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공동개원 가능해진다

함께하는 메디서포트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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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공동개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프리랜서 의사도 허용…의료법 개정 과정서 진통 불가피]

앞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원을 통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해지고 프리랜서 의사도 허용된다. 또 의사도 10년마다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뀐뒤 55년만의 전면 개정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뒤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알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원, 의사와 치과의사의 공동개원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함께 단일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별도 개설할 수 있겠끔 했다.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활용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허용하는 '프리랜서 의사'도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마취과 등 진료수요가 적은 과목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가능 △일부 금지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시스템 식의 사전심의제 의료광고 전면 허용 △표준진료지침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개악될 소지가 많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수교육 의무화가 면허갱신제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벌규정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간호사협회도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업무로 한정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3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예정돼 있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5단체장과의 간담회도 항의의 뜻에서 불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