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규정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정보유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 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제82조의4, 제254조)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이렇듯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1
대통령선거와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규정
대통령선거와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규정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정보유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 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제82조의4, 제254조)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이렇듯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