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에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홛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위해서 각 시,도청을 상대로 싸운 보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이제껏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기관 10군데(대락)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런 시범운영은 실질적으로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중증장애인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인을 그들의 권리로서 정부가 보장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의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이 든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각 계 장애인단체는 올해부터 시행할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자부담 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이용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자부담을 지침으로 밝혔다. 수요자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게 뭐가 문제냐구?? 물어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지 않다. 활동보조 제도를 이용받을 실수요자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일 것이다. 지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는 전체 30%밖에 되질 않는다. 이중 절반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없는자가 전체 장애인의 70%이고,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절반이상이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구조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중증과 경증을 합친 전체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은 수입활동이 없는 70%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돈을 내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꼼수를 부린다. 자부담 규정을 차상위 200%까지 차등하여 매기겠다는 심사이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물론 무료이고, 그 위부터는 차상위 기준 등급을 나누어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부담 규정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받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또 하나,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이면 혜택을 받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도 어이가 없다. 왜냐구?? 중증장애인은 모두 수급권자인가?? 그들이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데, 가족중에 누군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수급권자의 규정을 달리해야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개인은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가족이라는 규정에 엮겨서 그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함에 대해서,,, 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은연중에 가족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그렇기에 자부담 규정은 활동보조인 제도에 아주 반(反)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제도는 그 목적상,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수요자의 자부담 규정은, 반대로 국가가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2. 유형별 중증도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대부분 장애등급을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1급이 중증도의 기준이 된다. 물론 그렇다. 1급이 모든 장애에서 가장 중증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특성에 따른 중증도가 무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장애마다 중증도의 기준 등급이 다르다. 지체장애같은 경우는 1급, 뇌병변, 발달, 정신지체 같은 경우는 3급까지 중증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 규정안에는 1급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안면장애와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만 2급까지 규정하고 있다.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급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중증도 기준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활동보조인이 몇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할때 쓰이는데, 이 중증도 기준이 그 시간을 판단하는 점수가 된다. 예를들면 중증도 5점, 그 아래로 급수마다 1점감점.. 같이 점수를 매기는데 이 기준되로라면 뇌병변 3급 장애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 시간을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연령의 차등화이다.
세 번째로 큰 문제는 연령의 차등기준이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되로라면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지원 원칙이다. 그렇다면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필요치 않다는 규정과 같다. 더욱이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어떻하라구??
활동보조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연령을 나누어서 한다는 규정은 얼토당토 않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아동의 등하교, 기타 활동을 지원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러한 국가적 책임을 떠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규정을, 이렇게 연령을 나누는 것은 활동보조인 제도를 반쪽짜리로 만들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이다.
4.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규정의 문제이다.
보건보직부 지침은
- 장애인대표 및 담당공무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의료인
- 사회복시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서비스 신청 방문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기관 추천자
로 총 7인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 참여의 제한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자립생할센터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영을 맡고 있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중증장애인의 케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위의 규정은 아직도 장애를 사회적인 영역보다, 의료적인 영역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전체 판정위원중에서 당사자 참여가 1인으로 정도로 포함되고 있어서, 얼마만큼 당사자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지 미지수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 장애영역별로 상당한 사회적 지원의 특성이 있다.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손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해야할 것이다. 장애 영역은 총15종으로 그 특성상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인정위원회에서 그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마무리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요구되어졌던 것이다. 권리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돈이 많고 적음, 신분의 높낮음, 그리고 그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지침은 권리로서 활동보조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처음 시행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 규정을 둔다는 핑계를 보건복지부는 달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골방에 갇혀 지낸 사람에게, 수십년동안 변변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활동 역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가??? 장애라는 이유로, 지하철 리프트를 목숨을 걸고 타야하는 심정을, 그 흔한 버스 조차 타지 못한 현실을... 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의 규정은 핑계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추경을 받아서라도 제공해야할 것이다. 법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을 권리로서 등기해야 한다.
활동보조인 제도를 反하라!!!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2006년, 서울에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홛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위해서 각 시,도청을 상대로 싸운 보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이제껏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기관 10군데(대락)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런 시범운영은 실질적으로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중증장애인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인을 그들의 권리로서 정부가 보장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의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이 든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각 계 장애인단체는 올해부터 시행할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1. 자부담 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이용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자부담을 지침으로 밝혔다. 수요자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게 뭐가 문제냐구?? 물어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지 않다. 활동보조 제도를 이용받을 실수요자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일 것이다. 지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는 전체 30%밖에 되질 않는다. 이중 절반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없는자가 전체 장애인의 70%이고,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절반이상이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구조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중증과 경증을 합친 전체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은 수입활동이 없는 70%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돈을 내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꼼수를 부린다. 자부담 규정을 차상위 200%까지 차등하여 매기겠다는 심사이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물론 무료이고, 그 위부터는 차상위 기준 등급을 나누어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부담 규정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받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또 하나,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이면 혜택을 받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도 어이가 없다. 왜냐구?? 중증장애인은 모두 수급권자인가?? 그들이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데, 가족중에 누군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수급권자의 규정을 달리해야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개인은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가족이라는 규정에 엮겨서 그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함에 대해서,,, 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은연중에 가족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그렇기에 자부담 규정은 활동보조인 제도에 아주 반(反)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제도는 그 목적상,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수요자의 자부담 규정은, 반대로 국가가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2. 유형별 중증도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대부분 장애등급을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1급이 중증도의 기준이 된다. 물론 그렇다. 1급이 모든 장애에서 가장 중증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특성에 따른 중증도가 무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장애마다 중증도의 기준 등급이 다르다. 지체장애같은 경우는 1급, 뇌병변, 발달, 정신지체 같은 경우는 3급까지 중증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 규정안에는 1급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안면장애와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만 2급까지 규정하고 있다.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급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중증도 기준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활동보조인이 몇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할때 쓰이는데, 이 중증도 기준이 그 시간을 판단하는 점수가 된다. 예를들면 중증도 5점, 그 아래로 급수마다 1점감점.. 같이 점수를 매기는데 이 기준되로라면 뇌병변 3급 장애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 시간을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연령의 차등화이다.
세 번째로 큰 문제는 연령의 차등기준이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되로라면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지원 원칙이다. 그렇다면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필요치 않다는 규정과 같다. 더욱이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어떻하라구??
활동보조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연령을 나누어서 한다는 규정은 얼토당토 않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아동의 등하교, 기타 활동을 지원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지 아는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러한 국가적 책임을 떠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규정을, 이렇게 연령을 나누는 것은 활동보조인 제도를 반쪽짜리로 만들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이다.
4.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규정의 문제이다.
보건보직부 지침은
- 장애인대표 및 담당공무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의료인
- 사회복시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서비스 신청 방문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기관 추천자
로 총 7인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 참여의 제한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자립생할센터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영을 맡고 있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중증장애인의 케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위의 규정은 아직도 장애를 사회적인 영역보다, 의료적인 영역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전체 판정위원중에서 당사자 참여가 1인으로 정도로 포함되고 있어서, 얼마만큼 당사자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지 미지수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 장애영역별로 상당한 사회적 지원의 특성이 있다.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손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해야할 것이다. 장애 영역은 총15종으로 그 특성상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인정위원회에서 그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마무리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요구되어졌던 것이다. 권리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돈이 많고 적음, 신분의 높낮음, 그리고 그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지침은 권리로서 활동보조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처음 시행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 규정을 둔다는 핑계를 보건복지부는 달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골방에 갇혀 지낸 사람에게, 수십년동안 변변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활동 역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가??? 장애라는 이유로, 지하철 리프트를 목숨을 걸고 타야하는 심정을, 그 흔한 버스 조차 타지 못한 현실을... 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의 규정은 핑계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추경을 받아서라도 제공해야할 것이다. 법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을 권리로서 등기해야 한다.
더이상,,, 누군가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