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받고도 무죄??

임홍순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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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협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법에 따르면 국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중앙일보 2.6일자)

 

세상에 정부관리기업이 아니면 회사의 이런 저런일로 3억원씩 받아도 되는 모양이지? 이런 재판부는 판사 실명을 공개 안하나? 정말로 이상한 나라다. 노무현 정권들어 부패한 자를 처단(?)한 적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