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리플 보면 가관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운전 교육이 되어있는건지 또 이륜차 들어오면 밟아버린다는 글 조차 서슴없이 하는것도 그렇고... 4륜 2륜 둘다 좋아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퀵서비스 같은 배달&서비스 종사업은 저도 달가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생계형이던 어찌됐건 안전운전이 베재된 마구잡이 운전은 저도 용납하지 않는편입니다.. 그럼 이륜차 안타보셨던 분들에게 오해와 잘못된 이륜차 지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갈시 사륜차도 흔들리는데 이륜차는 멀쩡할까? 이륜차는 차체가 컴팩트하고 공기저항을 적게 받을수있는 설계구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운동성, 유연성이 대단히 좋은편이기 때문에 맞바람이 온다고해도 치고 넘어갈정도이지 그 영향으로 차체가 기울던가 아니면 넘어갈 일은 없다고 보심 됍니다 그런 이유라면 300km 이상을 넘나드는 초고속 투어러의 경우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80km로 주행했을경우 엄청난 맞바람에 휩싸이는데 이런 점을 그냥 놔두고 설계했을까요? 외국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차량 테스트시에 주행풍에 관한 테스트도 하고 당연히 횡풍에 관한 테스트도 합니다 SUZUKI에서 만든 하야부사란 차종은 공기저항이 0에 가깝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바이크들도 대단히 적은편입니다 횡풍에 날라가거나 하는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라면 더욱이 그런일은 없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사망이다?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 위험합니다... 다만 2차추돌이 있을경우에 위험하지만 뒷 차량이 안전거리만 지켜주고 있다면 접촉사고나 넘어졌을경우 제동이 가능합니다 바이크가 넘어졌을때 사람이 떨어지면 그자리에 가만 있는것도 아니고 가던 속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걸보고 제동한다면 충분히 멈출수있습니다 비나 눈이올때 그때는 자연히 안들어가거나 통행금지를 하게되면 되겠죠... 저도 눈비 올때는 주행을 안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헬멧착용의 경우 고속도로 들어갈정도의 바이크라면 국산 HJC나 외산헬멧을 주로 이용할텐데 (주행풍때문에 운전자체를 못합니다 싸구려 쓰면..) 강도가 엄청나며 HJC의 경우 9mm 총알이 튕겨나갈정도의 강도를 가지고있습니다 헬멧착용시 머리에 받는 충격은 잠시 아찔할정도일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했다고 안죽는거 아니고 에어백있다고 안다치는거 아닙니다.. 안전장비는 100% 생명보장은 못합니다 바이크또한 그러지만 헬멧 착용만해도 치사률이 20%내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시 보호대가 있는 의류착용을 의무화 한다면 사망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건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0km에서 사고나도 멀쩡하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륜차라고해서 무조건 안죽는게 아닙니다 바이크또한 사고나면 무조건 죽는건 아닙니다 3.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들어가면 과속하게된다? 글쓴이는 CBR1000RR 이란 기종을 소유중입니다 제로백 2초대에 최고속 300km를 넘어가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이런 차종을 운전하고 안달릴수가 없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바이크운전시 120km이상이 되면 오래버티기 힘듭니다 3~5분이 한계점이죠.. 주행풍의 영향도 엄청나고 그리되면 장거리 주행시 빨리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의 이유는 당연히 먼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기위함 입니다 200~300km 마구잡이로 달릴엄두도 안날뿐더러 힘들어서 그리 못합니다 가끔 가속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잠깐일뿐 사륜차 운전자분들... 저 역시 카메라 없다면 밟을때 많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못하실겁니다.. 허나 이륜차는 잠깐 가속을 할뿐이지 그 상태로 오랜주행은 못합니다 물론 과속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안전운전수칙을 다시 배우던가 과속시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겠지요.. 톨게이트를 경찰이 막고 있다면 이륜차라도 빠져나갈수 없기때문이기도 하구요 4. 등록안한 이륜차 문제와 사고나면 무조건 사륜차 책임이다? 등록안한 이륜차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범죄구요 등록해야마땅하며 어떤 이유로던 처벌사유입니다 일본의 경우 무등록이나 번호판없는 차량을 운전할경우 면허취소와함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그에따른 라이더들은 등록은 기본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체계와 무관심한 정부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은 점점 별게 아닌걸로 바뀌어서 그렇죠 일본이나 유럽같은 처벌을 준다면 등록안할 사람도 없을거고 (단돈 10~20만원 아낄려고 모든 면허 취소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또한 50cc 미만 원동기 차량의 대한 등록 의무화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따르면 이륜차라고해서 무조건적인 피해보상은 안해줍니다 되려 5:5 과실이나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약자보호 원칙에 의거 사람>이륜차>사륜차 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서 그전까지는 무조건적인 보상이였지만 이륜차 책임보험의 강화 (현재 대인무한 대물 1~2천만원 사이)와 함께 과실상계 비율이 대폭 조절되었습니다 이상.. 이륜차 운행을 안해보신분들에 대한 오해점을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쓴글은 사실과 경험에 기초할뿐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라이더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가능,불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욕설과 비난만 이르는 인터넷을 좀 바꿔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륜차 라이더의 의식또한 바뀌어야하며 현 면허체계 도 바꿔야합니다 (원동기 면허와 2종소형 면허... 딱 두개라는 어이없는...) 하나씩 바꿔간다면 안될꺼도 없고 다 같이 쾌적한 차량문화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_-.. ps: 아줌마 운전자들좀 어찌해주세요... 무서워요 T_T... 74
이륜차에대한 오해와 편견
참.. 리플 보면 가관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운전 교육이 되어있는건지
또 이륜차 들어오면 밟아버린다는 글 조차 서슴없이 하는것도 그렇고...
4륜 2륜 둘다 좋아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퀵서비스 같은 배달&서비스 종사업은 저도 달가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생계형이던 어찌됐건 안전운전이 베재된 마구잡이 운전은 저도 용납하지 않는편입니다..
그럼 이륜차 안타보셨던 분들에게 오해와 잘못된 이륜차 지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갈시 사륜차도 흔들리는데 이륜차는 멀쩡할까?
이륜차는 차체가 컴팩트하고 공기저항을 적게 받을수있는 설계구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운동성, 유연성이 대단히 좋은편이기 때문에 맞바람이 온다고해도 치고 넘어갈정도이지
그 영향으로 차체가 기울던가 아니면 넘어갈 일은 없다고 보심 됍니다
그런 이유라면 300km 이상을 넘나드는 초고속 투어러의 경우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80km로 주행했을경우 엄청난 맞바람에 휩싸이는데
이런 점을 그냥 놔두고 설계했을까요? 외국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차량 테스트시에
주행풍에 관한 테스트도 하고 당연히 횡풍에 관한 테스트도 합니다
SUZUKI에서 만든 하야부사란 차종은 공기저항이 0에 가깝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바이크들도
대단히 적은편입니다 횡풍에 날라가거나 하는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라면 더욱이 그런일은 없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사망이다?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 위험합니다... 다만 2차추돌이 있을경우에 위험하지만
뒷 차량이 안전거리만 지켜주고 있다면 접촉사고나 넘어졌을경우 제동이 가능합니다
바이크가 넘어졌을때 사람이 떨어지면 그자리에 가만 있는것도 아니고 가던 속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걸보고 제동한다면 충분히 멈출수있습니다 비나 눈이올때 그때는
자연히 안들어가거나 통행금지를 하게되면 되겠죠... 저도 눈비 올때는 주행을 안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헬멧착용의 경우 고속도로 들어갈정도의 바이크라면 국산 HJC나 외산헬멧을
주로 이용할텐데 (주행풍때문에 운전자체를 못합니다 싸구려 쓰면..)
강도가 엄청나며 HJC의 경우 9mm 총알이 튕겨나갈정도의 강도를 가지고있습니다
헬멧착용시 머리에 받는 충격은 잠시 아찔할정도일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했다고 안죽는거 아니고 에어백있다고 안다치는거 아닙니다..
안전장비는 100% 생명보장은 못합니다 바이크또한 그러지만 헬멧 착용만해도
치사률이 20%내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시 보호대가 있는 의류착용을 의무화 한다면
사망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건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0km에서 사고나도
멀쩡하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륜차라고해서 무조건 안죽는게 아닙니다 바이크또한 사고나면 무조건 죽는건 아닙니다
3.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들어가면 과속하게된다?
글쓴이는 CBR1000RR 이란 기종을 소유중입니다
제로백 2초대에 최고속 300km를 넘어가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이런 차종을 운전하고 안달릴수가 없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바이크운전시 120km이상이 되면 오래버티기 힘듭니다
3~5분이 한계점이죠.. 주행풍의 영향도 엄청나고 그리되면 장거리 주행시 빨리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의 이유는 당연히 먼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기위함 입니다
200~300km 마구잡이로 달릴엄두도 안날뿐더러 힘들어서 그리 못합니다
가끔 가속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잠깐일뿐
사륜차 운전자분들... 저 역시 카메라 없다면 밟을때 많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못하실겁니다..
허나 이륜차는 잠깐 가속을 할뿐이지 그 상태로 오랜주행은 못합니다
물론 과속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안전운전수칙을 다시 배우던가 과속시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겠지요.. 톨게이트를 경찰이 막고 있다면 이륜차라도 빠져나갈수 없기때문이기도 하구요
4. 등록안한 이륜차 문제와 사고나면 무조건 사륜차 책임이다?
등록안한 이륜차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범죄구요 등록해야마땅하며 어떤 이유로던
처벌사유입니다
일본의 경우 무등록이나 번호판없는 차량을 운전할경우 면허취소와함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그에따른 라이더들은 등록은 기본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체계와 무관심한 정부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은 점점 별게 아닌걸로 바뀌어서 그렇죠
일본이나 유럽같은 처벌을 준다면 등록안할 사람도 없을거고 (단돈 10~20만원 아낄려고
모든 면허 취소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또한 50cc 미만 원동기 차량의 대한 등록 의무화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따르면 이륜차라고해서 무조건적인 피해보상은
안해줍니다 되려 5:5 과실이나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약자보호 원칙에 의거 사람>이륜차>사륜차 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서 그전까지는 무조건적인
보상이였지만 이륜차 책임보험의 강화 (현재 대인무한 대물 1~2천만원 사이)와 함께
과실상계 비율이 대폭 조절되었습니다
이상.. 이륜차 운행을 안해보신분들에 대한 오해점을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쓴글은 사실과 경험에 기초할뿐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라이더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가능,불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욕설과 비난만 이르는 인터넷을 좀 바꿔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륜차 라이더의 의식또한 바뀌어야하며
현 면허체계 도 바꿔야합니다 (원동기 면허와 2종소형 면허... 딱 두개라는 어이없는...)
하나씩 바꿔간다면 안될꺼도 없고 다 같이 쾌적한 차량문화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_-..
ps: 아줌마 운전자들좀 어찌해주세요... 무서워요 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