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둘이나 낳고 잘 살던 중 부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를 알게된 남편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부인과 심각한 대립을 겪게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면서
단 둘이서 유럽여행까지 같이 다녀왔으나
어디 그거이 쉽게 잊어지는 일이던가?
유럽에 다녀온 뒤로도 아내가 다른 놈과 전화통화를 계속한 사실을 알게된 남편을 이성을 잃는다....
부부는 수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고, 구타하고 급기야 흉기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술에 취한 남편은 아들 방으로 몸을 피한 아내가 나오기를 거부하자 칼로 문을 내리찍고, 망치로 문을 부수어 아내를 계속 공격하자 겁먹은 아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이성을 찾지 못하는 남편의 폭행을 두려워하여
창문 밖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떨어져 세상을 등지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망치를 든 채 방안으로 들어가 C를 방 밖으로 내 보낸 행위도, 협박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여
폭행치사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날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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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2. 7.선고 2006고합911 폭행치사 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A가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심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6. 9. 10. 02:25경 자신의 집에서, A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용서하기 위하여 함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9. 7.경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개월 동안 상대방 남자와 86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2006. 9. 10. 00: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xx년아” 등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D와 F를 집에 오게 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누그러지지 못하고 계속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아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길이 20㎝ 가량)을 들고 위 방문을 내리찍어 부수어 버리고자 하였으나 칼날이 문에 꽂힌 채 부러지자 다시 현관 입구 연장함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 가량)를 들고 방문을 내리쳐,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B 아빠 왜 이러는데, 살려줘, 그만해요”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C도 “아빠 그만해요, 살려주세요”라며 애원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망치로 내리쳐 방문 중간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C를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망하여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이 2006. 9. 10.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다투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아들 김xx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방문을 열기 위하여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내리쳐 그 중간 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작은 아들을 밖으로 내보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 올 무렵 피해자가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동 외에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수회 내리치는 소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리만으로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약 1시간가량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거나, 손괴한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방안으로 들어가 C를 방 밖으로 내 보낸 행위도,
그것이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는 신체에 대한 해악의 묵시적 고지로서 협박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부부인가, 원수인가?
30대 후반의 부부
아이들을 둘이나 낳고 잘 살던 중 부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를 알게된 남편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부인과 심각한 대립을 겪게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면서
단 둘이서 유럽여행까지 같이 다녀왔으나
어디 그거이 쉽게 잊어지는 일이던가?
유럽에 다녀온 뒤로도 아내가 다른 놈과 전화통화를 계속한 사실을 알게된 남편을 이성을 잃는다....
부부는 수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고, 구타하고 급기야 흉기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술에 취한 남편은 아들 방으로 몸을 피한 아내가 나오기를 거부하자 칼로 문을 내리찍고, 망치로 문을 부수어 아내를 계속 공격하자 겁먹은 아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이성을 찾지 못하는 남편의 폭행을 두려워하여
창문 밖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떨어져 세상을 등지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망치를 든 채 방안으로 들어가 C를 방 밖으로 내 보낸 행위도, 협박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여
폭행치사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날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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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2. 7.선고 2006고합911 폭행치사 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A가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심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6. 9. 10. 02:25경 자신의 집에서, A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용서하기 위하여 함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9. 7.경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개월 동안 상대방 남자와 86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2006. 9. 10. 00: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xx년아” 등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D와 F를 집에 오게 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누그러지지 못하고 계속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아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길이 20㎝ 가량)을 들고 위 방문을 내리찍어 부수어 버리고자 하였으나 칼날이 문에 꽂힌 채 부러지자 다시 현관 입구 연장함에 있던 망치(길이 약 43㎝ 가량)를 들고 방문을 내리쳐,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B 아빠 왜 이러는데, 살려줘, 그만해요”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C도 “아빠 그만해요, 살려주세요”라며 애원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망치로 내리쳐 방문 중간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C를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망하여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이 2006. 9. 10.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다투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아들 김xx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방문을 열기 위하여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내리쳐 그 중간 부분을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가 작은 아들을 밖으로 내보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 올 무렵 피해자가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동 외에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수회 내리치는 소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리만으로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약 1시간가량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거나, 손괴한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방안으로 들어가 C를 방 밖으로 내 보낸 행위도,
그것이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는 신체에 대한 해악의 묵시적 고지로서 협박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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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야 충분한 근거가 있는 판결인데....
하도 시끄러운 세상이라
법이론이나 실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판결에 대하여도 불만들이 많이 있을듯 한데.....
상급심에서 다시 시비를 가리게 될 것이니
판결자체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석궁사건처럼 재판을 한 법관을 모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부부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
죽을 때까지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일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의 가사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해 비가 되겠소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뿌리고 싶소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워-- 이런 나의 마음을 .....“
여보? 뭐 하셔?
전화라도 한 번 해볼거나?
심심한가부네....씰데 없이 웬 전화에요?
이상난동
이른봄비
아픈가슴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07. 2. 8.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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