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끼리 뒤에서 나누던 말도 성희롱...?★

김현진200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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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게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건낸것이 아니고 남자들끼리만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여성에 대해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하고, 이것이 제 3자를 통해 당사자인 여성의

귀에 들어가면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남성 A가 B씨에게 한 여성 C씨에 대해

"내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콜라에 약이라도 타보지 그랬냐.."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당사자였던 C씨는 B씨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해들었고, 인권위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한 후

23일날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 1월 24일자 참조)




옛말에 임금님 없는 곳에선 임금님욕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없는곳에서 나누는 뒷담화까지도 규제할려고 한다니?



뒷담화는 개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생활적 문제이지

이것을 국가기관이 규제하고 나선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발상인것 같습니다.



실상 여성이 이러네 저러네 말방아를 찧는것은 남성에 국한된것도 아니며,

제가 알기로도 여성들 역시 모여서 이 남자 능력이 이러네 잘생겼네 어쩌네 같은 말들을

그저 소일거리 삼아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기관의 규제가 성립한다면,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은 초토화되고 일말의 뒷담화조차 불허되는 나라가 되었겠지만,

애석하게도 이 문제는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에만 국한되있는것 같아서

씁쓸해 해야 하는건지 좋아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 뒷담화는 나쁜것이라 여기고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넷상에선 몰라도 현실에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흉은 보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저입니다만


뒷담화정도는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는 가정하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그저 단순한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본인이 후에 전해들었어도 그 당시에 없었던만큼 그들간의 문제인거고..



인권위는 생각이 좀 다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