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노동삼권 원칙 존중

송민희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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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서울고등법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혀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삼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체류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부는 자신들의 임무가 노동자 관리, 통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상황을 개선하는데 힘쓰는 것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겨례 신문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