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속지 마세요!!☆☆☆

양지영2007.02.07
조회1,103

어제 뉴스 보셨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시위 현상을 보도하면서 마치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처럼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도 언론보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의사의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병원을 가도 간호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도 의사

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국가서 약사가 주는대로 받아야 합니다.

 

주위에 약사가 있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실겁니다. 병에 대한 치료와

진단의 의사에게 받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개정법이 어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그 주된 목적입니다.

1) 의료법의 목적이 바뀜

제1조 목적부터 바뀝니다. "국민의 건강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의료에 대한 국가적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표준진료지침

실제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표준진료지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최상의 진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표준진료지침은 최상의 의료보다는 "비용대피효율적"인 의료를 표방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가는 의료혜택이 다분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또한 의학이라는 것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은 이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정부 행태, 즉 비용대비효과적인 의료만 인정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신의료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의료심사조정 위원회

제가 왜 이런 예상을 하냐면요. 이번에 새롭게 의료심사조정 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의료행위범위, 의료인의 업무한계와 같은 민감한 사안 뿐 아니라 신의료기술도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구성인원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20명 중 의사는 치과의사, 한의사포함애서 단 3명인데 반해, 나머지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과계통의 의사는 단 1명입니다. 이런 인적구성으로 어떻게 제대로된 의료행위범위 평가와 업무한계 평가, 그리고 신의료기술이 평가되겠습니까.

5) 기타

이 밖에도 공단요구시 자료제출 의무화, 의무기록작성의무 강화, 품위유지 의무 강화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의료법개정의 원래취지인 규제완화라는 모토가 궁색해질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는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2. 면허갱신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일정기간 이후 면허를 갱신하자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개정안은 10년마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것이 면허갱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복지부 문서를 보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의사들의 "면허 유효성 재취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다른 법학자들도 면허갱신제와 다를바 없다는 의견입니다.

의사 면허를 갱신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도 없고 그것을 시행령에서 자세히 기술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자기들 멋대로 면허 갱신 해주고 말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 의사업무 축소 및 타 직역위상 강화

1) 의료행위의 축소

이번에 의사들이 문제삼고 있는 개정안 중 하나가 "의료행위"에 "진찰"과 "투약"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포함된 단어들인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른 비의료인이 "진찰"이나 "투약"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유사의료행위 인정

참으로 황당한 개정안인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도 유해성이 없으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이비 의료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변호사의 업무를 법을 아는 개인이 해도 되고, 회계사의 업무를 세무, 회계에 아는 개인이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일을 자격증없는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 국민을 담보로 복지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루빨리 국민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법개정에 반대합시다!!  언론플레이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주위에 아프신 분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병원진료 제대로 받고 싶으면 꼭 의료법개정 반대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