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공인중계사 시험

신윤경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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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공인중계사 시험


★공인중계사란 ★

 

1983년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었다가, 2005. 7. 29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취업을 원할 경우 부동산 관련업체 및 사무소에 취업하거나 외국 중개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능력제로 할 수 있다.

 

★공인중계사 의 전망과 미래 ★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소자본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얻어 개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면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개업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화되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개발, 분양관리, 관리신탁, 부동산 컨설팅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는 장·노년층 및 안정적인 평생직업 또는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일을 원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는 21세기 최고의 유망 핵심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주부,여성들에겐 안정적인 평생 직업 ★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가장 인기있는 전문 자격증이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평생 직업을 원하고,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최고의 자격증이다.

 

☞ 10월~11월에 일년에 한번 시험을 치루므로

미리미리 공부하는게 좋으며,나처럼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주말반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듯..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돌보며 집안일도 할수 있고,열심히 뛰는 만큼 벌며,사무실 인테리어비도 많이 안들어서 좋을것 같아 갱이도 도전!!화이팅^^

ps. 위 교제는 제가 다니는 학원교제이므로 특정업체를 소개하는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