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Nubi Tour NY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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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2007년 1월1일부터 24세 이하 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가 개선되었습니다.


● 24세 이하 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
● 국외여행시 출·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5년 이내 복수여권 발급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 자라도 국외여행제한
● 25세 이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 중 인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국외여행허가대상)
● 24세 이전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
● 국외여행 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 연계, 귀국사항 자동 정리 시스템구축으로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