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법률 등 서비스도 수출입은행 지원 받는다

국정홍보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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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법률 등 서비스도 수출입은행 지원 받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이 상품, 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부문으로 확대된다.

또 우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나 외국기업과 합작한 기업도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외국인과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가 도입된다.

5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기업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을 기존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건설공사) 제공`에서 ’물품·무체물(無體物, 음향·향기·전기 등)·용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률, 금융,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수출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중소 수출협력 기업의 매출 채권(원화)을 수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금융기관들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의 이유로 중소 수출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외 채무보증 근거도 명확히 했다. 최근 중장기수출신용의 주류가 공급자신용에서 구매자신용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 지원대상이 공급자신용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감안해 외국정부와 외국인 앞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나 외국기업과 합작한 기업도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장 신용공여기간도 현재 25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최근 대형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 대외경제협력 등 초장기 금융지원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및 금융지원 여력 증대를 위해 법정적립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현물배당 근거도 마련했다.

재경부는 각계 의견 수렴 후 올 4월 중 국회에 제출,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법률 등 서비스도 수출입은행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