으로 FTA 체결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이 완비됐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올해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FTA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융자자금 지원, 근로자 전직 지원,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울러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등 한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세계는 FTA의 경쟁적 확산으로 지역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미주.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통합체간의 전략적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 전략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FTA 체결'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보탬이 되는 '성공적인 FTA 체결'이다.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이다. 최근에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효과를 간과한 채로 FTA가 실직자만을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